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역과·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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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188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피고인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부인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피고인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부인함.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 - 일시: 이 사건 당일 18:30경 전후 - 장소: **** 앞 도로 및 주차장 - 행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좌측 뒷바퀴로 역과 - 결과: 피해자 사망 - 정황: 사고 직후 약 40초 정차 후 주차장으로 이동, 119 신고는 제3자가 발견한 후에야 함 - 피해회복: 책임보험금 8,900만원 지급, 유족과 합의 미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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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혀 손상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 범행 부인 및 수사기관 비난
- 유족과 합의 미성립, 용서받지 못함
- 목격자 행세
- 119 신고 이루어짐
- 책임보험금 8,900만원 지급으로 피해 일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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