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해 서울 강동구 OO지역 앞 폭 약 6m의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 전방 우측에는 폭 약 4m의 이면도로가 접해 있었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여자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났다.
- 사고 경위와 피해 부위 등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측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중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떠난 것이 구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인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부딪치면서 넘어진 점, 사고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리분별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5세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을까 걱정하거나 사고 대처능력이 부족해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가 인근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났다.
-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상해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떠나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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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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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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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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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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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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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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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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