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8-17 선고검수완료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피고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 B: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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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54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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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7. 4. 9. 02:27경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약 89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고, 뒤이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4. 9. 02:27경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약 89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고, 뒤이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의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피고인 B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일시: 2017. 4. 9. 02:27경 - 장소: **** 부근 편도 5차로 - 상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 비 내려 노면 젖음 - 행위: 피고인 A가 시속 약 89km로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피고인 B가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 - 결과: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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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공동위험행위 중 무리하게 추월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 사망·운전자 중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431·대구지방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63·울산지방법원·2017-05-1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피해자들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500m 질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733·대법원·2023-06-29·3심·기각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8도9182·대법원·2008-12-11·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사고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1. A 주거 등록기준지 2. B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석용(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8. 8. 17.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4. 9.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고 당시는 비(누적 강수량 0.5mm)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최고 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 속도인 시속 48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 진행 방향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 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 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2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B은 OOOO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 이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4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 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18) 1. 운행기록분석(서울OOOO),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기상자료조회결과 1. 사고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사고관련 영상 및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2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4 - 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한 점 ○ 비록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지 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한 점(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고, B이 운전한 차 - 5 - 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공제조합과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으로 1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음) ○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B에대한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OOOO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4. 9.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 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충격당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및 왼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면서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 6 -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4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 동성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 였거나 예측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 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4. 9. 02:27경 **** 부근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택시에 충격당하여 그 충격으로 위 도로 2차로 로 튕겨져 나가 위 2차로상으로 넘어졌고, 그 후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이 도로상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 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10차선의 도로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편도 2차로로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은 대로였고, 횡단보도 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 2시 27 - 7 - 분경이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선행 사고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편도 2차로 상에 누 워있는 채로 쓰러져 있었던 상태였는바,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 상에 누워있는 채로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장소 및 시간대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는 한 밤중에 도로의 차선 표시 색깔과 같은 흰색 계통의 윗옷과 어두운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는 채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 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감안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위 도로를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한 시속 46.8km로 차량을 운전하였는 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④ 사고관련 영상 및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도로 2차로 상에 넘어져 쓰러진 이후 약 17초 내지 18초 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그 사이 이 사건 사고지점인 도로 2차로를 주행한 차량은 피 고인 차량이 첫 번째 차량이었고, 피고인 차량 이외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도로 2차 로를 진행하던 차량은 없었으므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를 용이하게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였다거나 다른 차량 운전자들과 달리 피고인만 도로 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고 직 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었고, 피해 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거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이 사 - 8 -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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