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5-12-0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77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5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31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00~300m 구간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했는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물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 그 바람에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가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승합차 전면부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상해를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약 15km 운전)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한 200~300m를 넘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으나, 단일죄 관계인 음주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려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였고, 피고인이 인정한 약 200~3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300m를 넘는 운전 거리(약 15km)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모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기반한 것인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거리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그럼에도 이 부분은 인정된 음주운전 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된 음주운전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밀려 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공소사실이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인정된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균(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3.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19:00경 ****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도 - 2 - 로를 ****에 있는 ‘ ****’ 방면에서 ‘ ****’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 라 직진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였는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운전하 던 화물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의 ****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인 상태에서 위 사고 장소 인근 의 공영주차장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 포터 화물차를 약 200~300m 가 량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발지점 및 적발지까지의 거리 기재 부분 제외) 1.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의 점, 벌금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운전 거리에 관하여 본다. 피 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00~300m 운전하였다면서 ****에서부 터 약 15km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중 운전 거리 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인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이어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운전 거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거리를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