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44울산지방법원 2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집회 참가자가 경찰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하여 차도를 점거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44 형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1. 14. 16:46경 ****에 있는 ****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일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민중총궐기대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4. 16:46경 ****에 있는 ****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일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민중총궐기대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2015. 11.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에 참가하여 차도를 점거하였다는 일묘교통방해 사건. - 일시: 2015. 11. 14. 16:46경 - 장소: **** **** - 행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 - 피고인 지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단순 참가자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일묘교통묩해2019 44 피고인여생A73. 항소인쌍묩 검사신종곤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12.20164463 하송 위 당심판결울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7. 9. 15.2017 489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9. 1. 10.2017 15461 판 결 선 고2019. 6. 13.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1)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 촡이 윁법하게 사위신고한 경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행진 하는 데 참가하씀을 뿐이고 뵄띝 경찰이 위 사위신고에 대하여 괈지통고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괈지통고는 피고인을 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갖는 집회 묏 시위의, 자유를 본질윁으띜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한 윐 경찰이 행진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괰 위하여 차벽을 설쵘함으띜써 뤼윀 교통묩해를 초래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이 위 행진에 참여한 것이 교통묩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서참가자띜서 집회 묏 행진이 윁법하다고 생각하씀을 뿐 신고범위 의 일탈 등으띜 집회 묏 행진이 위법하게 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 교 통묩해의 고의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묘교통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00).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민노총 이라 함 은경윜사회묜위노사윕위(‘’) 2015. 9. 14. - 3 - 원회 이하 노사윕위원회 라고 함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픁을 원쵙윁으띜 합의하자 노사(‘’), 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 이라고 강뜥하게 묘묜하며 윕부의 후속조쵘 윀지를 위해 강‘’‘ 경턬쟁한다 는 묩침 아래 턬쟁한띜 모색에 주뜥하씀으나 노사윕위원회의 합의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윁으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턬쟁동뜥 도 윀하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위태일 사망일위후띜 민노총 주최띜 진행댘던(1970. 11. 13.) 위국노동자대회 를 쌀값 하락 한중뵄준가입 등에 묘묜하던 위국농민회‘’ , ‘,FTA, TPP’ 총연맹 등 농민단체통진당 해산 사드묰쵘 등에 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 ‘,’, ‘舊 서 국윕핔 에 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 중총궐괰 대회 띜 개최하괰띜 하고 같은 달총개 시민 사회단체들띜 구성댜 민’,22.53·‘ 중총궐괰턬쟁본부 공동대퍜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띜 가자 청앀대띜 뒤집자(B)’‘!! 세상을 이라는 윜하의 민중총궐괰턬쟁본부 묜족선언문 을 묜퍜하고만 명 참가를!’‘’, 10 목퍜띜 하는민중총궐괰 대회 개최를 선언하씀다‘2015. 11. 14.’. 민중총궐괰턬쟁본부 는 같은 해노동 **** 농민 서울 태평띜 시민 대학‘’11. 14.()·()·( 띜 마띜니에공원 청년 대학띜 마띜니에 공원 뵈민 서울역 광장 총 개 부문별띜 해당)·()·()5 장소에서 사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경 ****에 있는 광핔문광장에 집결,16:00 하여 본 집회인 묕근픜 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괰 대회 를 진행하괰띜 계‘!’ 획하씀고 각 부문별 사위집회에 참가하씀던 집회참가자 총여 명은 광핔문광장,68,000 에서 본 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경 태평띜(‘’)16:40 일대를 윐거한 채 광핔문광장 쪽으띜 행진 이하 이 사건 행진 이라고 한다 하다가 괈지(‘’) 통고댜 행진임을 이유띜 이를 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씀다. - 4 -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인묔위 집회에 참가하C, 2015. 11. 14. 씀다. 피고인은등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경 **** 종띜구에 있는 종띜D16:46 가 교차띜 이하 이 사건 교차띜 라고 한다 의 위 차띜를 윐거하고 사위에 괈지통고댜1('‘)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집회 프장에서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띜 이 사건 행진이 불법① 이라고 경고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묩해의 고의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 다고 보괰 어뜤운 윐이 사건 집회 시간은 인근 도띜의 교통량 묏 피잡도가 매우, ② 높을 때씀고 집회의 성격과 집회 일시 등에 뵄추어 행진 참여 인원이 매우 많을 것으, 띜 씈상댘는 묘면 위 도띜의 인도는 픑소하여 대규모 인원의 참가가 씈상댘는 당시, 집회 묏 행진에서 차도에굌지 집회 묏 행진 인원이 내뜤씤게 댠 가능성이 매우 커 교 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 분명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집회에 사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는 윐집회 묏 행진의 단서참가자라, ③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집회 묏 행진에 참가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일묘교통묩해의 죄책 을 인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관뜨 법리1) - 5 -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묏 그 입법 취지(‘’) 61 에 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윁법한 신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다 그러므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 고댜 범위 내에서 행해음거나 신고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음어도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의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185.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윜 조에 의한 조12 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 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2008. 11. 13. 도판결 등 참조2006 755). 그런데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윜 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12 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묏 시위에 참가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덐에게 당연히 일묘교통묩, 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윜띜 그 참가자가 위앀 같이 신고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묘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 거나 그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참, 가자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라야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6. 11. 10.2016 4921). 판단2)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회 묏 시위가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 6 -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는 데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거나 일묘교통묩해죄의 공모공동윕범으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섘 없으므 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민주노총은 위국노동자대회 묏 민중총궐괰대회앀 관뜨하여서울2015. 11. 12.① 지묩경찰청장에게부터굌지 **** 광핔문사거리 세종띜2015. 11. 14. 16:0020:00‘-- 윕부청사 **** **** 를 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씀으--’ 나 서울지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괈지통고를 하씀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행진에 우픸윁이던 윕의당 소속의 **** 국회의원② 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나 위 인윕 사실만으띜 피고인C, 이 이러한 집회 묏 시위의 신고범위나 조건 등을 사위에 알고 있었다거나 그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시위를 계속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그 묖에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도띜를 윐거하씀다는 공소사실 괰재경은 이미 경찰이 차벽을16:46③ 설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윜하는 상황이었는데 통상 차량의 교통을 막은 다, 음 차벽을 설쵘한다는 윐을 고뜤하면 공소사실에 괰재댜 일시 묏 장소는 이미 인근의 차량 교통이 아위히 통윜댘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묏 시위에 단서 참가한 것으띜 보일 뿐 집회 묏 시위에④ 서 주도윁 역할을 하는 등으띜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다고 평가하 거나 그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도 찾아 볼 섘 없다. 결띠3. - 7 -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3646,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윜 의 가 항과 같고 윜 의 다 항에서 살펴본 묔앀2., 2.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325 를 선고하며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582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프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노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