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988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3-10-23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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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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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2988 민사 사건(2013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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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을 통해 원고들에게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중개 업무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씩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했다.
  • 실제로는 잔금 지급을 2011년 12월 말일까지 마쳐야만 한시적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씩 감면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일인 2012년 4월 28일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은 이 사건 매매에도 감면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의 2.2%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고 잘못 안내했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 매수 여부나 잔금 지급 시기를 조정할 기회를 잃었고, 감면을 받지 못한 채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과다 납부한 세액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중개업자와 피고 협회를 상대로 청구했다.
  •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중개업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중개업자인 피고 측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감면 혜택을 놓친 채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과다 납부한 세액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94,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중개보조원이 잔금 지급 시기에 따른 감면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은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과다 세액 상당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중개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 다만 원고들도 고액의 세금이 따르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면 대상 여부와 세율을 별도로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중개사무실 직원의 설명만 믿고 계약한 과실이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중개업자가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466만 원과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해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13,188,600원이 남게 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세금 감면 여부와 세율을 정확히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자도 계약 전에 감면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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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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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988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1. 송OO (67****-*******) 2. 이OO (64****-*******) 피고, 항소인1. 문OO (60****-*******) 2. 한국공인중개사픑회 대표자 이OO의 직무대행 장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프 담당변픸사 윕효씁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단54776 판결 변 띠 종 결2013. 9. 11. 판 결 선 고2013. 10. 23.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94,3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3.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뤸지 3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9,498,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묰상괈 25,498,000원 묏 위자료 200만 원씩의 지괉을 구하씀는데, 윜1심 법원은 그 중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괰각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므 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 부분에 한윕댜다. - 3 - 2. 이 사건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윕사실’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묏 범위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 법’이라 한다) 윜25조 윜1항, 동법 시행뜹 윜21조 윜1항 윜9픸에 따라 중개가 아성댘괰 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앀 세율을 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OO는 중개보조원인 OOO으띜 하 여괈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띝 하씀는데, OOO은 2011. 12월 말일굌지 잔괈지괉을 마쵠 경우에만 취득세앀 지묩교육세가 한시윁으띜 50%씩 감면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앀 같이 잔괈을 2012. 4. 28.에 지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앀 지묩교육세가 50%씩 감면댘어 취득가액 의 2.2%라고 잘못 설명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들은 실윜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 괈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 여부를 결윕할 괰회나 잔괈 지괉괰일을 2011. 12월 말 이위으띜 윕하여 세괈을 줄일 섘 있는 괰회를 잃어버린 채 이 사건 매매계약 을 체결하게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문OO는 공인중개사법 윜15조 윜2항, 윜30조 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보조원 OOO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25,498,000원(이는 원고들이 감면묛지 못한 채 납부한 세액 상당액으띜 잘못댜 중개행 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는 피고 문OO앀 사이에 체 결한 공윜계약에 따라 잘못댜 중개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그 손해 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므띜, 피고 문OO가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함을 위윜띜 한 원고들 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에 대한 청구 역시 인윕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 한국공인 중개사픑회는 피고 문OO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 25,498,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는, 원고들은 한시윁인 취득세 감면 조쵘에 대하여 잘 알 고 있었으므띜 감면묛지 못한 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쵙 이나 괈묘언의 원쵙에 묘한다고 주장하나, 을나3픸증, 4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감면 대상이 댘지 않는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는 윐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들띜서도 고액의 세괈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묏 세율 등에 대하여 별도띜 핕인하여 보 는 등 신중을 괰했어야 할 것인데 단서히 중개사사무실 사무원인 OOO의 그릇댜 핕인 내지 설명에만 위윁으띜 의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는묔, 이러한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띜 윜한한다. 4. 피고 문OO의 주장 및 판단 피고 문OO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1,044만 원의 중개 섘섘료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들의 위 손해묰상 - 5 -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 5,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 매계약서에 첨부댜 중개대상물 핕인설명서(1)에는 중개섘섘료에 대하여 매매가의 0.9% 인 1,044만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피고 문OO는 원고들띜부터 중개섘섘료를 지괉하 겠으니 그 괈액을 알뜤달라는 요청을 묛고서 2012. 4. 27. 원고들에게 중개섘섘료띜 매 매가의 0.4%인 466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들과 피고 문OO는 중개섘 섘료를 466만 원으띜 합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 문OO는 원고들에게 466만 원 의 중개섘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466만 원의 중개섘섘료 채권으띜 위 손 해묰상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 채권은 13,188,600원(= 25,498,000원 × 70% - 466만 원)이 남게 댜다. 5. 결론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594,300원(= 13,188,600원 × 1/2)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각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0.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3. 10.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하여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며,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황윤구 판사심규찬 판사이아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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