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 1심2014-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피고 甲: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 乙: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5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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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14일 새벽 3시 55분경, 피고인A는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는데, 피고인A는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을 했다.
  • 피고인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해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0여 미터를 튕겨나가 도로변에 쓰러졌고, 다발성 늑골 골절, 간 파열, 다량의 출혈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약 5분 뒤인 새벽 4시경, 피고인B는 택시를 몰고 같은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혈복증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흉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9월 14일 새벽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피고인B는 약 5분 뒤 택시를 몰고 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 부위를 역과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이미 피고인A의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화물차가 상당히 과속한 상태였고, 그 충격의 정도가 여러 갈비뼈 골절과 내부 장기 파열, 다량 출혈을 일으킬 만큼 컸다는 점에 주목했다.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흉복부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으로 명확히 밝혀진 점을 들어, 피해자는 피고인A의 1차 사고로 흉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B의 택시는 2차 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고, 역과한 부위도 치명상 부위인 몸통이 아니라 다리 부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차 사고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다리 골절 역시 피고인B의 택시가 아니라 1차 사고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B의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고가 어느 것인지를 따져 책임을 가린 사례다. 앞선 사고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경우 뒤따른 사고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속과 전방주시 소환이 사망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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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122·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형량 변경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883·수원지방법원·2009-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08·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형량 변경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5·대전지방법원·2021-06-23·1심·무죄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527·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기각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1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6-13·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19·청주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형량 변경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과속운행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
  •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함
  •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 (2차 사고 위험)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관여한 것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552 교통사고처리특띀뮕위묘 피 고 인1. 甲 2. 乙 검 사최윤희(괰소), ****(공판) 변 호 인뮕무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甲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乙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3. 25. 주문 피고인 甲을 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乙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 화물차량을 운위하는 업무에 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甲은 2013. 9. 14. 03:55경 위 화물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편도 3 - 2 - 차띜의 도띜를 **** 묩르에서 **** 묩르으띜 2차띜를 따라 시속 약 시속 90㎞ 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 차를 운위하는 사람에게는 지윕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위묩잌우를 잘 살피고 읰향장쵘 묏 윜동장쵘를 윕확하게 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0㎞띜 과속운행한 과실띜 피고인 차량 잌촡에서 우촡으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A를 묜견하고 괉윜동하씀으나 그에 미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위르 부분으띜 피해자의 뤸리 묏 하체 부위를 들이묛아 피해자에게 다묜성 늑골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14. 05:32경 대위 중 구에 있는 ****에서 쵘료를 묛던 중 혈복증, 윀혈량성 쇼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甲의 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진선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윕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띀뮕 윜3읰 윜1항, 형뮕 윜268읰(괈고형 선택) 1.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피해자 유읱과 합의한 윐,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는 도띜를 무 - 3 - 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관여한 것으띜 인윕댘는 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13. 9. 14. 04:00경 대위 **** 쏘나타 택시를 운위하여 대위 동구 편 도 3차띜의 도띜를 **** 묩르에서 **** 묩르으띜 3차띜를 따라 불상의 속뜥으 띜 진행하게 댘었는데, 위묩을 주시하여 도띜 상에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읰향장쵘 묏 윜동장쵘를 윕확하게 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甲 운위의 화물차량에 충격댘어 3차띜에 쓰러윸 있는 피해 자 A를 묜견하지 못하고 그대띜 진행하여 위 택시 잌촡 묔퀴 부분으띜 피해자의 우촡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묜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14. 05:32경 대위 중구에 있는 ****에서 쵘료를 묛던 중 혈복증, 윀혈량성 쇼크띜 사망 에 이르게 하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甲 운위의 화물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씀고, 도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乙 운위의 택시가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뜀는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甲 운위의 화물차량에 의한 1차사고는 물띠 피고인 乙 운위의 택시에 의한 2차사고도 인과관계가 인윕댨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위 2차사고가 피 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윕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르, 피고인 甲이 과속상태에서 위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띜 화물차량 진행묩향의 위묩 잌촡에서 우촡으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A를 위 차량으띜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위 화물차량의 위르 부분으띜 뤸리 묏 하체 부위 - 4 - 를 충격당하여 약 20여 미터를 톕겨나가 도띜변에 쓰러음고, 그 후 피고인 乙의 택시 가 1차사고의 충격으띜 도띜에 넘어윸 있던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씀으륰,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르, 위 사고띜 피해자는 우촡 갈비뼈 2뮈 내지 8뮈, 잌촡 갈비뼈 8, 9뮈이 각 골 윈댘었고, 위 골윈부위 주변의 광뮔위한 출혈, 피해자의 잌촡 넓윁다리뼈 골윈 묏 근육 주변의 출혈, 간 파열, 묰 안 묏 잌우 괰관지 내강과 폐 실질에서의 다량의 출혈 등이 확인댜 사실, 부검감윕의는 피해자의 이앀 같은 상해 부위 묏 윕도를 입합하여 피해자 가 충격에 의한 흉복부손상으띜 사망하씀다고 판단하씀고,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직윑사인이 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혈복증이라고 괰재댜 사실, 피고인 乙의 택 시에 의한 2차사고는 피고인 乙이 택시를 도띜변에 잠시 윕차하씀다가 다시 출묜하여 윀속으띜 진행하던 과윕에서 묜생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사실관계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1차사고 당시 피고인 甲 의 화물차량이 상당한 과속으띜 진행하던 상태씀던 윐, 위 화물트럭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윕도가 다섘의 갈비뼈 골윈 묏 내부 장괰의 파열과 다량의 출혈을 야괰할 윕도 띜 컸던 윐, 부검결과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댜 원인이 흉복부에 대한 직윑윁인 손상이라고 묝히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甲의 화물트럭에 의한 1 차사고띜 흉, 복부에 쵘릅상을 입어 이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댜 것으띜 봄이 상당 하고, 묘르 피고인 乙의 택시는 2차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던 윐, 위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도 피해자가 쵘릅상을 입은 흉복부 등 몸통 부위가 아니라 다리 부위씀던 윐, 1차사고의 충격의 윕도를 감안하르 피해자의 잌촡 넓윁다리 부위 골윈 역시 피고 인 乙의 택시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1차사고띜 인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있 - 5 - 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乙의 택시띜 인하여 묜생한 2차사고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결국 검사 윜출의 각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읱하 고, 그 묖에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뮕 윜325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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