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6노822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6-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조합에 전달했으나, 직접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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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철거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담당자로서 이 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중지명령을 받은 뒤 이를 정비사업 조합에 여러 차례 전달함.
  • 조합은 철거공사 시행사에 중지 지시를 내렸고, 시행사는 잠시 공사를 멈췄다가 다시 내부 철거 작업을 재개함.
  • 강서구청은 조합과 전문관리업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함.
  • 피고인은 조합과 공모하여 공사를 계속한 사실이 없고, 직접 공사 중지나 감독 권한도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조합에 전달했으나, 직접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감독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자나 지시·감독 권한이 없고, 조합에 중지명령을 알리는 등 의무를 다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공사 전반에 대한 최종적이고 광범위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은 전문관리업체 소속 담당자로서 제한된 자문 및 지원 업무만 수행했으며, 철거공사에 대한 직접 지시·감독 권한은 없었음.
  • 피고인은 중지명령을 받은 후 이를 조합에 여러 차례 알렸고, 조합이 공사 시행사에 중지 지시를 내린 점이 인정됨.
  • 공사 시행사가 자의적으로 공사를 재개한 점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남.
  • 따라서 피고인이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뒤 이를 조합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직접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감독할 권한은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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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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