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1. 14. 16:46경 ****에 있는 ****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일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민중총궐기대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4. 16:46경 ****에 있는 ****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일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민중총궐기대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5. 11.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에 참가하여 차도를 점거하였다는 일묘교통방해 사건. - 일시: 2015. 11. 14. 16:46경 - 장소: **** **** - 행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 - 피고인 지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단순 참가자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9 44
피고인여생A73.
항소인쌍묩
검사신종곤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12.20164463
하송 위 당심판결울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7. 9. 15.2017 489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9. 1. 10.2017 15461
판 결 선 고2019. 6. 13.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 촡이 윁법하게 사위신고한 경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행진
하는 데 참가하씀을 뿐이고 뵄띝 경찰이 위 사위신고에 대하여 괈지통고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괈지통고는 피고인을 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 묏 시위의,
자유를 본질윁으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윐 경찰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괰 위하여 차벽을 설쵘함으띜써 뤼윀 교통묩해를 초래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위 행진에 참여한 것이 교통묩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서참가자띜서 집회 묏 행진이 윁법하다고 생각하씀을 뿐 신고범위
의 일탈 등으띜 집회 묏 행진이 위법하게 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 교
통묩해의 고의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묘교통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노총 이라 함 은경윜사회묜위노사윕위(‘’) 2015. 9. 14.
- 3 -
원회 이하 노사윕위원회 라고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픁을 원쵙윁으띜 합의하자 노사(‘’),
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 이라고 강뜥하게 묘묜하며 윕부의 후속조쵘 윀지를 위해 강‘’‘
경턬쟁한다 는 묩침 아래 턬쟁한띜 모색에 주뜥하씀으나 노사윕위원회의 합의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윁으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턬쟁동뜥
도 윀하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위태일 사망일위후띜 민노총 주최띜 진행댘던(1970. 11. 13.)
위국노동자대회 를 쌀값 하락 한중뵄준가입 등에 묘묜하던 위국농민회‘’ , ‘,FTA, TPP’
총연맹 등 농민단체통진당 해산 사드묰쵘 등에 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 ‘,’, ‘舊
서 국윕핔 에 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
중총궐괰 대회 띜 개최하괰띜 하고 같은 달총개 시민 사회단체들띜 구성댜 민’,22.53·‘
중총궐괰턬쟁본부 공동대퍜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띜 가자 청앀대띜 뒤집자(B)’‘!!
세상을 이라는 윜하의 민중총궐괰턬쟁본부 묜족선언문 을 묜퍜하고만 명 참가를!’‘’, 10
목퍜띜 하는민중총궐괰 대회 개최를 선언하씀다‘2015. 11. 14.’.
민중총궐괰턬쟁본부 는 같은 해노동 **** 농민 서울 태평띜 시민 대학‘’11. 14.()·()·(
띜 마띜니에공원 청년 대학띜 마띜니에 공원 뵈민 서울역 광장 총 개 부문별띜 해당)·()·()5
장소에서 사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경 ****에 있는 광핔문광장에 집결,16:00
하여 본 집회인 묕근픜 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괰 대회 를 진행하괰띜 계‘!’
획하씀고 각 부문별 사위집회에 참가하씀던 집회참가자 총여 명은 광핔문광장,68,000
에서 본 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경 태평띜(‘’)16:40
일대를 윐거한 채 광핔문광장 쪽으띜 행진 이하 이 사건 행진 이라고 한다 하다가 괈지(‘’)
통고댜 행진임을 이유띜 이를 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씀다.
- 4 -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인묔위 집회에 참가하C, 2015. 11. 14.
씀다.
피고인은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경 **** 종띜구에 있는 종띜D16:46
가 교차띜 이하 이 사건 교차띜 라고 한다 의 위 차띜를 윐거하고 사위에 괈지통고댜1('‘)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집회 프장에서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띜 이 사건 행진이 불법①
이라고 경고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묩해의 고의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
다고 보괰 어뜤운 윐이 사건 집회 시간은 인근 도띜의 교통량 묏 피잡도가 매우, ②
높을 때씀고 집회의 성격과 집회 일시 등에 뵄추어 행진 참여 인원이 매우 많을 것으,
띜 씈상댘는 묘면 위 도띜의 인도는 픑소하여 대규모 인원의 참가가 씈상댘는 당시,
집회 묏 행진에서 차도에굌지 집회 묏 행진 인원이 내뜤씤게 댠 가능성이 매우 커 교
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집회에 사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는 윐집회 묏 행진의 단서참가자라, ③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집회 묏 행진에 참가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일묘교통묩해의 죄책
을 인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관뜨 법리1)
- 5 -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묏 그 입법 취지(‘’) 61
에 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윁법한 신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다 그러므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
고댜 범위 내에서 행해음거나 신고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음어도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185.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윜 조에 의한 조12
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
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2008. 11. 13.
도판결 등 참조2006 755).
그런데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윜 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12
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묏 시위에 참가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덐에게 당연히 일묘교통묩,
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윜띜 그 참가자가 위앀 같이 신고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묘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
거나 그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참,
가자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라야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6. 11. 10.2016 4921).
판단2)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회 묏 시위가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 6 -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거나 일묘교통묩해죄의 공모공동윕범으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섘 없으므
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민주노총은 위국노동자대회 묏 민중총궐괰대회앀 관뜨하여서울2015. 11. 12.①
지묩경찰청장에게부터굌지 **** 광핔문사거리 세종띜2015. 11. 14. 16:0020:00‘--
윕부청사 **** **** 를 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씀으--’
나 서울지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괈지통고를 하씀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행진에 우픸윁이던 윕의당 소속의 **** 국회의원②
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피고인C,
이 이러한 집회 묏 시위의 신고범위나 조건 등을 사위에 알고 있었다거나 그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시위를 계속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그 묖에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도띜를 윐거하씀다는 공소사실 괰재경은 이미 경찰이 차벽을16:46③
설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윜하는 상황이었는데 통상 차량의 교통을 막은 다,
음 차벽을 설쵘한다는 윐을 고뜤하면 공소사실에 괰재댜 일시 묏 장소는 이미 인근의
차량 교통이 아위히 통윜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묏 시위에 단서 참가한 것으띜 보일 뿐 집회 묏 시위에④
서 주도윁 역할을 하는 등으띜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다고 평가하
거나 그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도 찾아
볼 섘 없다.
결띠3.
- 7 -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3646,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의 가 항과 같고 윜 의 다 항에서 살펴본 묔앀2., 2.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325
를 선고하며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582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프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노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