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노1883광주지방법원 2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음주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역과·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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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188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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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피고인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부인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피고인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부인함.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 - 일시: 이 사건 당일 18:30경 전후 - 장소: **** 앞 도로 및 주차장 - 행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 - 결과: 피해자 사망 - 정황: 사고 직후 약 40초 정차 후 주차장으로 이동, 119 신고는 제3자가 발견한 후에야 함 - 피해회복: 책임보험금 8,900만원 지급, 유족과 합의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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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47·청주지방법원·2013-11-21·2심·기각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무면허·교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사망
  • 범행 부인 및 수사기관 비난
  • 유족과 합의 미성립, 용서받지 못함
  • 목격자 행세
↓ 감경 사유2건
  • 119 신고 이루어짐
  • 책임보험금 8,900만원 지급으로 피해 일부 회복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1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 고 인**** (****), 부동산 시행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윤용(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필중(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단962 판결 판 결 선 고2021. 10.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 - 2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판단 가.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 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 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 - 3 -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 하여,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후 자동차 좌측 뒷바퀴로 피 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자동차 좌측 뒷바퀴가 커다란 물체를 넘 어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약 40 초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사고 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우측으로 누워서 화단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코 밑 부분 으로 피가 조금 흘러 있었으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거나, ‘무언가 타고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를 정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일 18:3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는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났고 사 람이 다쳤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 고 직후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119 신 고를 하지 않고, ****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바로 가지 않았고, **** 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는 피고인을 보고 119에 신 고해 달라고 하자, 비로소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다가와 18:35:21경 119에 신 고한 점, ⑥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면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고, 출 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병원 - 4 - 으로 후송되는 과정에 동행하지도 않은 점, ⑦ 수사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 고, 피해자 가족들이 교통사고가 의심된다고 수사 요청을 하여 비로소 이 사건 당일 23:00경에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20경 사 고 현장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다음날 오전 09:38경 경찰 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 인이 일으켰는지를 추궁하자 부인하였으며, 같은 날 12:57경 ****과 대질하는 과정 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존재 및 그 운전자가 누 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 으로 8,900만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피 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 - 5 - 럼 행세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 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있는바, 범행 이후 정황 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신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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