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 1심2026-01-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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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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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2일 새벽 4시 32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수치다.
  • 피고인A는 OO지역 주차장에서 출발해 국도 25호선을 따라 약 1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역방향으로 달리는 역주행까지 했다.
  • 같은 날 새벽,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B(남성)의 냉동탑차 앞 범퍼를 피고인A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9,524,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 피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약 11km 구간을 운전하며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충돌하게 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95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해 인적·물적 피해를 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판결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낮지 않은 수치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1km로 길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하고, 각 죄를 징역형으로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역주행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결국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피해 회복 노력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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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위험성 큼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김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일부 변제
  •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장진한(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규로담당변호사 이정한 판 결 선 고202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5. 12.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 B 국도 25호선을 ****에서 **** 방향으로 토월 IC 입구 전방 약 200미터 앞 지점까지 역주행하게 되었다. - 2 -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 나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 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 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냉 동 탑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9,524,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 주차장에서부터 ****시 성산구 토월로 B 국도 25호선 ****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1.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 3 - 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 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슬금슬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 하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 - 4 - 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 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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