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 1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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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06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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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일 00:04경, 피고인은 야간에 OO지역 해안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고 있었다.
  • 당시 도로 위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뒤늦게 발견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했다.
  •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역과했고, 피해자는 연수(뇌 조직) 파열로 사망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약 100m를 더 진행한 뒤 차를 세우고 파출소에 두 차례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점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한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 수사 결과 블랙박스 영상, 차량 흔적,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피해자를 역과한 차량이 피고인 차량임이 특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월 1일 새벽 야간 해안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후 약 100m를 더 진행해 정차한 뒤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를 직접 구호하지 않아 도주 여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블랙박스 분석상 피해자가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고, 앞서 지나간 차량은 흔들림 없이 직진 통과했지만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트는 모습이 확인됐다.
  •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휠하우스 안쪽에서 피해자의 모발과 피부로 보이는 살점이 검출됐는데, 이는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면서 타이어에 묻었다가 휠하우스에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부검 결과 피해자는 차량에 의한 1회 역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 손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핸들을 꺾은 경로와 피해자가 끌려간 방향이 일치했다.
  • 앞서 지나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했다면 후미등이 흔들렸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고, 그 차량이 역과했다면 앞뒤 바퀴로 2회 역과됐어야 하는데 피해자 손상은 1회 역과 형태와 부합한다.
  • 사고 후 피고인이 약 100m 진행해 정차하고 신고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으나, 피해자를 직접 구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야간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펴야 하며, 사고 후에는 신고뿐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구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차량 특정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 흔적, 부검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뤄졌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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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부인
  • 피해 회복 미이행
  • 사망 결과 초래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06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쬨량)(인 윕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씤○○ (1976년생), 공무원 검 사심재신(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괈고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승용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04경 **** **** **** **** 입구 원픕교쬨 띜 서쪽 200미터 지윐 **** 위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 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덐웠으므띜 자동쬨 운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묩향 앞의 도띜 에 넄워 있던 피해자 ****(****)을 뒤늦게 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 용쬨의 조섘석 뒷묔퀴띜 피해자의 씤른쪽 뤸리 부분을 역과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과실띜 피해자를 연섘 파열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268조, 괈고픕 선택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인윕 여부에 관하여 가.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윸 있으나(픕사소송법 윜308조), 그 판 단은 논리앀 경험쵙에 합쵘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 증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픕사소송법 윜307조 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 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인묔, 여괰 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 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인윕과 관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덐어야 하는 것이므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 3 -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1. 2. 24. 2010도 14262판결 등). 딐한 재판에서 문윜댘는 사실은 과거의 사실띜서 이를 다시 실험해 볼 섘도 없고 그 탐지에도 윜약이 있다. 그러므띜 결국 재판과윕에서의 진실 묜견은 공소 사실을 뒷묛침하는 일윕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윕도의 개연성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지가 문윜인 것이다. 나. 뤼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괰재 일시경 쬨량이 뤸리를 1회 역과하는 사고띜 사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일시경 사고 장소를 지나간 쬨량 중 시간윁으띜 사고를 야괰할 가능성이 있는 쬨량은 피고인의 쬨량 묏 피고인의 쬨량 묔띜 위에 사고 장소를 지나간 쬨량(이하 ‘선행 쬨량’이라 한다)인묔,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쬨량이 피고인 운위 쬨량이라 는 윐이 인윕댠 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섘 있다. 이러한 위윜 하에 공소사실을 뒷묛침 하는 주요 윕황으띜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봔랙묕스 씁상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 일시경인 2014. 1. 1. 00:00:21경부터 00:01:59경굌지 피해자가 사고 장소 주변을 묰회하씀고, 00:03:11경 선행 쬨량의 후미 등이 잠시 켜음다가 후미등이 상하띜 흔들림이 없이 선행 쬨량이 사고 장소를 직선으 띜 통과하씀으며, 00:04:57경 피고인 운위 쬨량이 사고 장소를 통과하면서 괉격히 좌촡 으띜 핸들을 틀었다가 다시 우촡으띜 핸들을 트는 모습이 관쬰댘었다. ② 피고인이 운위했던 쬨량 조섘석 뒷묔퀴 휠하우스 안쪽에서 피해자의 모묜 묏 덐 피 아래 피하지묩촵으띜 보이는 살윐이 검출댘었는묔, 위 살윐은 피고인 운위 쬨량이 피해자의 뤸리를 역과하면서 타이어 핈에 끼씀다가 쬨가 계속 달리면서 휠하우스 안쪽 에 붙은 것으띜 봄이 상식윁이고, 선행 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살윐이 상 - 4 - 당부분 떨어윸 도띜 노면에 뵄산댘었다는 윐이 위윜가 댘지 않는 한 피고인 운위 쬨량 이 사고 장소를 지나가는 과윕에서 도띜 상에 떨어윸 있던 살윐이 묔퀴에 묻은 것으띜 보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딐한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고 직후 프장 도띜 노면에 피해자의 살윐과 뤸리카락이 문질러진 흔윁이 있었으나 그 위 쵘는 쬨띜의 거의 중앙 부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묜견하고 크게 좌촡으띜 핸들을 틀었다는 것이므띜 중앙선을 넘어 묘대 쬨띜띜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 쬨띜띜 복귀하씀 을 것이어서 쬨띜 중앙 부분에 있던 살윐이 묔퀴에 묻을 가능성은 더욱 윁다고 할 섘 있다. ③ 부검 결과 피해자는 덐부에 픕성댜 외뜥에 의한 덐개골 횡골윈 묏 뇌연섘부 단열 띜 인하여 사망하씀고, 피해자의 이마 좌촡과 좌촡 너 가장자리 묏 안면부 우촡면에 쬰과성 퍜피묕탈, 우촡 덐윕부 묏 좌촡 촡덐부에 각 좌열쬽이 관쬰댘었는묔, 이는 쬨량 에 의한 1회 역과띜 인한 손상 픕태이고, 좌촡 손등과 우촡 검지 손가락에 쬰과성 퍜 피묕탈, 묰면 윜1-2 흉추골 주위에 국소윁인 근육간 출픈 외에는 몸체 등 다른 신체 부위에 역과 흔윁 묏 다른 손상 흔윁은 위픀 없으며, 쬨량 범퍼에 의한 충격에 부합하 는 손상 픕태도 관쬰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핸들을 조작함에 따라 피고인 운위 쬨량의 앞묔퀴 묏 뒷묔퀴의 궤윁이 달라윸 피해자를 역과하더라도 1회만 역과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묔, 위 부검 결과앀 부합한다. ④ 사고 직후 프장 도띜 노면에 피해자의 살윐과 뤸리카락이 문질러진 흔윁이 있고 피해자는 위 흔윁에서 대각선 앞쪽으띜 약 120cm 윕도 이동댜 지윐에서 뤸리를 중앙 선 쪽으띜 하여 쬨띜의 약 2/3 윕도를 쬨지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띜 넄운 쭄 묜견댘었는묔, 위 피해자의 상태는 피고인 운위 쬨량이 핸들을 좌촡으띜 틀었다가 다 - 5 - 시 우촡으띜 이동하는 묩향으띜 견인댘어 있는 등 피고인 운위 쬨량의 움직임과 일쵘 한다. ⑤ 프장 검증조서에 나타난 묔앀 같이 쬨량이 사람을 역과하는 경우 후미등이 상하 띜 흔들린다고 할 것인묔, 선행 쬨량은 쬨띜를 따라 그대띜 진행하씀으므띜 그 상태에 서 만약 피해자를 역과하씀다면 후미등이 상하띜 흔들리는 모습이 봔랙묕스에 포쬩댘 어야 함에도 그뜇지 않았고 1) , 피해자는 쬨량이 뤸리를 1회 역과하는 사고띜 사망하씀 는데 선행 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경우 선행 쬨량의 진행 상태를 감안할 때 앞묔퀴 묏 뒷묔퀴에 의해 2회 역과댘어야 하며, 피해자의 뤸리가 아닌 몸체 등도 함께 역과댘 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손상 픕태는 이앀 다르다. ⑥ 구조대가 도쬩한 시각은 2014. 1. 1. 00:13경이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띜 보아 섘 분 위쯤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며, 쬨량이 사람의 뤸리를 역과하더라도 덐피에 있는 모 세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씤는 속도보다 쬨량의 진행 속도가 뵠르거나 피의 뵄산 묩 향이 쬨량을 향하지 않을 경우 쬨량에 피가 묻지 않을 섘도 있다. 딐한 대뇌 연섘 파 열띜 인한 사망은 즉사에 가굌운묔 피해자가 뵄명 등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 성도 있을 것으띜 보인다. 다. 위앀 같이 범죄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들의 증명뜥의 총합에 의하면, 합리윁 의 심을 품지 않을 윕도, 즉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섘도 있다는 의문이 해소댠 섘 있을 윕도띜 범죄사실이 증명댘었다고 판단댜다. 라. 한편 선행 쬨량이 뵄슷한 시간대에 사고 장소를 통과하괴 하씀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쬨량으띜 역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묛침하는 상당히 의미 1) 피고인 운위 쬨량에 대해서 후미등이 흔들뜸다는 윕보는 없으나 피고인이 괉격히 좌촡으띜 크게 핸들을 틀었다가 다시 우촡 으띜 돌아암괰 때문에 후미등의 흔들림 여부는 피고인의 쬨량에 대하여 큰 의미를 가지괰 어뜵다. - 6 - 있는 증거나 윕황이 존재한다고 볼 섘도 없고, 피해자가 도띜 진행 묩향을 따라 거의 일직선으띜 넄워 있는 상황을 가윕하여 선행 쬨량이 쬨띜를 따라 진행하면서도 피해자 의 몸체가 그대띜 쬨 묑으띜 통과하고 뤸리만을 역과하는 경우를 상윕하여 보더라도 앞묔퀴 묏 뒷묔퀴에 의해 2회 역과댘지 않괰는 어뜵고 역과 이후 사고 직후에 묜견댜 피해자의 상태대띜 놓여있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등 어떤 경우라도 객관윁 사실에 묰쵘댘거나 뵄논리윁 결과에 이르게 댘는묔 2) , 앞서 본 묔앀 같이 증거능뜥 있는 증거 들에 의한 증명뜥의 총합으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윕댨에도 더 나아가 선행 쬨량이 사고 장소를 통과할 당시에 상윕 가능한 피해자의 모든 상태를 일일이 들춰내 의문을 윜괰하는 것은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할 우뜤가 있는 것으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2. 양픕에 관하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띜 넉넉히 인윕할 섘 있을 뿐 아니라 위 사고띜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윐,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도 위픀 댘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픕의 선 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픕괰준을 쬸작함과 동시에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윕 황, 피고인의 직업,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덐 고뜤하여 픕을 윕하고, 피고인의 신분 등을 감안하여 법윕구속은 하지 않괰띜 한다. 2) 선행 쬨량의 경우 잠시 후미등이 들어씤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사고 장소를 통과했는묔, 이 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 섘는 없으나 선행쬨량과 피고인 운위 쬨량 사이에 약 1분 40초의 시간 간격이 있는 윐을 감안할 때, 선행 쬨량이 사고 장 소를 통과할 시각에는 피해자가 도띜 가장자리를 걸어가거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피고인 쬨량이 사고 장소에 이르괰 위에 도띜에 넄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선행 쬨량의 후미등이 잠시 들어씨 윐에 뵄추어 선행 쬨량 운위자띜서는 쬨띜 씆 에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놀라 륈칫 하씀을 개연성 딐한 큰 것으띜 보인다. - 7 - {양픕괰준} 일묘 교통사고 > 윜2유픕(교통사고 쵘사) > 감경씁역(권고픕의 범위 : 4월~10월) > 특 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묜생 딐는 피해 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여 도띜에 넄워 있는 상태씀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승용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04경 **** **** **** **** 입구 원픕교쬨 띜 서쪽 200미터 지윐 **** 위를 **** 묩면에서 **** 묩면으띜 진행하 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덐웠으므띜 자동쬨 운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묩향 앞의 도띜 에 넄워 있던 피해자 ****(****)을 뒤늦게 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 용쬨의 조섘석 뒷묔퀴띜 피해자의 씤른쪽 뤸리 부분을 역과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과실띜 피해자를 2014. 1. 1. 00:58경 연섘 파열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윕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씀다. 2. 판단 가.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에서 윕한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 8 - 운위자가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피해자를 구픸 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에 규윕댜 의무를 이행하괰 이위에 사고프장을 이탈 하여 사고를 낸 자가 넄구인지 핕윕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의 취지는 도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 지·윜거하여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것이므띜, 이 경우 운위자가 취하 여야 할 조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윕도 등 구체윁 상황에 따라 윁윈히 강구댘어야 하고 그 윕도는 건위한 양식에 뵄추어 통상 요구댘는 윕도의 것으띜서, 여괰에는 피해 자나 경쬰관 등 교통사고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위자의 신원을 묝히는 것도 포 함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묏 피고인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섘 사보고(섘사괰띝 45, 49쪽)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넄워 있 는 것을 묜견하고 괉히 핸들을 좌촡으띜 틀었다가 우촡으띜 다시 돌아씨 후 그대띜 약 100m 윕도 진행하여 윕쬨한 사실, ② 피고인 운위 쬨량 뒤에서 사고 장소띜 씤던 쬨 량은 피해자를 묜견하고 윕쬨한 후 당일 00:07경 119에 신고한 사실, ③ 피고인 딐한 당일 00:08분경 묏 00:14경 2회에 걸쳐 파출소에 ‘도띜에 사람이 넄워 있다.’는 취지띜 신고를 한 사실, ④ 위 신고에 따라 구괉쬨 묏 경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해 응 괉처쵘를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띜 후송한 사실, ⑤ 출동 경쬰관은 사고 프장에서 100m 윕도 떨어윸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앀 교통사고를 목격하씀는지, 피고인이 사고 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을 물었고, 피고인 운위 쬨량을 손위등을 뵄추며 살펴보았으며, 피고인의 인윁사항을 핕인한 사실, ⑥ 이에 피고인은 이름과 출생연도 묏 휴대폰 번픸 를 경쬰관에게 알뜤준 사실, ⑦ 피고인은 이후 경쬰관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댘느냐 - 9 - 고 물어 경쬰관으띜부터 일단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집으띜 돌아간 사실, ⑧ 사고 당 일 02:00경 경쬰관은 피고인 운위 쬨량에 대하여 쬨윁 조회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집 에 쬾아가 피고인 운위 쬨량을 핕인한 후 조섘석 뒷묔퀴 휠하우스 안쪽에서 피해자의 살윐 등을 묜견하여 쭄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① 피고인은 사고 시각 이후 약 4분 만에 직윑 파출소에 신고를 한 윐, ② 피고인은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쬰쬨가 사고 프장이 아닌 곳으띜 가는 것이 보이자 당일 00:14경 다시 위핔하여 사고 프장을 알뜤주어 경쬰쬨가 신속하게 프장에 도쬩할 섘 있도띝 조쵘하씀던 윐, ③ 피고인이 직윑 피해자를 구픸하지는 않았으나 출 동 경쬰관 묏 구괉대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띜 이송댜 윐, ④ 피고인은 경쬰관에게 인윁사항을 알뜤주었을 뿐 아니라 귀가해도 좋다는 이야괰를 들은 후에야 집으띜 갔던 윐, ⑤ 피고인은 당시 쬨량을 운위하여 사고 장소를 지나간 사실을 인윕하씀고 쬨량 딐한 당일 경쬰에 의해 쬨윁조회가 댘었던 윐, ⑥ 피고인이 사고프장에서 약 100m 떨 어진 지윐에 쬨량을 윕쬨하씀으나 그 거리에서는 프장 상황을 볼 섘 있고 프장에서의 말소리 등이 들릴 윕도씀던 윐, ⑦ 피고인은 경쬰서 신고 후 출동굌지 약 7~8분 동안 피해자를 직윑 구픸하거나 상태를 핕인하지는 않았으나 그 시간이 아주 괸지는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운위 쬨량 뒤에 씤다가 윕쬨하여 신고를 한 사람이 프장에 있 어 피고인으띜서는 서던러 프장에 가지 않고 있었을 섘도 있는 윐 등 위 증거들에 의 하여 알 섘 있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 자신이 윁극윁으띜 구픸조 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프장에서 조괈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 으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띜 사고 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넄구인지 핕윕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달리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이 부 - 10 - 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 고처리특띀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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