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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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14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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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3월 11일 밤 10시 4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병원 방향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운전 중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진행방향 오른쪽 옹벽을 들이받았고, 이어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
  • 중앙선을 넘은 차는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C의 포터 화물차 왼쪽 앞 전조등과 문짝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스포티지 승용차는 수리비 1,583,250원 상당, 포터 화물차는 수리비 2,907,420원 상당의 파손이 발생했다.
  •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혀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측 옹벽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와 포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차량 두 대를 손괴하고 두 운전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고, 피고인A와 변호인은 사고 직후 정차해 구호조치를 한 뒤 동승자를 현장에 남겨두었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구호조치는 반드시 운전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부리는 사람을 통해 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조치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는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조치의 정도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맞춰 통상 요구되는 수준이면 된다고 봤다.
  • 이런 법리에 비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 통신사 사실조회 결과, 녹취록, 보험사 접수 내역, 응급실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반드시 직접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승자 등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통해 조치하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 다른 사람이 먼저 구호해도 도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그 이행 여부는 사고 상황에 맞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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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신지선(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민수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0000호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1.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한라궁전 앞 도로를 동강병원 방향에서 우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 2 -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의 옹벽을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 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000(35세)이 운전하는 00-0000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 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000(39세)이 운전하는 00-0000호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전조등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8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07,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 과 동시에 피해자 0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0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후 동승 자를 현장에 남겨두었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 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며, 위 규정의 피해자 구호조치 - 3 - 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 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 3,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000, 000, 000, 000, 000, 000의 각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이 법 원의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녹취록, 보험사접수사항, 응 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가 난 직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 하여 사고발생사실과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를 말하고 사고접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직원 000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한 사실, 피 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목을 다쳐 치료를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인이 운전 한 차량과 동승자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 남겨둔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자신이 치료 받기 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사실, 위 경찰관은 위 전화번 호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 4 -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5.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5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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