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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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9월 6일 저녁,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700m를 운전해 OO지역의 주차장에 들어간 뒤 후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B는 차량 통행 문제로 피고인A와 다투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막으려 차량 뒤쪽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 피해자B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발과 다리 등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형사상 상해가 생기지 않았고, 상해를 알아차리지 못해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B를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피고인A가 사고와 상해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블랙박스 영상에는 후진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이 피해자B를 충격해 밀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B가 차량을 두드리고 말을 거는 상황도 확인돼 피고인A가 충격 사실을 알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영상 내용과 대체로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B가 사고 뒤에도 피고인A에게 내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A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팔과 다리의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발과 다리 부위에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 사고 다음 날 촬영된 사진도 충격 부위와 맞아 실제 상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을 말리던 피해자B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떠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B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요청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영상과 진료 자료 등을 근거로 피해자B의 상해와 피고인A의 사고 인식 및 현장 이탈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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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충격 후 도주
- 도주 점 부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음주운전 점 인정
- 피해자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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