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1377대구고등법원 2심2014-07-09 선고검수완료

세무사가 법인 고객의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작업 진행률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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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21377 민사 사건(2014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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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곳으로, 2005년경부터 세무사에게 기장(장부 정리),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맡기고 매년 보수를 지급했다.
  • 세무사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대신 했는데, 이때 공사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작업진행률'을 실제 공사 진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계산했다.
  •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고, 2012년경 국세청 세무조사와 세무서의 경정처분을 거치면서 매출과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다시 확정됐다.
  • 이에 회사는 추가로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합계 533,673,383원을 더 납부해야 했다.
  • 회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채무불이행)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세무사가 소송 중 사망하자 그의 처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1심에서는 회사가 졌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져, 법원은 세무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약 3억 7,357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사가 맡은 회사의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잡아 신고하는 바람에, 그 회사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등 5억 3,367만여 원을 더 내게 됐다. 회사는 세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세무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약 3억 7,357만 원을 배○○라고 판단했다. 세무사가 사망하면서 그 배상 채무는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 지분대로 나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는 장부 정리와 세무 신고를 맡은 전문가로서, 회사의 매출을 제대로 반영해 신고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 그런데 공사 진행 정도를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만 계산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물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 다만 회사 스스로도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 있어, 세무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줄였다.
  • 세무사가 사망했기 때문에 배상금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처와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 나눠 지게 됐다.
  • 함께 상소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청구, 그리고 분할된 다른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사에게 장부와 세금 신고를 맡기더라도,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는 회사 스스로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의 실수로 추가 세금이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책임을 지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상 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지분대로 넘어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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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2137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 **** 대표이사 **** 2. **** **** 대표자 사내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1. **** **** 대표이사 ****, **** 2. **** **** 수성구 청수로 261, 1413동 2101호(황금동, 캐슬골드파 크) 3. 망 ****의 소송수계인 - 2 - 가. **** 나. **** 다. **** 피고 3의 나, 다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피고 3의 가, 나, 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김 민수)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43793 판결 변 론 종 결2014. 6. 18. 판 결 선 고2014. 7.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에게, 피고 ****은 160,102,014원, 피고 ****, ****은 각 106,734,6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피고 ****, ****, ****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와 피 고 ****, ****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 - 3. 원고 ****과 피고 ****, ****,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 5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 ****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이 부담하며, 원고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가 부담 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 ****(이하 ‘원고 더A1’라 한다)에게, (1) 피고 ****, ****는 각자 691,095,764원, (2) 위 피고들과 각자 위 돈 중, 피고 ****은 296,183,898원, 피 고 ****, ****은 각 197,455,932원 및 2. 원고 ****(이하 ‘원고 윌A2’라 한다)에게, (1) 피고 ****, ****는 각자 145,000,000원, (2) 위 피고들과 각자 위 돈 중, 피고 ****은 62,142,857원, 피 고 ****, ****은 각 4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 모두에게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들(피고 ****, ****, ****은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은 각자 각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 내지 감축하 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취지도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맞추어 위와 같이 변경 - 4 - 내지 감축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관계 및 각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 더A1은 아파트건축분양사업 시행사로서 2006. 2. 1.경부터 2009. 2. 28.경 까지 **** **** 일원에서 ‘**** 신축분 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원고 윌A2는 2010. 12. 1. 원고 더A1에서 분할된 회사이다. 2) 피고 ****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 더A1로부터 연 1,500만 원 내지 1,600만 원의 감사보수(총액 61,380,000원)를 받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더A1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를 한 회계법인이고, 피고 ****는 피고 ****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서 실제 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책임자이다(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위 피고들 을 합하여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3) 망 ****(2013. 12. 20. 사망, 이하 ‘피고 세무사’라 한다)은 세무사로서 2005년 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더A1로부터 연 2,100,000원 내지 37,418,183원의 보수(총액 138,059,093원)를 받고 원고 더A1의 기장,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 등 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자문한 사람이고, 피고 ****은 그의 처, 피고 ****, **** 은 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세무사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더A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 5 - 연도항목당초신고액(원)세무서경정액(원) 차액(원) (차액발생 주된 원인) 2006 수입금액(매출)29,877,949,53125,517,154,429-4,360,795,102 소득금액1,061,051,089-5,910,571,648 -6,971,622,737 (원가누락 관련) 과세표준355,116,9220-355,116,922 산출세액76,779,2300 -76,779,230 (가산세 -16,854,810포함 -93,634,040고지) 2007 수입금액(매출)47,247,205,90273,958,449,401 26,711,243,499 (작업진행률 관련) 소득금액 -8,539,263,763 (전기오류수정손 실 7,055,811,255 포함한 손금 7,446,816,349 반 영) 3,886,588,49312,425,852,256 과세표준-8,539,263,763 0 (2006년 이전 이월결손금 등으로 3,886,588,493 공제) 8,539,263,763 산출세액000 2008 수입금액(매출)42,020,013,76290,673,352,347 48,653,338,585 (작업진행률 관련) 소득금액2,978,259,0749,957,585,046 6,979,325,972 (작업진행률 수정분 6,816,845,376) 과세표준0 7,227,667,724 (2006년 이전 7,227,667,724 피고 세무사는 원고 더A1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07. 3.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에 아래 ‘법인세 신고 및 경정 현황표’ 중 ‘당초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원 고 더A1의 2006년 ~ 2009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갑 제6호증의 2 내지 5)를 신고하였고, 그 후 2012년경에 이루어진 ****의 세무조사와 동****세 무서의 경정처분을 거쳐 최종 확정된 수입금액(매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은 같은 표 중 ‘세무서경정액’란 기재와 같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25). 법인세 신고 및 경정 현황표 - 6 - 이월결손금 등으로 2,729,917,322 공제) 산출세액01,778,916,931 1,778,916,931 (가산세 523,725,632포함 2,302,642,563고지) 2009 수입금액(매출)110,599,751,98634,018,941,860 -76,580,810,126 (작업진행률 관련) 소득금액11,077,979,929-1,057,366,203-12,135,346,132 과세표준5,494,823,0200-5,494,823,020 산출세액1,186,861,0640 -1,186,861,064 (가산세 -101,276,690포함 -1,288,137,754고지) 다.분양원가 누락 및 매출 누락 1) 피고 세무사는 원고 더A1의 2006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가분양면적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2006년 사업 연도에 매출원가(분양원가)로 산입해야 할 금액 7,055,811,255원을 누락시켰다(이하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라 한다). 그 후 피고 세무사는 2007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를 발견하고, 원고 더A1과 피고 회계법인과 상의한 끝에 이를 2007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 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반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행위’라 한다. 위 와 같은 경우 당초 귀속연도인 2006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결손금을 수정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행위와 같이 오류를 발견한 연도에 반영하는 방 법도 적법하고, 회계 및 세무처리의 결과도 종국적으로 동일하게 된다(을 제4, 6호증 참조)]. 2) 피고 세무사는 원고 더A1의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 - 7 - 고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매출액(수입금액, 주로 신축아파 트를 완공한 정도)을 산정하게 되었는바, 아래 사항 기재의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에 따라 ‘감리보고서 등에 기초한 실제 작업진행률(기성고)’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현황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더A1의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과소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라 한다), 2009년 사 업연도의 매출액은 과다신고되었다. 3) 피고 회계법인은 2006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하면서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하면서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중 매출액(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산정된 것)을 원고 더A1이 작성한 금액과 같다는 취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06년, 2007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 어 있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을 표시한 각 감사보고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라.세무조사 및 법인세 부과 처분 1) ****은 2012. 3. 27. 원고 더A1에게 수입금액 누락 또는 경비 과다 계상을 이유로 2007 ~ 2010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통합조사 를 시행한다고 통지한 다음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2. 4. 13.(통지일 : 2012. 4. 16.) 원고 더A1이 약 43억 4,300만 원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더A1 소유의 평택시 **면 **리 일대 토지와 **** **** 각산푸르지오 - 8 - 상가 등을 압류하였다. 3) 그 후 ****는 2012. 5. 15. 원고 더A1에게 ① 2007년 사업연도의 법인 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3,886,588,493원, 산출세액 959,647,123원, 가산세 530,133,232 원이므로 각종 공제세액 28,362원을 제외한 1,489,751,990원, ② 2008년 사업연도의 법 인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9,957,585,046원, 산출세액 2,461,396,261원, 가산세 1,097,609,063원이므로 각종 공제세액 302,037원을 제외한 3,558,703,280원의 합계 5,048,455,270원을 2012. 6. 1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4) 당초 피고 세무사가 신고한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각 0원에 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직후 약 50여억 원의 법인세 관련 세금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①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부과제척기간 5년 내의 기간인 2007년 ~ 2010년 각 사업연도의 발생분만 조사대상이 되면서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실 상당액이 2006년도 귀속분이라는 이유로 일응 반영되지 않았고[이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정 가능하다)를 통 하여 반영할 수 있다(을 제6호증 참조)], ②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누락된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 었기 때문이다. 5) 한편 ****는 2012. 4. 16. 원고 윌A2에게,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분 할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하여 분할 전의 회사와 연 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 윌A2도 2010. 12. 1. 이전 에 원고 더A1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한 연대 납부의 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 9 - 마.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응한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2. 4.경 세무법인 D1(이하 ‘D1’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수 총액을 ‘2억 5,000만 원(착수금 2,000만원, 성공보수 절감세액의 10%)’으로 정하여 이 사건 세 무조사 수감지원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9호증의 1). 2) 원고들은 2012. 8.경 D1과 사이에, 보수 총액을 ‘취소되는 세액의 20%’로 정하 여 이 사건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다(갑 제9호증의 2). 3) 원고들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2012. 5. 20.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각 1/2씩을 부담하여 D1에 위 각 용역비 합계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법인세 등 경정 내용 1) 원고 더A1은 이 사건 세무조사 후 D1을 통하여 한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실 상당액을 반영한 2006년도 이월결손금 5,910,571,648원 등으로 2007년, 2008년도 과세표준을 감액받아, 최종적으로는 위 ‘법 인세 신고 및 경정 현황표’ 중 ‘세무서경정액’란 기재의 고지세액 2,302,642,563원[2007 년도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2008년도 과세표준 7,227,667,724원, 산출세액 1,778,916,931원 + 가산세(산출세액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부당과소신고가 산세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0%) 523,725,632원]을 2012. 9.경까지 ****에 납부하게 되었다. 2) 위 고지세액의 2008년도 가산세 523,725,632원 중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 한 매출액 차이에 따른 가산세는 485,157,621원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67,780,287원(산 1) 다만, 원고들은 착오로 납부불성실가산세 317,377,334원(336,504,320원 × 6,816,845,376원/6,979,325,972원)을 328,670,408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그 납부불성실가산세 328,670,408원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67,780,287원의 - 10 -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출세액 1,778,916,931원 ×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 관련 차액 6,816,845,376원/과세표준 7,227,667,724원 × 0.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317,377,334원 (산출세액 중 각 미납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336,504,320원 × 6,816,845,376원 /7,227,667,724원)]이고, 나머지 가산세 38,568,011원은 원고 더A1의 가공인건비, 개인 경비, 접대성경비 합계 162,480,596원에 해당하는 소득누락액 때문에 발생하였다. 3) 또한 원고 더A1은 2013. 7. 17.경까지 ****광역시 수성구청에 위 고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납부하였다. 4) 따라서 원고 더A1이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가산세와 지 방소득세는 533,673,383원(485,157,621원 × 1.1)이다. 사.이 사건 매출누락행위와 관련된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와 관련된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합계액을 496,450,695원(328,670,408 + 167,780,287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다음, ****에 대하 여 위 착오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을 받았다 (갑 제19호증). - 11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 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 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의 각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 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 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 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 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 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③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기업회계기준 [외감법 제13조, 그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2000. 7. 27.부터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의 제정, 개정, 해석과 질의회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 - 12 - 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2011. 1. 1.부터는 2009. 11. 27. 의결된 일반회계기준(갑 제12호증) 이 시행되고 있다] 2) 제92조(기업회계기준서 등) ①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과 기준적용 및 해석상의 일관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기 업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회계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의 관련조항을 대체하며 그 일부가 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2004. 1. 1. 시행) 문단 25. 문단27 또는 28의 조건을 충족하여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보고기간종 료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 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문단 34.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 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 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문단 35.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 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 함한다. (나)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부록 2. 실무지침 A31. (기성고증명과 진행률계산) 문단34에서 규정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 - 13 - 하는 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은 동 기성고증명이 공사의 실제 기성부분과 부합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그 대금의 지급 이 확정되는 등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 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정할 수 있다(문단34). ■ 일반기업회계기준(16.47)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 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 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의 부록 (실무지침 16.28) (기성고증명과 진행률계산) 문단 16.47에 의하면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 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 나 물량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단 16.7에서 규정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은 동 기성고증명이 공사의 실제 기성부분과 부합하고, 그 기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그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등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http://www.kasb.or.kr/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참조 - 14 -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 세무사는 원고 더A1의 기장,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와 이 사 건 매출누락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 더A1로부터 위임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관련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 을 위반하여 피고 세무사의 이 사건 원가 및 매출누락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 더A1과 피고 세무사로 하여금 피고 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한 재무제표를 기준 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 세무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 하여, 원고 더A1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당하여 2008년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와 지 방소득세 합계 546,095,764원 3) 을 추가로 납부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의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를 위하여 D1에 대한 용역비 290,000,000원 중 145,000,000원(290,000,000원 × 1/2)을 지출하는 손해(합계 691,095,764원 = 546,095,764원 + 145,000,000원)를 입었 고, 원고 윌A2는 같은 용역비 중 나머지 145,000,000원(290,000,000원 × 1/2)을 지출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자 청구취지 기재 3) 원고들은 착오로 납부불성실가산세 317,377,334원(336,504,320원 × 6,816,845,376원/6,979,325,972원)을 328,670,408원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533,673,383원을 546,095,764원[496,450,695원 (167,780,287원 + 328,670,408원) × 1.1]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 15 - 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는 원고 더A1과 상의하여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이미 적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 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 당시 원고 더A1의 경영진은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세금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조언과 설명으로 작업진행률 산정방법 차이에 따 른 세금부과액 등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으나, 세금납부능력이 부족하여 피고들에게 우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인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도록 요구하 였고, 이러한 원고 더A1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는 원고 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 더구나 피고 회계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이나 세무대리 업무와 별개인 외감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업무만 의뢰받았을 뿐이므로 위 각 누락행위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피고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일부 인정) 1) 관련 법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 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 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 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6 - 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 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 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세무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 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에 관하여 피고 세무사가 원고 더A1의 2006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상가분양면적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 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 무사는 2007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작성과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2006년 사업연도의 위와 같은 오류를 발견한 다음 원고 더A1 및 피고 회계법인과 상의한 끝에 적법한 오 류수정방법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행위를 한 사실, 2012년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2006년 사업연도에서 누락된 분양원가(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로 누락된 것)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일응 약 50여억 원의 법인세 등 이 고지되었지만, 이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원고 더A1은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약 23억 원의 법인세 등만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행위로써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 17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원가누락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더A1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 사가 시작되어 원고 더A1이 D1에 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를 지 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가 누락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세무행정의 하나로 시행되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한다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로 인한 손 해로서 ‘D1에 지급한 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만 구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용역비 지출과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가 여전히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세무 사가 원고 더A1의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매출액(수입금액, 주로 신축아파트를 완공한 정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리보고서 등에 기초한 실 제 작업진행률(기성고)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 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람에, 원고 더A1의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과소신고되어 결국 나중에 추가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서 - 18 -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세무사는 위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였을 뿐 아 니라, 원고 더A1로부터 위임받은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 등을 대리 하거나 자문하는 업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세무사는 원고 더A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한 채무불 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원고 윌A2에 대하여는 같은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사는,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는 원고 더A1의 선택과 요구에 따 라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피고 세무사 의 사무장인 김B4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위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선뜻 믿 기 어렵고, 을 제9, 10,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세무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세무사는 채무불이행(원고 더A1) 내지 불법행위(원고들) 책임에 따 라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아 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윌A2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다). 다.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부정) 1) 관련 법리 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외감법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과 정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 19 - 나) 비록 외감법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사인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 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 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외감법에서 정한 감사인에게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 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데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 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행위로써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의 하자가 치유된 점, 원 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 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국세기본법에 의한 적법한 세무행정의 하나로 시행되는 세무조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원가 누락행위로 인한 손해와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 20 -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에 관하여 (1) 피고 회계법인의 과실 여부 피고 세무사가 원고 더A1의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행 위를 한 사실, 피고 회계법인이 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취지의 감사의견 을 표시한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3호증(회계감사기준)의 기재에 의하면, 외감법 제5조에 따라 한국공인 회계사회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회계감사기준’은, ① 100(총칙) 2.(용어의 정의) 2.1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라 함은 외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또는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말한다.” 고, ② 3.(감사의 목적)에서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 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③ 500(감사증거) 3.(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에서 “감 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④ 505(외부조회) 4.(외부조 - 21 - 회 절차)에서 “ 감사인은 조회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작성 과 발송 및 조회서 회수 과정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이 “감사인은 외감법 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 중인 원고 더A1의 2007년, 2008년 각 사 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법 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리보고서 등에 기초한 실제 작업진행률(기성고) 기준으 로’ 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산정되어 위 각 매출액이 과소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각 재무 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계법인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 지출 손해,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납부 손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용증 거들(특히 갑 제23호증의 ‘회계감사기준’),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 회계 법인이 원고 더A1의 2007년, 2008년 각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각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과소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각 재무제표 - 22 - 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표시한 잘못’과 ‘원고 더A1이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하여 위 각 용역비를 지출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 다. ① 원고 더A1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당하고 그 주장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가산 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인 원고 더A1 자 신과 그 재무제표 작성 및 법인세 신고 업무를 대리한 피고 세무사에게 있다. ② 피고 세무사가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 당시 원고 더A1과 사이에 작업진행률 산정방법 차이에 따른 세금부과액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인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무제표 작성 및 법인세 신고업무는 원고 더A1과 피고 세무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외부회계감사업무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를 찾아내고 제대로 된 외부감사 의견표시를 하였더라도, 원고 더A1과 피고 세무사는 여전히 ‘우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인’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과소 표시된 매출액으로 법인세 신고업무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③ 외감법(당시 시행되던 구 외감법인 법률 제8314호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 고 있다) 제1조는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 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회계감사기준 100(총칙) 3. - 23 - (감사의 목적)은 “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 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 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의 주된 목적은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의견 표명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세무신고 오류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회계감사기준 100(총칙) 4.(감사의 고유한계) 4.2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 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더A1과 피고 회계법인이 체결한 각 외부감사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 제1조 제 2항도 “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시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 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으며, 회계처리상 모든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 회계법인이 하는 감사는 제반 법규에 대한 불이행사항의 방지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의 책임은 원고 더A1의 경영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피고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외부감사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⑤ 원고 더A1은 피고 회계법인과 사이에 위 각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 고 회계법인은 감사 수행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더A1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만 감사보수 금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을 질 뿐,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갑 제2호증의 1, 2, 제13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 참 - 24 - 조)하였다(원고들은, 위와 같은 면책 또는 책임제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 도 경과실에 대한 면책규정까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계법인도 이 사건 원가 및 매출누락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한 손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더A1의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지출 부분(인정) 피고 세무사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하여 원고 더A1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산출세액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10%)와 지방소 득세(10%) 합계 533,673,383원(485,157,621원 × 1.1)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더A1은 위 각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고 할 것이다(원고 윌A2는 위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실제 지출한 손해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사의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하여 2006년 ~ 2008년 각 사업연도의 매출이 누락됨으로써 2009년 사업연도의 매출이 과다신고되 는 바람에 해당 법인세 등이 과다납부되었고, 원고 더A1이 ****로부터 이 부 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101,276,690원을 환급받게 되었으므로, 위 환급급은 위 손해 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특히 갑 제11호증) - 25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 환급금 상당액을 자진납부한 부분으로 공제한 후 최종 가산세를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여전히 원고 더A1이 이를 환 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위 소송수계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 지출 부분(부정) 원고들은, 피고 세무사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하여 원고 더A1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당하여 원고들이 세무조사의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로 각 145,000,000원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세무사의 소송수계인들은 위 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세무사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통상 원고 더A1이 입을 손해는 그 매출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될 가산세와 지방소득세 상당액에 그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392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97. 9. 11. 선고 96나44596 판결 참조). 한편,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를 위하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5가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세무사 등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 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선임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자체와 세무사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 업 무를 위한 세무사 선임비용을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 시킬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등 참조). - 26 - 나아가 이 사건에서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 세무사가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하여 원고 더A1이 이 사건 세무 조사를 당하고 원고들이 그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는 손 해를 입게 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가 피고 세무사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세무사의 이 사건 매출누락행위로 입은 손해 중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더A1의 위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지출 부분만 이 유 있고, 원고들의 세무조사 수감지원 및 불복청구에 관한 용역비 지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원고들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모든 청구 및 피고 세무사에 대한 이 사건 원가누락행위로 인한 청구 부분이 모두 이유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 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원고 더A1의 피고 세무사에 대한 위 인 정범위 내의 청구에 대하여만 그 책임의 제한 및 상속관계에 관하여 살핀다. 나.책임의 제한 피고 세무사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감리보고서 등에 기초한 실제 작업진행률(기성고) 기준으로 산정하 지 않고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산정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 더A1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더A1로서도 아파트 신축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회사로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1년 이 - 27 - 상인 건설 등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숙지하고 그 법인세 신고과정을 잘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 세무사에게 재무제표 작성 및 법인세 신고 업무를 맡겨 놓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더A1의 과실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 세무사가 배 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세무사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원고 더A1에게 배상 해야 할 손해금은 373,571,368원(=533,673,383원 × 70%)이 된다. 다.손해배상금의 상속 피고 세무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세무사의 원고 더A1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 무금 373,571,368원은 처인 피고 ****에게 160,102,014원(373,571,368원 × 3/7), 자 녀들인 피고 ****, ****에게 각 106,734,676원(373,571,368원 × 2/7)씩 상속되었 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 세무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더A1에게, 피고 ****은 위 160,102,014원, 피고 ****, ****은 위 각 106,734,6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 더A1이 구하는 이 사건 2014.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7.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8 - 4.결론 그렇다면 원고 더A1의 피고 ****, ****, ****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윌A2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 ****에 대한 각 청 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더A1의 피고 ****, ****, ****에 대한 각 항소를 일 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더A1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 의 피고 ****, ****, ****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와 피고 ****, ****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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