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노4006수원지방법원 2심2026-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비영리공익법인 대표로서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엠프·마이크를 설치하고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피켓팅을 하며 옥외집회를 주최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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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 형사부 2025노4006 형사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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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성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 B의 상임 대표이다.
  • 2023년 11월 28일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경기 OO지역에 있는 OO회사 본사 앞길에서,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엠프와 마이크를 설치하였다.
  • 피고인은 B 활동가 등 약 20여 명과 함께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며 피켓팅을 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은 2025년 6월 1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6년 6월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이 쟁점이 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따라서 해당 법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받게 된 사례이다.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이 개별 사건에 소급 적용되어 무죄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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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2026. 6. 12. 선고 2025노400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건2025노40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공소정(기소), 오소영(공판) 변호인변호사 ****, **** 원심판결**** **** 2025. 6. 12. 선고 2024고정1331 판결 판결선고2026.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1-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로서, 집시법상 처벌되는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집시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성 노동자의 처우개선, 성폭력 상담, 성평등 복지정책 등 여성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 단체 인 B의 상임 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11. 28.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경기 **** C에 있는 **** 본사 앞길에서, "게임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엠프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B 활동가 등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집게 손 논란 부끄럽다. 현실을 보고 정신차려라. D은 혐오차별에 호응 말고 노동자를 보호하라! 보호하라! 보호하라!", "성차별 옹호, 여성배 제 D은 반성하라! 반성하라!"라는 등으로 구호 제창을 하고, "D은 반페미니즘 혐오 세력에 먹이를 주지마라", "게임업 계는 성차별적 착각에서 헤어나오라!", "D은 여성혐오 공모를 멈춰라", "집게손 색출? OUT DOUT", "논리 없는 스포 츠성 혐오몰이 편승을 당장 멈춰라!"라는 문구가 확인되는 피켓을 들고흔드는 등 피켓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2-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 항은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 021헌바168, 2024헌바276, 2025헌바193(병합) 결정].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 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 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 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 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2010. 12. 16. 선고 20 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 ·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 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실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3.항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위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헌숙 김종근 -3- 1 변호인은 2026. 3. 4.자 의견서를 통하여 아래 판단내용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를 항소이유로 진술하였 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이를 직권으로 판단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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