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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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54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7. 4. 9. 02:27경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약 89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고, 뒤이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4. 9. 02:27경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약 89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고, 뒤이어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의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피고인 B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일시: 2017. 4. 9. 02:27경 - 장소: **** 부근 편도 5차로 - 상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 비 내려 노면 젖음 - 행위: 피고인 A가 시속 약 89km로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피고인 B가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 - 결과: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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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사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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