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21고정59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2-01-19 선고검수완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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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성남지원 2021고정593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22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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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기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당 기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2021년 2월 18일, 피고인들은 집회의 목적과 장소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알리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주최했습니다.
  • 집회 중 피고인들은 광장에 설치된 기업 글씨 모양의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 이어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 조형물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었고, 일부는 대리석에 스며들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와, 기업이 관리하는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려 그 기능을 해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집회의 목적과 페인트를 지우기 쉽게 골랐다는 점이 미신고 집회를 정당화하는지, 또 조형물의 효용이 실제로 훼손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신고는 경찰이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집회를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절차라고 봤습니다.
  • 집회의 의견이 정당하거나 재산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문제의 조형물은 기업 이름을 표시해 광고와 미적 효과를 내는 상징물이므로, 겉면을 얼룩덜룩하게 칠하면 본래 기능을 해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페인트를 제거하는 데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었고 일부 얼룩은 완전히 없애지 못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공익을 위한 활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으며 일부 피고인에게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사회적 목적을 내세운 집회라도 법에서 정한 사전 신고 절차를 지켜야 하며, 기업의 조형물에 페인트를 뿌려 광고·미관 기능을 해치고 복구에 시간과 비용이 들게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와 재물손괴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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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3002·대전지방법원·2018-06-22·2심·무죄로 파기

미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집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01·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지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7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9·2심·기각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울산지방법원·2019-06-13·2심·무죄로 파기

집회 참가자로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차도를 점거하고 이동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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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한 범행
  •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음
  • 피고인 이은호는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강은빈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
레지 스기 **** … 등본입니다. 00 002 06여 판 결 2022. 1. 24. [어베이럴 법원주사보 최 은\9000의 사 건 ****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재물손괴 4 고 9 나999520-2 = 7 0000 00) 능ㅋ기군기 6티해채재배 -.가.나. (거가 ㅡ 구기: (6 6566600464666너아사아 6 0007 00280 0002 검 사 김현경(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2. 1. 19. 도 | | 그 2 때 20“^ㅠLㄴLㄴ※3 10 오고 이 관리하는 120054)4' 이라는 글씨 모양의 조형물(가로 35000, 세로 6000)에 녹색 수성스프레이 4개를 뿌려 위 조형물을 금액 불상의 복구 비용이 들도록 손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면서 그곳의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손괴 및 시위 사진), 수사보고서(**** 광장 내 001 수사), **** 001(012 1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시위 영상 발춰 및 수 사), 조형물 훼손 사진, 견적내역서 | [피고인들은 0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자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한 집 회의 목적과 친환경 페인트 사용으로 집회 과정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수단을 고려하면 옥외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3 조형물에 뿌린 수성 페인트는 물과 스펀지로 깨끗이 지 울 수 있어 이로써 재물을 손피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써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사 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이 에베티이젝에에 이 세이티이이 9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 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옥외집회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하다거나 집회에 수반하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고 감행한 옥외집회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또한 (@) 피고인들이 페인트를 칠한 조형물은 기업의 상호를 고유한 서체로 표시한 기업의 상징물이자 기업의 사무소 앞 광장의 한복판에 설치한 론사인120ㅁ 89180)으로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은 기업의 광고와 그 미적 효과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기 업의 활동을 비난하려는 뜻으로 조형물의 전면을 초록색 페인트로 얼룩덜룩하게 칠하 였고 결국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조형물 하단 부의 대리석에 스며든 페인트 일부는 제거하지 못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페인트를 칠하여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할 것 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 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 택) 2022-0209018466-91185 이번조 빅저동 바코 힙니다. 4/5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노역장유치 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익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사전 계획 하에 실행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나 타인의 재물 손괴 등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은 목적의 정당성만을 부르갖으며 이를 실현하고자 선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거 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 ****는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 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강은 빈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 _ (즈 었이기 아이이기서머 이티 이겨라 기이 이이 베오 08000} 2022-0209018466-91188 위변조 빌시용 바코드 됩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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