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비영리공익법인 대표로서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엠프·마이크를 설치하고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피켓팅을 하며 옥외집회를 주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 형사부 2025노4006 형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성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 B의 상임 대표이다.
- 2023년 11월 28일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경기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본사 앞길에서,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엠프와 마이크를 설치하였다.
- 피고인은 B 활동가 등 약 20여 명과 함께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며 피켓팅을 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은 2025년 6월 1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6년 6월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이 쟁점이 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따라서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된 사례이다.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개별 사건에 소급 적용되어 무죄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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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기자회견 하고 범죄자가 된 사람들2026-10-01
-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집회'란 무엇인가?2026-10-08
해석·평가글쓴이는 집시법이 '집회'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채 경찰의 실무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까지 미신고 집회로 처벌해온 점을 비판하며, 이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위주 법체계의 문제라고 평가한다. 또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러한 처벌 조항의 효력을 소급 상실시킨 것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며, 집시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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