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 1심1984-06-14 선고검수완료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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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고단107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8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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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3월 9일 새벽 3시 20분경 경기 안양시의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과로로 인해 졸음이 왔지만, 차를 세워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향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도로 우측의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남성(41세)이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고, 그의 아내(31세)도 3일 후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과로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사가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돌해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졸음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서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졸음은 약물이 아닌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의 과로운전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주의의무 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0조(과로운전 금지)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됩니다. 이는 과로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별도로 처벌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두 명의 사망자를 낸 중대한 과실이므로, 금고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약물 등에 의한 운전'과 달리 취급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는 과로 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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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망 결과 2명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졸음운전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자인 바, 1984. 3. 9.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호계동 921번지 경수산업도로상을 시흥쪽에서 군포쪽으로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중 과로운전으로 인하여 졸음이 왔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휴식을 취하는등 방법으로 졸음을 가시게 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조향장치등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면서 전방도로 우측변에 서있는 가로수를 그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택시승객인 피해자공소외 1(남, 41세)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처인 피해자공소외 2(여, 31세)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분쇄골절 등으로 같은달 12. 18:45경 안양중앙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3,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공소외 5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의사공소외 6 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사망진단서중 판시 각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적용법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같은법 제40조,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공소외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시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7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같은 피해자공소외 8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해차량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졸음운전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를 규정한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제40조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조는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운전이 교통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깜박 졸은 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그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별도로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는 위 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로교통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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