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단29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9-27 선고검수완료
정당 대표 사택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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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2956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06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민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05년 2월 18일 오전 6시경 정당 대표의 사택 앞에 모였습니다.
- 피고인과 약 10명의 회원들은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미리 연락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정당 대표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나오자, 일부 회원들은 차량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타거나 길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했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약 25분간 계속되었으며,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옥외집회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당 대표 사택 앞에서 약 10명의 회원과 함께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과 회원들이 '과거사법' 제정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모여 구호를 외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변호인 측의 '이러한 회합은 집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라도 사전 신고 없이 개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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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태훈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시민단체인 " (단체명칭 1 생략)"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정책기획실장직에 있는 자인바,
2004년 12월경 ○○○당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통합입법을 발의하여 입법화를 시도함에 반해, ◎◎◎당에서는 학술연구에 의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입법에 의한 진상규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을 무렵, 위 입법화를 촉구하고자 피고인을 위시한 " (단체명칭 2 생략)", " (단체명칭 3 생략)" 등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일농성을 전개하여 왔고, 2005. 2. 17.경에는 " (단체명칭 1 생략)" 소속 회원들 약 300여명과 함께 ◎◎◎당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당에서 별다른 입장변화를 나타내지 아니한 데에 불만을 품고, 위 집회 종료 후 위 소속회원 일부와 함께 위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와 논의한 끝에 같은 달 18일 새벽에 ◎◎◎당 대표 △△△의 사택으로 가서 집회를 가짐으로써 투쟁목적을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등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공모하여,
2005. 2. 18. 0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지번 생략) 소재 ◎◎◎당 대표 △△△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참석회원들은 "△△△는 과거청산에 동참하라", "△△△는 과거청산법 제정 가로막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한 채, "유족은 국민이 아니냐?,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미리 불러 모은 기자들에게 미리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윽고 위 △△△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차고에서 나와 집 앞 도로로 진입하자 일부 회원들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 부분에 올라타거나 차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죽이고 가라"고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보고', '(단체명칭 1 생략) 관련철'의 각 기재
1. ‘채증 사진철’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당 대표 △△△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미리 연락하여 그곳에 도착한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요구를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거사법’ 제정이라는 공동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으로서의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주최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죄책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은 회합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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