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280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2-07 선고검수완료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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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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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청산국민위 회원들과 함께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 2005년 2월 17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나 당시 대표가 부재중이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과 회원들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 2005년 2월 18일 오전 6시 10분경, 피고인 등 10여 명이 대표 자택 앞에 모여 기자 20여 명을 상대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 기자회견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대표 차량 앞에 드러누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이 사건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옥외에서 개최했으나,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기자회견이 옥외집회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목적, 장소,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옥외집회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옥외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옥외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기자회견도 그 성격에 따라 옥외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
  • 이 사건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 과거사법 제정 촉구라는 공동 목적을 가진 10여 명이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 기자회견의 시간(이른 아침), 장소(정치인 자택 앞), 참가자들의 행동(차량 앞에 드러누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공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로 보인다.
  • 피고인은 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나, 집회 규모가 작고 공익 목적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 200만 원보다 낮은 5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자회견이라도 옥외에서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옥외집회로 간주되어 사전 신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공 질서를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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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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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공익 목적의 기자회견
  • 규모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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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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