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25일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출발해 같은 지역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투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A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2차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B(남성)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A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다가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B를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으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 시간으로 볼 때 숙취운전으로 보여 음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어두운 새벽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한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아도 사람을 죽게 하면 중대한 범죄가 되며, 징역형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새벽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 발생
- 반성하는 태도
- 재범방지 교육 이수
-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4,500만 원 지급 및 합의(처벌불원)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측 과실 일부 존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