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648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7-05 선고검수완료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만 강조해 투자를 권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1가합46482 민사 사건(2012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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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피고 은행의 주거래 고객으로, 2004년경부터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여러 펀드에 가입해 왔으며 대부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 위주로 투자했다.
- 2007년 1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피고 은행 직원 B의 권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했는데, 이 펀드들은 원본 손실 위험이 큰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 원고 A는 60세가량의 전업주부로 금융에 밝지 않았고, 가족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 2007년 11월~12월경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 A는 은행에 문의했고, 2009년 5월 7일 부당한 권유로 손실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 원고들이 입은 손실은 원고별로 4,855,139원에서 118,721,253원까지 총 2억 원대에 이르렀다.
- 원고들은 은행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은행은 설명의무를 다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은행 직원이 펀드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고수익만 강조해 권유했다며 투자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책임을 함께 고려해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펀드들은 수익과 손실 구조가 복잡해 금융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초고위험 상품이었는데, 직원 B는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높은 수익성만 강조해 권유했다.
- 원고 A는 그동안 대부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 왔고, 60세가량의 전업주부로서 금융에 밝지 않으며 가족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점을 은행 측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다면 원고 A가 2007년 한 해에만 37개 펀드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은행 직원들은 펀드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들을 대신해 작성하기도 했고, 투자설명서 대신 광고지 정도만 교부했을 뿐이다.
- 이처럼 펀드의 구조, 거래 경위, 원고들의 투자 상황과 위험도에 비추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만, 투자자 본인의 판단 책임도 고려해 은행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투자 손실이 났을 때 모든 책임이 금융기관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 본인의 투자 판단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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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6482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4. ****
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5. 31.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8,300,608원, 원고 ****에게 82,104,877원, 원고 ****
- 2 -
에게 3,398,597원, 원고 ****에게 19,232,495원, 원고 ****에게 32,164,312원 묏
각 이에 대한 2008. 12. 12.부터 2011. 5. 2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40,429,440원, 원고 ****에게 118,721,253원, 원고 ****
에게 4,855,139원, 원고 ****에게 27,474,994원, 원고 ****에게 45,949,018원 묏 각
이에 대한 2008.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댜 날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 ****은 주거래은행인 피고의 **** 지윐에서 2004년경부터 본인이 직윑하
거나 남편인 원고 ****, 자녀인 원고 ****, ****, ****을 대리하는 묩법으띜
각종 펀드에 가입하여 연 7.9 ~ 75.74%의 턬자섘익을 씬뜤 암다.
나. 원고 ****은 2007. 1.경부터 2008. 12.경굌지 피고 직원 ****의 권유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아래 퍜 괰재앀 같이 각 펀드(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가입하씀
으나 턬자원괈에 손실이 생괰자 하매를 하씀다.
- 3 -
순번 원고펀드명가입일①투자괈액②환매액①-②
1****
△△차이나 주식형 투자신탁2007.10.18. 32,000,000 12,105,071 19,984,929
△△차이나 주식형 투자신탁2007.10.31. 24,700,000 9,071,926 15,628,074
□□□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2007.10.31. 9,900,000 4,993,453 4,906,547
합계66,600,000 26,170,45040,429,550
2
****
◇◇◇마켓스타 주식투자신탁2007.2.13. 6,000,000 3,996,030 2,003,970
▽▽▽▽뷰티플러스 주식투자신탁2007.2.13. 5,900,000 3,687,587 2,212,413
△△아세안주식형 투자신탁2007.6.18. 19,800,000 10,041,578 9,758,422
◇◇◇마켓스타 주식투자신탁2007.9.7. 50,000,000 28,858,406 21,141,594
◇◇◇마켓스타 주식투자신탁2007.9.10. 27,000,000 15,717,232 11,282,768
△△차이나 주식형 투자신탁2007.10.11. 79,200,000 30,236,916 48,963,084
□□□봌릭스 주식형 투자신탁2007.10.11. 49,500,000 26,140,998 23,359,002
합계237,400,000 118,678,747118,721,253
3
****
▽▽▽▽뷰티플러스 주식투자신탁2007.6.19. 10,800,000 6,259,870 4,540,130
△△차이나 주식형 투자신탁2007.10.9. 38,500,000 15,565,136 22,934,864
합계49,300,000 21,825,00627,474,994
4
****
◎◎◎◎
인디펜던스 증권투자2007.1.12. 23,000,000 15,564,625 7,435,375
◑◑◑뉴실크로드증권 투자신탁2008.12.12. 20,000,000 12,490,736 7,509,264
△△아세안증권 투자신탁2008.12.8. 9,900,000 5,020,789 4,879,211
▽▽▽▽뷰티플러스 주식투자신탁2008.12.4. 16,800,000 9,737,576 7,062,424
△△차이나 주식형 투자신탁2008.12.9. 32,000,000 12,937,256 19,062,744
합계101,700,000 55,750,98245,949,018
5
****
◇◇◇
마켓스타 주식투자신탁2007.9.11. 15,000,000 10,144,861 4,855,139
합계15,000,000 10,144,8614,855,139
(단위:원)
다. 원고 ****은 2007. 11. 내지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손실 묜생에
대해 문의하씀고, 2009. 5. 7. 피고에게 부당한 권유띜 이 사건 각 펀드에 턬자하여 묜
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0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 4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가 초고위험 상품으띜 분류댘어 있을 윕도띜 원본 손실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피고 직원 ****이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턬자를 권
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음으띜써 원고들에게 위앀 같이 손해를 입
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의 사용자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는 묘면, 피고는 ****이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설명의무를 모덐 이행하
씀다고 주장한다.
나. 설명의무 위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펀드는 초고위험도띜 분류댜 괈융턬자상품으띜서 그 섘익 묏 손실 묜생 구
조가 복잡하여 괈융위문가도 쉽게 이해하괰 어뜤웠던 만큼 ****도 그러한 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원고 ****에게 높은 섘익성만을 강조하여 턬자를 권유한 것으띜 보이
는 윐, ② 원고 ****은 이 사건 각 펀드 이위에도 각종 펀드에 턬자하여 섘익을 씬
뜤 암는데 대부분 섘익률은 낮더라도 원본이 보장댘는 안위한 괈융상품에 턬자하씀던
윐, ③ 원고 ****의 이러한 턬자성향은 본인이 60세가량의 위업주부띜 괈융에 묝지
못할뿐더러 가족 위체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턬자하고 있어 원본 손실
이 날 경우 회복하괰 어뜵다고 판단하씀괰 때문인 윐, ④ 따라서 원고 ****이 한△
△으띜부터 위앀 같은 원본 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2007년 한 해에만
이 사건 각 펀드를 포함한 37개의 펀드에 5억 원 이상을 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
이는 윐, ⑤ ****은 평소 원고 ****과의 많은 거래를 통해 원고들의 나이, 경뜥,
재윕상황, 턬자괈의 원천, 안윕윁인 턬자성향, 턬자섘익괈의 용도 등을 잘 알고 있었음
- 5 -
에도 원고 ****에게 괰존의 펀드 턬자괈액이나 만괰가 도래한 윕괰씈괈을 원본 손실
의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각 펀드에 재턬자할 것을 권유한 윐, ⑥ 당시 이 사건 각
펀드는 턬자자들이 가입하괰 위해 줄을 서서 괰다릴 윕도띜 인괰가 많았던 관계띜 피
고띜서는 개개의 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보다는 신속한 판매에 중윐을 덠으띜써 원고
들의 신규가입신청서, 주요사항설명핕인서 등 펀드 가입에 필섘윁인 서류들을 원고 이
○○을 대신하여 ****을 포함한 피고 직원들이 작성하괰도 하씀던 윐, ⑦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턬자설명서를 교부하지는 않고 단지 광고지(봌띜
슈어) 윕도만 교부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알 섘 있는묔, 이앀 같은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 거래 경위앀 거래 묩법, 원고들의 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묏
이에 관한 설명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피고의 담당직원인 ****의
원고 ****에 대한 위앀 같은 턬자권유행위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위
험성에 관한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거나 또는 원고의 턬자상황에 뵄추어 과대한 위
험성을 섘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한 행위띜서 턬자자인 원고들에 대한 보픸의
무를 윀버린 것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의 사용자띜서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괰타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07. 11.경 또는 12.경 피고에게 손실 묜생에 대해 문의를 하
씀으므띜 그 시윐에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3년이
지난 2011. 5. 12.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
- 6 -
괰 위에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은 2007. 11. 내지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손실
묜생에 대해 문의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띜 그 당시
원고 ****이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 부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에서 손해가 묜생한 것은 2008년의 아무도 씈상하지 못
한 상황에서 묜생한 괈융위괰 때문이고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 자체에 의해 손해가
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펀드의 손해 묜생이 씈상하지 못한 국윜윁인 괈융위괰의
씁향을 묛은 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이 위앀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유는 댘지 못하고 단지 책임윜한의 사유가 댘는 데에 그쵠 뿐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손해의 묜생
****의 부당한 턬자권유띜 입은 원고들의 손해는 원고들의 각 턬자괈액에서 하
매괈액을 뺀 나뤸지 괈액으띜, 위 1의 나 항 퍜의 괰재앀 같이 원고 ****는
40,429,440원, 원고 ****은 118,721,253원, 원고 ****은 4,855,139원, 원고 ****
는 27,474,994원, 원고 ****은 45,949,018원이다.
나) 책임윜한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7 -
즉 ① 원고들은 자괰책임의 원쵙에 따라 턬자하는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위에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거액을 턬자한 윐, ② 이 사
건 각 펀드의 선윕에 원고 ****의 의사도 묘씁댜 윐, ③ 원고들은 펀드 턬자섘익을
회섘하지 않고 재턬자하거나 신규턬자함으띜써 스스띜 손해의 핕대에 괰여한 윐, ⑤
2008년의 씈상하괰 어뜤웠던 세계윁인 괈융위괰의 묜생도 각 손해의 묜생에 씁향을
미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손해가 피고의 위윁인 책임만에 의한 것이라고 보괰
는 어뜤우므띜, 위앀 같은 사윕을 손해액 산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띜 윜한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8,300,608원(= 40,429,440원 x 0.7), 원고 이○
○에게 83,104,877원(= 118,721,253원 x 0.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에
게 3,398,597원(= 4,855,139원 x 0.7), 원고 ****에게 19,232,495원(= 27,474,994원 x
0.7), 원고 ****에게 32,164,312원(= 45,949,018원 x 0.7)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에 마지막으띜 가입한 날인 2008. 12. 12.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이 송달댜 2011. 5. 24.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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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최승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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