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7노3002대전지방법원 2심2018-06-22 선고검수완료

미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집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3002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괄 법원 부분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26일 오후, 피고인A와 피고인B, 피고인C 등 6~7명은 OO지역의 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 5개를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구호를 먼저 외쳤으며, 피고인B는 인사말을 하고 피고인C는 기자회견문을 읽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 발언과 구호는 약 10분 동안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해산했습니다. 전체 모임은 약 33분 만에 끝났습니다.
  • 당시 차량 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는 막히지 않았고, 측정된 소음은 54.7~55.9dB였습니다.
  • 검찰은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고, 법원 청사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서 야외집회를 했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는 신고하지 않은 야외집회를 열고 법원 청사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짧은 기자회견과 구호 외침이 집회 신고가 필요한 야외집회에 해당하는지, 또 법원 인근 야외집회를 금지한 규정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행위를 신고 대상인 집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사는 처음부터 소수 인원이 짧게 진행하는 기자회견으로 계획됐고, 실제 발언과 구호도 약 10분 동안만 이어졌습니다.
  • 참가 인원이 많지 않았고 소음도 크지 않았으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일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리나 공공질서와 충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친 것은 기자회견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행동만으로 신고 대상 야외집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 청사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야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집회·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업무나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회까지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와 목적, 실제 행태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집회 신고 의무를 어겼다거나 법원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소규모 기자회견에서 피켓과 구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필요한 야외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모두 금지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법원 업무나 공공질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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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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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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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표 사택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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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회·시위(집시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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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80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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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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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4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5·1심·유죄 (형 선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명동 거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퍼포먼스 형식의 집회를 개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01·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지체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3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2심·기각

신고된 집회와 성격이 다른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7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9·2심·기각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59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1-19·1심·유죄 (형 선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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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44·울산지방법원·2019-06-13·2심·무죄로 파기

집회 참가자로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차도를 점거하고 이동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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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36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05-13·1심·유죄 (형 선고)

미신고 및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13회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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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회·시위(집시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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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2017 3002 피고인1. A 2. B 3. C 항소인쌍묩 검사굀씁뵈 괰소 굀해묝은 공판(),() 변픸인D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E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9. 8.2015622 판 결 선 고2018. 6.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 법리씤해1),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괰자회견에 불과하여 집회 묏 시) 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따라 사위에 신고해야 하고 집(‘’) 61 시법 윜 조 윜 픸에 따라 지역윁 윜한을 묛는 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111. 나 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윕당행위띜 위법성이 조각댜다). 양픕부당2) 원심의 양픕 피고인(A 벌괈만 원 피고인:200,B 벌괈만 원 피고인:100,C: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50). 나 검사. 사실씤인1) 피고인 C은 집회의 개최에 있어 괰능윁 행위지묰가 인윕댘므띜 집시법 윜 조23 윜 픸가 윕한 주최자 의 공동윕범에 해당한다1‘’. 양픕부당2)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2. 가 피고인.A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2014. 6. 26. 13:0013:30**** 대 위지묩검찰청 윕문 앞에서 B, C 등 의료공공성강핔 범국민운동본부 회원여 명을10 - 3 - 동원하여 직권남용 묏 직무유괰보건복지부장관 고묜장 윑섘 괰자회견 이라는 내용“F” 이 괰재댜 프섘막을 펼쳐 덐고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지하라 는 등의 문구가 괰재, “” 댜 피켓 개를 회원들에게 들게 하고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고묜한5,“ 다 의료법시행규쵙 즉각 폐지하라 는 내용의 구픸를 외쵘는 등 의료법 시행규쵙 개윕,” 을 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동시에,B, C 등 의료공공성강핔 범 국민운동본부 회원여명과 공모하여 씥외집회가 괈지댜 대위지묩법원 청사의 경계10 지윐으띜부터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씥외집회를 하씀다100. 나 피고인.B, C 피고인들은 A 등 의료공공성강핔 범국민운동본부 회원여 명과 공모하여 위 일10 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집회에 참가하여 씥외집회가 괈지댜 대위지묩법원 청, 사의 경계 지윐으띜부터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씥외집회를 하씀다100.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인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명은경 대위지묩검찰청 윕문 앞에서1)6~72014. 6. 26. 13:00 직권남용 묏 직무유괰보건복지부장관 고묜장 윑섘 괰자회견 이라는 내용이 괰재댜“F” 프섘막을 펼쳐 덐고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지하라 는 등의 문구가 괰재댜 피켓, “”5 개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A는 사회를 보고 피고인 B는 인사말을 하씀으며 피고인,C 은 괰자회견문을 낭독하씀다 참가자들은 피고인.A의 선창에 따라 고묜한다 의료법“, 시행규쵙 즉각 폐지하라 는 내용의 구픸를 외쳤다 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 - 4 - 사회 인사말 괰자회견문 낭독과 구픸를 외쵘는 행위는경부터경2),,13:0013:10 굌지분 동안 진행댘었다 이후 피고인10(B 등이경 고묜장을 윑섘하씀고 참가13:14, 자들은경 해산하씀다13:33). 당시 마이크앀 소픕앰프를 사용하씀는데 앰프가 고장난 후에는 육성으띜 진행3)( 하씀다소음 윕도는띜 하경윕책괰본법에서 윕한 소음괰준 이하의 섘),54.7dB~55.9dB 준이었다. 당시 피고인들을 뵄롯한 참가자들은 대위지묩검찰청 윕문의 넓은 괰둥 앞에 모4) 여 차량 출입구나 도보 출입구를 막지 않았다명의 괰자가 참여자들을 취재하씀는. 6~8 데 인도 위에 있었고 마찬가지띜 차량과 도보 출입구를 막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행위가 집시법상 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시위의 자유의 의미1)‧ 헌법 윜 조 윜 항은 모든 국민은 언띠 출판의 자유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211“‧‧ 진다 고 규윕하여 집회의 자유를 언띠 출판의 자유앀 함께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 유는 집회를 통하여 픕성댜 의사를 집단윁으띜 퍜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윕 다섘인의 의사에 씁향을 줄 자유 즉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 헌법은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보장하괰 위하여 자유띜운 인격묜프을 최고가쵘 중의 하나띜 삼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윑촉하고 윕보앀 의견을 교하하며 공동의 목윁을 위하여 집단윁으띜 의사퍜프을 할 섘 있게 하여 개성신 장과 아울러 여띠픕성에 씁향을 미쵠 섘 있게 하여 동핔윁 통합을 촉진하는 괰능을 가 진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윕쵘 사회프상에 대한 불만과 뵄판을 공개윁으띜 퍜출케 함‧‧ - 5 - 으띜써 윕쵘윁 불만세뜥을 사회윁으띜 통합하여 윕쵘윁 안윕에 괰여하는 역할을 한다. 딐한 선거앀 선거 사이의 괰간에 유권자앀 대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괰능이, 약핔댜 경우에 직윑민주주의의 섘단으띜서 괰능한다 프대사회에서 의사퍜프의 통띜가. 봉쇄댘거나 윜한댜 소섘집단은 집회의 자유를 통하여 의사를 퍜프할 섘 있게 댜다. 이런 윐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언띠 출판의 자유앀 더불어 대의윜 자유민주국‧‧ 가에서는 필섘윁 구성요소가 댜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윁인 열린 사회 에 대한 헌법윁 결단이다 헌법재판소‘’(2003. 10. 선고헌묔결윕 등 참조30.200067, 83). 씥외집회 시위 사위신고윜의 취지2)‧ 집회 시위의 자유는 평핔윁 집회 시위에 한하여 보장댜다 평핔윁 섘단을 이용.‧‧ 한 의견 퍜명은 보픸댘지만 폭뜥을 사용하여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 집회앀 시위는 다섘인에 의한 집단행동을 섘묘하괰 때문에 개인윁인 의사퍜프에 뵄하 여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윁 평핔앀 마찰을 뵚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씥외집회 시위는.‧ 씥내집회 시위앀 뵄교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법익과 충돌할 위험이 크고 다섘인이,‧ 도띜 등 공공장소를 사용하면서 집단윁으띜 행동하는 과윕에서 교통장애 등 일묘인에 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가윸씬 섘 있다. 집시법은 평핔윁인 집회 시위의 권리를 일묘윁으띜 보장하댘 윜 조 윜 조씥( 3 , 5 ),‧ 외집회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띜 하여괈 목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괰재한 신고서,,,‧ 를 씥외집회를 시작하괰시간 위부터시간 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도띝7248 함으띜써 윜 조 윜 항법률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윜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위신고는( 61 ),.‧ 신고를 묛은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에 의하여 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 - 6 - 하여 윁법한 씥외집회를 보픸하는 한편 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댘는 것을 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괰 위한 사위조쵘를 마뜨하도띝 하 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9. 7. 9.2007 1649,2017. 12. 22. 도판결 등 참조2015 17738). 씥외집회 해당 여부의 판단괰준3) 집시법상 집회란 특윕 딐는 불특윕 다섘인이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 외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윁으띜 일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하고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 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묩이 폐쇄댘2009. 7. 9.2007 1649), 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집시법 윜 조 윜 픸(21 ). 어떠한 행위가 집시법상 씥외집회에 해당하뜤면 우선 위앀 같은 씥외집회의 개 념상 퍜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씥외집회에 사위신고 의무가 부여댜다는 윐. 을 고뜤할 때 앞서 본 집회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앀 집회의 자유를 원한하게 보장하, 괰 위한 사위신고윜의 취지를 감안하여 씥외집회의 개최 위 단계에서 참가자앀 일묘 공중 상픸간의 이익충돌을 사위에 씈묩하괰 위한 조쵘가 필요한지도 씥외집회 해당 여 부 판단에 있어 함께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판단4) 위 인윕사실과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행위가 집시법상 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행위 위 작성댜 것으띜 보이는 프띜그램 개요 섘사괰띝쪽 에 따(19 )① 르면 이 사건 행위의 목윁은 대위지묩검찰청에 고묜장을 윑섘하면서 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A의 사회 피고인,B의 여는 말 변픸사의 고묜취지 묜언 피고인,,C의 - 7 - 규탄 묜언으띜 구성댘어 있어 당초부터 소규모의 참여자가 뵄교윁 짧은 시간 동안 괰, 자회견을 하는 것으띜 씈윕댘었다. 실윜띜 피고인들을 포함한명의 참가자가 약분 동안 이 사건 행위를6~710② 하씀고 소음도 크게 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통행이나 도보상 장해가 묜생하지도 않아, 참가자앀 일묘 공중 사이에 이익충돌 상황은 묜생하지 않았다. 사위에 주최자를 뵄롯한 참가자앀 일묘 공중 사이의 이익충돌이나 교통상 장③ 해 등이 우뜤댘어 주최자 참가자에 대한 보픸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 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 피고인들이 괰자회견 과윕에서 피켓을 들고 구픸를 외쵘는 행위를 하괰도 하④ 씀다 그러나 이는 괰자회견의 내용을 함축윁이고 효율윁으띜 위달하괰 위한 시청각윁. 묩법으띜 의사퍜프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참가자앀 일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윕도가 아닌⑤ 이상 피켓을 사용하씀다거나 구픸를 외쳤다는 사윕만으띜 집시법이 윕한 사위신고의 대상이 댘는 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다 집시법 윜 조 윜 항 미신고 씥외집회 주최 위묘 여부.61 () 이 사건 행위를 집시법상 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피고인, A가 이 사건 행위를 주관하씀다고 하여 집시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61 다. 라 집시법 윜 조 윜 픸 괈지 장소에서의 씥외집회 위묘 여부.111 () 1) 이 사건 행위를 집시법상 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피고, 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집시법 윜 조 윜 픸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피고111. - 8 - 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윐에서도 집시법 윜 조11 1) 윜 픸 중 각괉 법원 부1‘’ 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픕벌법규의 해석 묩법2) 픕벌법규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윁 의미내용을 명핕 하게 하고 문리해석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뜨성 등을 고뜤하여 논리윁 윕합성을 갖(), 도띝 해석하여야 한다 논리해석픕벌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띜는 그(). 규윕의 법규범으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위체의 이념 픕, 벌법규의 괰능 입법연픁 입법취지앀 목윁 픕벌법규의 보픸법익과 보픸의 목윁 행위,,,, 의 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픕벌법규의 통상윁인 의미범위 내에서, 의미를 구체핔할 섘 있다 목윁띠윁 해석 대법원선고도위원합()(2002. 2. 21.2001 2819 의체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03. 1. 10.2002 2363,2006. 5. 12.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6525,2006. 11. 16.2006 4549). 구체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쵘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 뜹의 해석 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띜 하는 법원에 위속한다 대법원(‧ 선고재덐판결 등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 윁용함2013. 3. 28.2012299).‧ 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묰댘는 결과가 댘고 다른 해석묩법에 1) 집시법 윜 조 씥외집회앀 시위의 괈지 장소 넄구든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딐는 윀택의11 () 경계 지윐으띜부터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씥외집회 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100. 국회의사당 각괉 법원 헌법재판소1.,, 대통뜹 관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2.,,,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3..,.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괰관이나 외교사윈의 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띜서 외교4.., 괰관 딐는 외교사윈 섙소의 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뜤가 없다고 인윕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괰관 딐는 외교사윈의 섙소를 대상으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딐는 시위띜 핕산댠 우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 9 - 의하면 헌법에 합쵘하는 것으띜 볼 섘 있을 때에는 위헌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 쵘하는 해석묩법을 택하여야 하고 입법묩식에 다소 부족한 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2015. 5. 선고도판결 대법원자스위원합의체 결윕 보충의28.2015 1362,2006. 6. 22. 2004 42( 견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윁 해석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각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가 언윜나 씈외 없이 괈지, 댜다괰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윁 즉 사법의 괰능 보픸 법원의 안녕질서 보,‧ 픸 재판의 독립 핕보앀 무관한 집회는 씈외윁으띜 허용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 쵘댘는 해석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집시법 윜 조픸 외교괰관이나 외교사윈의 섙소 앀114 ()① 같은 씈외가 명문으띜 규윕댘어 있지 않다 문언윁 해석에 따르면 각괉 법원 인근에서., 의 씥외집회앀 시위가 윈대윁으띜 괈지댜 것으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 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묩법에 의하면 헌법‧ 에 위묰댘는 결과가 댘고 다른 해석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쵘하는 것으띜 볼 섘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쵘댘는 해석묩법을 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사법작용이 외부의 씁향이나 통윜를 묛지 않도띝② 하여야 한다는 촡면에서 사법의 괰능 보픸 법원의 안녕질서 보픸 재판의 독립 핕보‧‧를 입법목윁으띜 한다 그러나 이앀 같은 법원의 특섘성 역시 집회의 자유 특히 집회장소., 결윕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 윜 조의 윕신과 조핔를 이루어야 한다21. 법원 인근 집회가 법원의 괰능에 미쵘는 씁향은 집회의 규모 주최자 참가자,,③ - 10 - 의 목윁과 의도 행태 등에 따라 다를 섘 있다 씈컨대 대규모 집회 딐는 시위띜 핕산,., 댠 우뜤가 없는 소규모 집회 법원 씁장실질심사 등 괴괉 업무를 윜외하고 민픕사 본, 안재판이 위체윁으띜 진행댘지 않는 휴일의 집회앀 같이 법원의 괰능과 안녕에 위해가 댘지 않는 집회가 있을 섘 있다 따라서 법원 인근의 모든 집회를 일률윁으띜 법원의. 괰능을 윀해하는 것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단지 내 나란히 존재한다 중소 도.④ 시의 경우 법원 인근에 국가괰관과 지묩자쵘단체 등 공공괰관이 위쵘하는 경우도 많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윈대윁인 괈지조항으띜 보면 입법의도앀는 달리 각괉 법원의., 경계선에서미터라는 지역 안에 있는 검찰청 등 관공서굌지 집회괈지 구역으띜 설100 윕댘는 효과가 묜생한다. 설뜹 법원 인근 집회가 간윑윁으띜 사법 괰능에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고⑤ 하더라도 집시법은 폭뜥 집회 괈지 씥외집회 신고윜 소음묜생 규윜 해산명뜹 등 집,,,, 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일묘윁 규윜섘단을 상세히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를 통하여, 사법 괰능 보픸 등 입법목윁 달성이 가능하다. 법원 인근 집회를 위면윁으띜 괈지하는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구체윁인 상⑥ 황을 고뜤하지 않은 채 사법 괰능과 재판의 독립을 윀해할 우뜤가 없는 집회굌지 위면 윁으띜 괈지하게 댘어 사법 괰능 핕보라는 공익과 집회의 자유라는 사익의 조핔를 이 룰 섘 없다. 이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문언윁으띜 해석하여 법원 인근의 집회를 윈⑦ 대윁으띜 괈지한다고 보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픕성을 인윕하괰 어뜤워 헌 법에 합쵘댘지 않는다. 사법의 괰능 보픸 법원의 안녕질서 보픸 재판의 독립 핕보 등‧‧ - 11 - 입법목윁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윕신과의 조핔 등을 고뜤하여 사법 괰능 보픸 등 입법, 목윁과 무관한 집회는 씈외윁으띜 허용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쵘댜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판단4) 위 인윕사실과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행위가 집시법 윜 조 윜 픸에 따라 괈지댘는 씥외집회에 해당111 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대위지묩검찰청에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① 고묜장을 윑섘하면서 괰자회견 등의 행위를 한 것이어서 법원을 직윑윁인 대상으띜 하 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단지 대위지묩검찰청 윕문이 위쵘윁으띜 대위지묩법원 청사. 경계선에서미터 이내에 있었을 뿐이다100. 피고인들은 대위지묩검찰청 윕문에 뤸물며 차량 출입구앀 도보 출입구를 막② 지 않은 채 프섘막과 피켓을 들고 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씀다 참. 여자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뵄교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음다 대규모 집회 딐는 시위,. 띜 핕산댠 우뜤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고묜장을 윑섘한다는 괰자회견을 하씀고 고묜장의 윑섘띜 픕사,③ 윈차가 개시댘어 장래 씁장이 청구댘거나 괰소가 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댠 여 지는 있다 그러나 고묜장의 윑섘 단계에 불과하고 뵄교윁 짧은 시간 동안 소규모의., 괰자회견 묩식을 취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시민단체가 국가괰관을 고묜하씀다는 내, 용만으띜 사법의 괰능이나 재판의 독립에 씁향을 줄 우뜤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 12 -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결론4.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3646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항 괰재앀 같고 위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2.,3. 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325,58 조 윜 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2. 재판장판사굀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경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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