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5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14일 새벽 3시 55분경, 피고인A는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는데, 피고인A는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을 했다.
- 피고인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해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0여 미터를 튕겨나가 도로변에 쓰러졌고, 다발성 늑골 골절, 간 파열, 다량의 출혈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약 5분 뒤인 새벽 4시경, 피고인B는 택시를 몰고 같은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혈복증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흉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9월 14일 새벽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피고인B는 약 5분 뒤 택시를 몰고 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 부위를 역과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이미 피고인A의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화물차가 상당히 과속한 상태였고, 그 충격의 정도가 여러 갈비뼈 골절과 내부 장기 파열, 다량 출혈을 일으킬 만큼 컸다는 점에 주목했다.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흉복부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으로 명확히 밝혀진 점을 들어, 피해자는 피고인A의 1차 사고로 흉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B의 택시는 2차 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고, 역과한 부위도 치명상 부위인 몸통이 아니라 다리 부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1차 사고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다리 골절 역시 피고인B의 택시가 아니라 1차 사고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B의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고가 어느 것인지를 따져 책임을 가린 사례다. 앞선 사고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경우 뒤따른 사고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속과 전방주시 소환이 사망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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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양형 인자
- 과속운행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
-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함
-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 (2차 사고 위험)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관여한 것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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