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7고정201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편집된 녹취파일을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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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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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1월 20일 오후 4시 8분경, 피고인이 인터넷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편집한 녹취파일을 글에 첨부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편집된 녹취파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녹취파일을 첨부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
  • 게시된 글과 녹취파일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을 중하게 여김.
  •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를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과 편집된 녹취파일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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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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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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