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원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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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무죄2(40%)일부승1(20%)
2007고정2015·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10·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편집된 녹취파일을 게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0만원)
2006노82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20·업무방해
피고인이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조합에 전달했으나, 직접 공사 중지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음.
무죄
무죄
2005노1714·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횡령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6노201·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25·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 2대로 북측 대표단 차량행렬 앞에 끼어들어 약 1분간 차량 진행을 지체시킴.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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