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77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5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31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00~300m 구간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했는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물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 그 바람에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부가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승합차 전면부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상해를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약 15km 운전)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한 200~300m를 넘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으나, 단일죄 관계인 음주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려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였고, 피고인이 인정한 약 200~300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300m를 넘는 운전 거리(약 15km)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모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기반한 것인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거리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그럼에도 이 부분은 인정된 음주운전 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된 음주운전 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밀려 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공소사실이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인정된 음주운전 사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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