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수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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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2(40%)원고승1(20%)원고패1(20%)
2006노82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20·업무방해
피고인이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조합에 전달했으나, 직접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음.
무죄
무죄
2005노1714·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횡령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6노201·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지체시킴.
벌금
벌금 50만원
2004가합13954·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08
피고 읍민회 회장 해임 청구, 법적 근거 부족 및 절차 미비
원고패
각하
2004가합120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5-26
동남교통이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86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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