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06노20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6-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지체시킴.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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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21일 오후 3시 50분경, 피고인들은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 이 차량들은 각각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었으며, 차량행렬의 진행을 약 1분간 지체시켰다.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 경찰이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저속으로 3차로를 주행하며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의 속도를 늦추었다.
  • 결국 경찰과 순찰차가 개입해 피고인들의 차량을 갓길과 3차로 중간에 정차시키면서 시위가 종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고의로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반핵·반김정일·친북좌익세력추방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 회원으로, 시위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었다.
  • 경찰이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3차로로 진입시켜 저속으로 주행하며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의 진행을 방해했다.
  •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은 피고인들 차량으로 인해 속도를 급격히 줄였고, 약 1분간 정체가 발생했다.
  •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차량이 앞뒤로 줄을 지어 통행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진행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이들의 고의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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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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