민사2007나92423서울고등법원 2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주○○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류로 녹사평역 부지 지하수가 오염되자, 원고가 오염조사와 정화비용을 지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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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월, 원고가 관리하는 녹사평역 부지의 집수정 지하수에서 유류가 발견되면서 오염 문제가 드러났다.
  • 2003년 4월, 공주대학교 용역보고서를 통해 오염원이 주○○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03년 12월, 원고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2003협배172)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2006년 3월,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금액은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 합계 2,260,027,960원이었다.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58)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39,7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리하는 녹사평역 부지 지하수가 주○○군 기지에서 새어 나온 유류로 오염되어 원고가 조사·정화 비용을 들였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미행정협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면서 그 사용 자체로 인한 보상금 청구를 다루는 규정일 뿐, 미군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봤다.
  • 이 사건처럼 공무집행 중 미군 구성원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은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군대의 위법행위와 같은 법령으로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한 규정일 뿐, 같은 사례의 선행 판례가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되는데, 원고가 2001년 1월 유류 발견만으로 곧바로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2003년 4월 조사보고서로 오염원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피고의 면책·소멸시효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가 지출한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 중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고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주○○군 기지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 피해에 대해 국가가 한미행정협정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오염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오염원(가해자)을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확인해, 환경오염 피해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힌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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