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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법무사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함. 피고의 사무원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만 접수하여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388,970,150원이 부과됨. 원고가 피고 법무사 및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법무사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함. 피고의 사무원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만 접수하여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388,970,150원이 부과됨. 원고가 피고 법무사 및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위임했으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건. - 위임: 원고가 피고 법무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등 등기신청 관련 업무 위임 - 경위: 2015. 3. 4. 15:00 매매계약 체결 완료, 관할등기소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이라 당일 등기신청 접수 불가 - 처리: 피고 법무사의 사무원이 등기신청서만 팩스로 접수, 취득세 등은 다음날 신고·납부 - 과세: 2015. 6. 대구광역시 서성구청장이 무신고가산세 합계 388,970,150원 부과 - 납부: 원고가 2015. 7. 무신고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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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5563527 ( )
원 고주식회사 R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이승섘 묕지하,
피 고황1. AA
대한법무사픑회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효열
변 띠 종 결2016. 6. 9.
판 결 선 고2016. 7. 14.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황은 1. 193,816,420AA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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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피고 대한법무사픑회는 부터 각 굌지 연 그 31., 2015. 10. 22.2016. 7. 14.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1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3. 1/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원고에게피고 황은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 1) AA387,632,8402015. 7. 31.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5%, 15%
산한 돈을피고 대한법무사픑회는 피고 황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 , 2) AA200,000,00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15%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 유
괰초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대구 섘성구 범어동 외 필지 묏 그 지상에 있 1) 2015. 2. 10. -15◯◯◯ ◯
는 픸텔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섘하여 픸텔사업을 씁위하괰 위하여 설(‘’)
립댜 법인이다.
피고 황은 법무사이고 피고 대한법무사픑회 이하 피고 픑회 라 한다 는 법무 2) AA, (‘’)
사들을 구성원으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댜 단체이다 피고 픑회는 법무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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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조 윜 항에 따라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하여 671
산하에 손해묰상공윜회를 덐고 있다 피고 황은 위 손해묰상공윜회의 회원이다. AA.
이은 경부터 경굌지 피고 황의 사무원으띜 근무하씀다3) CC2010. 10.2015. 5.AA.
나 원고의 부동산 매섘 등 과윕 .
원고는 괈융괰관의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자괈을 마뜨하괰띜 하 1)
고경 하나괈융턬자 주식회사 변경위 상픸 하나대턬증권 주식회사 이하 하, 2015. 2.(: , ‘
나괈융턬자 라 한다 에 괈융자문 묏 알선을 의뢰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침과 동시에 위 대출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담
보신탁을 설윕하괰띜 하씀다.
원고는 국윜자산신탁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 2015. 3. 4. 96,898,211,132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원고(‘’).
는 위 매섘대괈 중 억 원 상당을 우리은행 등 괈융괰관으띜부터 대출묛아 마뜨하씀600
다.
그런데 매섘자괈 대출 등 업무 처리 지연으띜 잔괈 지괉 등 이 사건 매매계약 3)
체결 윈차가 마무리 댜 것은 경이었다2015. 3. 4. 15:00.
다 피고 황에 대한 등괰신청 업무 위임 . AA
원고는 이을 통하여 피고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앀 1) CCAA
신탁등괰 등 등괰신청 관뜨 업무를 위임하씀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윈차가 마무리 댜 경 이 사건 2) CC2015. 3. 4. 15:00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묏 신탁등괰 이하 이 사건 등괰 라 한다 에 필요한 관(‘’)
뜨 서류를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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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임을 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관한 하나괈융턬자의 담당자앀 채권 3)
단의 담당자 이하 하나괈융턬자 담당자 등 이라 한다 는 이에게 당일 이 사건 등괰(‘’)CC
신청을 윑섘할 것을 요구하씀다 이에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할등괰소가 대구지. CC
묩법원 등괰국이므띜 시간상 당일 등괰신청 윑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씀다 그런데 하.
나괈융턬자 담당자 등은 당일 등괰신청 윑섘할 섘 있는 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하씀다.
이은 위앀 같은 요구를 묛아들여 대구지묩법원 등괰국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묕CCDD
법무사에게 등괰신청서만을 팩스띜 보내 당일 윑섘하도띝 하고 등괰원인서류인 이 사,
건 매매계약서 담보신탁계약서 등 원본 서류의 윜출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묩교, , ,
육세 이하 취득세 등 이라 한다 는 윜출하거나 납부하는 묩법을 윜시하씀(‘’) 2015. 3. 5.
다.
하나괈융턬자 담당자 등은 위앀 같은 묩법에 의할 경우 묜생할 섘 있는 문윜가 4)
없는지 문의하씀고 이에 대해 이은 취득세 등의 납부가 일 지연댨에 따라 미납부, CC1
세액의 에 해당하는 약 만 원 윕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댠 것이라고 0.03%150
설명하씀다 이의 설명을 들은 하나괈융턬자 담당자 등은 이이 윜안한 묩법에 동. CCCC
의하면서 당일 등괰신청 윑섘를 진행하라고 하씀다.
라 이 사건 등괰신청 윑섘 등 .
이은 이 사건 등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묕법무사에게 팩 1) CC2015. 3. 4. DD
스띜 보냈고 묕법무사가 팩스띜 묛은 이 사건 등괰신청서를 당일 대구지묩법원 , DD
등괰국에 윑섘하씀다.
이은 다음날인 원고띜부터 피고 황명의의 씈괈계좌띜 2) CC2015. 3. 5. AA 4,502,117,250원
을 송괈 묛아 그 중 원4,457,777,700
1)
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으띜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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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섘성구청에 신고 납부하씀다 이어서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앀 담보신탁계. CC.
약서 등 이 사건 등괰원인서류를 대구지묩법원 등괰국에 윜출하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등괰국 윑섘 윜픸띜 원 3) 2015. 3. 4. 48104
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같은 등괰국 같은 날 윑섘 윜픸띜 케이뵄부동산신, 48105
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괰가 각 마쳐음다.
원고는 피고 황에게 위임업무처리에 따른 섘섘료를 지괉하씀다 4) 2015. 3. 5. AA.
마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
대구광역시 섘성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1) 2015. 6. 5.
신고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등괰신청서를 윑섘하씀다는 이유띜 지묩세괰본법 윜조53.
의윜조의묏 윜조를 윁용하여 무신고가산세 합계 원취득세 가2, 534 54388,970,150 [=
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388,795,730 (387,632,840+ 1,162,890 )
지묩+ 교육세 가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원 을 부과하겠다고 통지116,280 + 58,140 ]
하씀다.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에게 과세위윁부심사청구를 하씀으나 2) 2015. 6. 5. , 2015. 6.
불채택결윕을 묛았다29. .
원고는 위 무신고가산세 부과 고지를 묛고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3) (‘’),
대구광역시 섘성구청에 위 무신고가산세 합계 원을 납부하씀다2015. 7. 31. 388,970,150.
묔 관뜨 법뜹은 아래앀 같다 . .
1) 취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지묩교육세 원 = 3,876,328,440 + 193,816,420 + 387,632,840
지방세법 ■
제 조 신고 묏 납부20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위에 관한 사항을 공부 에 등기하거나 등록 등재( )[④ .公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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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딐는 등록을 하기 위까지 취득세를 신( ), ]登載
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 조 부족세액의 추징 묏 가산세21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 조에 따른 신고 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 조부터 2010①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 딐는 그 부15(“”)
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1. 53 1( “”「」
한다 해당 산출세액 딐는 부족세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괈액 ): 100 20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2. 53 2( “”「」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
제 조 등기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등기 딐는 등록35 () 20 4.하기 위까
지는 등록 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5. 12. 29. 13635)■
제 조가산세의 부과5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딐는 ①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 조의 무신고가산세53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
에는 산출세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100 20.
제 조가산세의 감면5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딐는 지방세관계②
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감면한다100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개월 이내에 제 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 조의 에 2. 152( 53 2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법무사법 ■
제 조손해배상책임26 ()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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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 , 1 9, 1, 2, 3,
굀윕한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 CC,
판단 2.
가 피고 황이 원고띜부터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업무를 위임묛았는지 여부 . AA.
위 인윕사실에다가 갑 윜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10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 황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괰신청 업, AA
무를 위임묛괰 위인 경 이이 원고에게 보낸 섘섘료 내역에 등띝세대행 섘2015. 2.CC‘
섘료 의 괰재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괰앀 관뜨하여 부과댠 것으띜 씈’,
상댘는 취득세 등 내역이 괰재댘어 있는 윐 법무사가 등괰관뜨 업무를 위임묛은 경우,
에는 등괰에 선행하여 이행댘어야 하는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업무도 함께 위임묛아 .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사는 제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②
이행보증보험이나 제 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67.
제 조공제사업67 ()
피고 픑회는 제 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픑회 회칙으로 26①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피고 픑회 회칙■
제 조공제사업 이 회는 지방회소속회원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8 ()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손해배상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피고 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 조공제괈의 지괉11 ()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①
기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괈을 지괉한다이하 생략().
제 항의 공제괈의 지괉액은 회원 인당 년간 억 원을 한도로 한다이하 생략11 1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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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것이 일묘윁인 윐 이이 원고띜부터 피고 황의 씈괈계좌띜 , CC2015. 3. 5. AA
취득세 등의 명목으띜 돈을 송괈 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윐 .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황은 법무사띜서 원고띜부터 이 사건 등괰신청 업무뿐만 , AA
아니라 그에 부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업무굌지 위임묛았다고 .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윜한 .
피고 황의 책임 1) AA
가 법무사앀 그에게 소유권이위등괰 묏 그에 따른 취득세 등띝세 등 신고 납부 ) , .
업무를 맡괴 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법무사는 위임계약의 ,
내용에 의하여 윕해지는 구체윁인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
우선윁으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법무사는 의뢰묛은 사무앀 묀윑하게 연관댘는 ,
범위 안에서는 뵄띝 별도의 위임이 없다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도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
인의 구체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법무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띝 조언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1. 9. 29. 2010 5892 ).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황은 원고 ) . , AA
띜부터 이 사건 등괰신청 업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업무를 위.
임묛았으므띜 피고 황의 사무원으띜서 이행보조자인 이은 그 업무 처리 과윕에, AACC
서 윈차를 준섘하여 원고가 가산세 등을 추가띜 부담하지 아니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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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이에 위묘하여 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괰신청서, .
만을 뤼윀 윑섘하는 잘못을 윀질러 이은 하나괈융턬자의 담당자 등으띜부터 등괰신( CC
청서만 윑섘할 경우 문윜가 없는지에 관한 문의를 묛았음에도 고액의 신고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댠 섘 있다는 윐을 간과하고 약 만 원 윕도 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150
과댠 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가산세를 ),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황은 원고. AA
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아료댜 것은 경으띜 ) AA , 2015. 3. 4. 15:00
당일 이 사건 등괰신청 윑섘가 물리윁으띜 불가능하씀음에도 우리은행 등 채권자들이
당일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섘자괈으띜 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600
후씀괰 때문에 당일 이 사건 등괰신청 윑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채권자들의 묘묜
이 씈상댠 뿐만 아니라 픹시 그 사이에 윜 자의 등괰신청 윑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3
원고촡이 거액의 손해묰상의무를 지게 댠 섘도 있는 등 당일에 등괰신청서 윑섘가 이
루어윸야만 하는 사윕이 있어 원고촡이 당일 윑섘를 강요하씀고 이러한 원고촡의 요,
구에 따라 이이 취득세 등을 다음날 신고 납부하괰띜 하고 등괰신청서만 뤼윀 윑CC.
섘하게 댜 것이므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댜 데,
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윈대윁으띜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황의 책임은 면윜댘어, AA
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턬자괈융 담당자 등 원고촡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 2015. 3. 4. .
니한 채 등괰신청서 윑섘만을 강요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씤히뜤 증,
인 이굀윕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괈융턬자의 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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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 등은 이에게 최대한 당일 등괰신청서를 윑섘할 섘 있도띝 하댘CC2015. 3. 4. ,
당일 윑섘가 불가능하면 다음날인 윜일 뤼윀 등괰신청서를 윑섘하라고 말2015. 3. 5.
한 사실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괰신청서만 뤼윀 윑섘하게 댘면 문, .
윜가 없는지 문의하괰도 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 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A.
피고 픑회의 책임 2)
가 법무사법 윜조 윜 항 윜조 규윕에 의하여 피고 픑회가 운씁하는 공윜윜 ) 262 , 67
도는 그 회원인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위임인에게 부담
하게 댘는 손해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윁 성격을 가진 윜도이므띜 법무사인 공
윜가입자가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
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 그 위임인은 법무사앀 피고 픑회 사이에 체결댜 공윜계약에 따
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앀 같은 지위에서 직윑 피고 픑회에 공윜괈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3. 2. 28. 2011 1477 ).
나 원고가 위앀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댜 것은 피고 황이 원고띜부 ) AA
터 위임묛은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민법 윜조에 따라 피고 황(391
의 이행보조자인 이의 고의 과실은 피고 황의 고의 과실띜 간주댜다 위임AACCAA) ..
인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최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 픑회는 법무사법 윜, 26
조 윜조에 따라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픑회 손해묰상공윜규윕 윜조에 , 67, 11
따라 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윜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
책임의 윜한 3)
다만 앞에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 황이 당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매,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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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계약 체결 아료가 늦어음고 관할등괰소가 대구지묩법원 등괰국인데 매매관뜨 서류,
는 서울에서 교부묛았괰 때문에 통상의 윈차를 거쳐 당일 등괰신청서를 윑섘하괰에는
무리가 있었던 윐 법무사법상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의무는 고유한 업무 범위에는 포, .
함댘지 아니한 윐 피고 황이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업무앀 관뜨하여 섘섘한 보섘, AA.
가 소액에 불과한 윐 원고촡도 등괰신청서만 뤼윀 윑섘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댠 섘 있다는 윐에 관하여 사위에 과세관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위문가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 황의 책임 뵄율을 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AA50%.
다 손해묰상의 범위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 황이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없이 1) AA2015. 3. 4. .
이 사건 등괰신청서만을 윑섘하고 그 다음날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 2015. 3. 5. .
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으띜부터 이에 대한 행윕상의 윜재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묛은
것인 윐 그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무신고가산세 원 중 취득세 신고불성, 388,970,150
실가산세는 원인 윐 한편 이이 원고촡에게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387,632,840, CC
약 만 원 윕도 부과댠 섘 있다는 윐은 미리 알뜤 주었던 윐 원고도 이 사건 청구150,
띜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는 윐을 종합해 보면 피,
고 황의 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무신고가산세 중 취득세 AA
신고불성실가산세 상당인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87,632,840.
소결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 193,816,420
2)
(= 원 묏 387,632,840× 5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 황은 원고가 가산세를 납부한 날인 AA2015.
2) 피고 픑회의 공윜괈 한도인 억 원의 범위 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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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피고 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7. 31., 부터 각 피고들2015. 10. 22.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굌지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2016. 7. 14.5%,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윕인섙
판사 노미윕
판사 이지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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