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7노169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게시글을 작성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노방 긴급운영위원회에서 성명서가 절차에 따라 채택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음.
  •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불리한 부분만 골라 편집해 인터넷에 게시함.
  • 이노방 운영 관련 분쟁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함.
  •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일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글이 허위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비방 목적도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명서를 채택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
  •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 내용을 불리한 부분만 편집해 게시해 진실이 왜곡됨.
  • 이노방 운영 관련 분쟁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게시글을 작성한 점 인정.
  • 허위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분명해 위법성이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전 벌금형 전과 외에 참작할 점이 있으나 명예훼손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허위 사실임과 비방 목적이 명확했기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