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85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원고를 속여 약국 개업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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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854 민사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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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인터넷 사이트에 약국 임대 광고를 올리고, 지인을 통해 원고에게 접근하여 약국 개설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 피고 A는 원고에게 '신축 건물에 내과와 신경정신과 의사가 공동 투자한 병원이 개업 준비 중인데, 하루 진료 환자가 100건 이상이며 약사 경쟁이 치열한 장소'라고 말하며 임대차계약을 종용했습니다.
  • 또한 피고 A는 '하루 진료 건수가 100건 이상이 아니면 계약금의 10배인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A의 말을 믿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로 1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 기간 24개월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 A에게 컨설팅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약국을 개업했지만, 실제 병원의 하루 진료 건수는 0~7건에 불과했고, 병원의 주 진료과목은 신경정신과이며 내과 의사는 주말 휴진에 평일에도 오후 5시까지만 진료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약국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약국을 개업했지만 실제 환자 수가 매우 적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월차임,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피고의 기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는 상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하루 진료 건수는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이었고, 피고 A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 A는 하루 진료 건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고, 병원의 운영 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 또한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는 것처럼 말해 원고가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A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600만 원과 피고 A의 기망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한 권리금 3,0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피고 A의 기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과장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는 기망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손해로 제한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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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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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854 손해묰상(괰) 원 고**** (75****-2******)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65****-1******) 2. **** (54****-1******) 변 띠 종 결2013. 5. 14.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3. 7.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고, 나. 피고 ****는 피고 ****앀 각자 위 가.항의 돈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 사이의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가 부담 하고, 원고앀 피고 **** 사이의 소송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는 73,4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013. 5. 8.자)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에 대하여 는 주문과 같다. 씈뵄윁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는 6,000,000원, 피고 ****는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013. 5. 8.자)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4픸증, 윜6, 8, 11, 12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 ****는 ****이라는 상픸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는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는 2011. 5. 4. △△△△△라 - 3 - 는 인터넷 사이트 1) 에 별지앀 같은 내용의 광고를 씬뜸다. 또 피고 ****는 소외 유OO 에게 위핔하여 약국을 임차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씀다. 나. 이에 유OO는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위핔하여 ‘좋은 약국개설 장소가 나암 는데 관심이 없느냐’는 말을 하씀고, 원고는 2011. 5. 4. 피고 ****를 만나게 댘었다. 다. 피고 ****는 원고에게 ‘용인시 괰흥구 씁덕동 ***-**에 있는 신축건물에 내과 위문의앀 신경윕신과 위문의가 공동턬자한 병원이 개업을 위한 내부공사 중인데, 1일 처묩위이 100건 이상 댘는 병원이며 프재 약사들의 경쟁이 쵘열한 장소이다’, ‘만일 1 일 처묩위 건섘가 100건 이상이 댘지 않으면 내가 묛괰띜 한 섘섘료의 묰액인 1,000만 원을 위약괈으띜 묰상하겠다’라고 말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씀다. 라. 또 피고 ****는 병원장, 건물주에게 주어야 한다며 이른묔 묔닥권리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요구하씀다. 원고는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섘섘료 중 일부띜 100만 원을 피고 ****의 은행계좌띜 송괈하씀다. 마. 이후 2011. 5. 6. 피고 ****는 원고에게 병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 며 신경윕신과 위문의를 내과 위문의인 것처럼 면담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 ****는 다시괈 처묩위이 하루 100건 이상 나씬 것이고, 큰 규모의 병원이니 잘댠 것이라고 말 하며 원고에게 계약체결을 종용하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의 중개띜 건물주 △△ △, □□□앀 사이 2) 에 임대차보증괈 6,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 임대차괰간 24개월 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 묔. 피고 ****는 권리괈은 자신이 이미 병원장과 건물주 대리인에게 지괉하씀으니 자신의 계좌띜 송괈하여 달라고 요청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1. 5. 6. 피고 ****의 계 1) http://job.dreamdrug.com/JobUsers/index.html 2) 실윜띜는 상가분양업자의 직원이 건물주를 대리하씀음 - 4 - 좌띜 권리괈 3,000만 원을 송괈해주고, 피고 **** 계좌띜는 섘섘료 500만 원을 송괈 하여 주었다. 사.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쵘고 2011. 5. 24. 약국을 개업하씀는데, 1일 병원 처 묩위이 0~7건에 불과하여 핕인해 본 결과 위 병원의 주 진료과목은 원내 처묩위을 묩 행하는 신경윕신과이고, 내과의사는 이른묔 봉괉의사띜서 토요일 휴진, 평일에는 17시 굌지만 진료한다는 것을 알게 댘었다. 결국 원고는 약국운씁뵄용을 감당하괰 어뜤워 2011. 6. 22. 폐업신고를 하게 댘었다. 2.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 1) 상품의 선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괰망행위에 해당하 지만, 그 선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섘묘댘는 것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 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품의 선위·광고뿐 아니라 그 묖 의 다른 거래행위에 있어서 윜공댘는 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고 할 것이 다. 2) 이 사건의 경우 1일 묜행댘는 처묩위 건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도 그앀 같은 사윕을 충 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는 1일 처묩위 건섘에 관하여 윁극윁으띜 구체윁 섘쵘를 윜시해가며 과장댘게 윕보를 고지하고, 그앀 관뜨댜 병원의 운씁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하씀으며, 마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 - 5 - 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하씀는묔,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댠 섘 없는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는 위 괰망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 고 ****에게 송괈한 섘섘료 600만 원과 피고 ****의 괰망에 의하여 피고 ****에게 묔닥권리괈조띜 송괈한 3,000만 원은 피고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 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괉한 월차임 1,680만 원, 상가관리뵄 996,000원, 인테리어 뵄용 1,966만 원도 피고 ****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라며 이를 청구하나, 위 돈은 ****의 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 하여 지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의 괰망행위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 해라고 볼 섘 없다. 4) 그러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4.(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3. 5. 8.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3. 7. 23.(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민법),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 ****가 위 법 윜10조 윜1항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진다고 주 장한다. 위 법은 윜10조 윜1항에서 “사업자등은 윜3조윜1항을 위묘하여 부당한 퍜시· 광고 행위를 함으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묰상 의 책임을 진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윕은 부당한 광고행위앀 피해 사이에 - 6 -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는묔, 피고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인터넷에 부당한 광 고(거짓, 과장광고)를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은 위 부당광고에 괰인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 피고 ****의 괰 망행위에 괰한 것이므띜, 피고 ****의 부당한 광고행위앀 원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묘에 따른 손해묰상책임 의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 ****가 위 법 윜30조 윜1항 3) 또는 윜19조 윜2항 4) 에 위묘하는 행위 를 하씀으므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는 위 법 윜 30조 윜1항에서 규윕한 중개업자(또는 중개보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위 규윕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진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이 사건 중개행위는 피고 ****가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 ****가 위 법 윜19조 윜2항을 위묘했다고 할 섘 없을 뿐 아 니라, 이를 위묘하씀다고 하여 묔띜 민사상 손해묰상책임을 지게 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3. 피고 ****에 대한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의 괰망에 의하여 착씤에 뵠진 상 태에서 피고 ****앀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묔닥권리괈 3,000만 원을 지괉하씀 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1일 묜행댘는 처묩위 건섘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3) 윜30조(손해묰상책임의 보장) 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4) 윜19조(중개사무소등띝증 대여 등의 괈지)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띝증을 양섘 또는 대여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 7 -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뜤하는 사항임을 섘차 묝힌 윁이 있고, 피고들은 모덐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사윕이 이앀 같다면 원고가 피고 ****에게 한 부동산중개계약 청약의 의사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띜 취소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이를 취소하씀다. 나. 따라서 원고앀 피고 **** 사이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소괉하여 무효가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는 원고띜부터 묛은 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0.(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3. 5. 8.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의 이러한 괈위묘하의무는 피고 권 OO의 손해묰상괈 지괉의무앀 부진윕 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에 대 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헌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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