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1노274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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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집회를 열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함.
-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피고인은 금지통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먼저 신고된 다른 집회와 충돌하지 않아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제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고, 금지통고의 적법성과 벌금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금지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벌금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신고가 중복되어 금지통고가 내려졌으나, 이미 접수된 신고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를 여는 것은 법 위반임.
- 경찰서장이 뒤에 신고한 집회 주최자에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취하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으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재결서가 발송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검사가 주장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도,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법을 위반했고, 법원은 금지통고와 이의신청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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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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