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236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09-05-13 선고검수완료

미신고 및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13회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피고 1): 벌금 50만원피고 23469): 벌금 2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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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최자는 2008년 7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 이 집회들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경찰이 금지를 통고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 2008년 11월 27일, 주최자는 고양시 OO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열었습니다.
  • 집회 중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해산을 명령했지만, 주최자와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참가자 11명은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최자는 13차례에 걸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주최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참가자 1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최자는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유발하는 등 주민 생활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 주최자는 집회·시위 신고 의무와 금지통고를 위반했으며, 해산명령에도 불응했습니다.
  • 다만,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주최자가 이미 169일간 구금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을 받고도 즉시 해산하지 않았으나, 체포 당시 순순히 응한 점과 폭력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법이 정한 절차(신고, 금지통고 준수)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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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13회 반복 범행
↓ 감경 사유3건
  • 170일 가까운 구금
  •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
  • 순순히 체포에 응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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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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