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12일 새벽 4시 32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수치다.
- 피고인A는 OO지역 주차장에서 출발해 국도 25호선을 따라 약 1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역방향으로 달리는 역주행까지 했다.
- 같은 날 새벽,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B(남성)의 냉동탑차 앞 범퍼를 피고인A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9,524,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 피해를 입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5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채 약 11km 구간을 운전하며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충돌하게 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95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해 인적·물적 피해를 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판결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98%는 낮지 않은 수치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1km로 길어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하고, 각 죄를 징역형으로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과 역주행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결국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사고 후 도주는 피해 회복 노력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위험성 큼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김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일부 변제
-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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