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2도1862대법원 3심2026-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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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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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는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거래 정보를 전달하는 소외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음.
  •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 등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ATM 기기로 8,000회에서 10,000회가량 가짜 현금 인출 거래를 만듦.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소외 회사에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 업무가 방해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에 해당하는지와, 사람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와 사람을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이 속거나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 행위는 직접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며,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포함된다.
  • 사기죄에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속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다.
  • 하지만 컴퓨터 입력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을 속인 것으로 본다.
  • 피고인들이 만든 가짜 거래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착각해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인정했다.
  •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부족이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ATM 기기를 이용해 실제 거래가 아닌 가짜 거래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와 사람을 속인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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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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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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