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 1심2026-06-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9월 6일 저녁,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700m를 운전해 OO지역의 주차장에 들어간 뒤 후진했습니다. 당시 피해자B는 차량 통행 문제로 피고인A와 다투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막으려 차량 뒤쪽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 피해자B를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발과 다리 등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형사상 상해가 생기지 않았고, 상해를 알아차리지 못해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B를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피고인A가 사고와 상해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블랙박스 영상에는 후진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이 피해자B를 충격해 밀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B가 차량을 두드리고 말을 거는 상황도 확인돼 피고인A가 충격 사실을 알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영상 내용과 대체로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B가 사고 뒤에도 피고인A에게 내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A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팔과 다리의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발과 다리 부위에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 사고 다음 날 촬영된 사진도 충격 부위와 맞아 실제 상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을 말리던 피해자B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떠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B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요청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영상과 진료 자료 등을 근거로 피해자B의 상해와 피고인A의 사고 인식 및 현장 이탈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명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03%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1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1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사실관계 93%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93%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15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4%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4% vs 0.248%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충격 후 도주
  • 도주 점 부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음주운전 점 인정
  • 피해자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음
  •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 일부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신종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6.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 **** ****에 있는 **** 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미상의 - 2 -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 해자 E(남,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음주운전을 인식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 주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 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서서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던 피해 자의 무릎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9. 6. 20:47경 **** **** F로에 있는 G체육센터 뒤 H마을 이 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 - 3 - 보고서(피혐의자 도주 거리 및 시간, 검거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 주운전 거리 관련) 및 첨부자료 1.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 중 제33쪽 CD에 한하여), 피해자 여 자친구 I 촬영 피혐의자 도주 및 경찰관 검거 영상 CD,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 - 4 - 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ᆞ판단한 상 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 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 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 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 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 5 -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 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 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 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다가오고, 그와 같 이 피해자가 다가오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삐삐’ 경고음이 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워지면서는 더욱 그 경고음이 길게 이어지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며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고, 피해자가 밀려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잠시 차량을 멈춘 후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된 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할 때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가 들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무언가 말을 하자 피고인이 “저 양 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하며 차를 다시 후진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해 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팔로 - 6 - 피고인의 차를 막으면서 계속 뒤로 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 가가 “아저씨”라고 하며 무언가 말을 함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 I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내려보시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제3자가 다가와 I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 는 거예요”라고 함에도 피고인이 웃으며 걸어가면서 주차장을 나가고, 피해자와 I이 쫓 아감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걸어서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당 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후진시 물체 등을 감지하는 피고인의 차량 경고음이 명확 히 들리는 점, 피고인이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차량을 두드리는 소리가 명확히 들리며 피고인이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 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 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해서 제가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섰는데 차량에 계속 후진을 하면서 무릎 등 다리 부위가 부딪혔으며, 제가 양 손 바닥으로 상대방 차량 유리 부분을 짚은 상태로 계속 밀려났다. 제가 다시 운전석 쪽 으로 이동해 경찰 불렀으니 빨리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다시 후진을 하며 앞바퀴 부분으로 제 오른쪽 발등을 올라타게 되었고, 발을 빼 면서 놀라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차량을 두드렸던 것 같다. 차량이 멈춘 후 경찰에 신 - 7 - 고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 원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 상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3:47경 J의료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환자 기록부 사본에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는 사람과 실랑이 중 상대편 차에 우측 팔, 다리를 부딪힘. 우측 발가락쪽도 바퀴에 살짝 깔림. 경미한 통증 지속되어 내원’이 라고 의료진에게 설명한 것과, 오른쪽 팔, 다리가 아파요’라고 통증을 호소한 것이 확 인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K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5. 9. 8. 발 등의 통증으로 인해 K한방병원에 입원 후 침술 등 치 료를 받은 후 2025. 9. 12. 퇴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단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일치하는 점, 진단서의 증명 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발, 무릎 등 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발이나 무릎 등이 빨갛게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 해자가 팔, 무릎, 발 부위에 받은 충격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 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 - 8 - 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있 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 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 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 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현지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