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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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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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25일 새벽 5시 2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출발해 같은 지역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투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A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2차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B(남성)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A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다가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B를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으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 시간으로 볼 때 숙취운전으로 보여 음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어두운 새벽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한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수치가 낮아도 사람을 죽게 하면 중대한 범죄가 되며, 징역형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숙취운전의 위험성과 새벽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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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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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 발생
↓ 감경 사유5건
  • 반성하는 태도
  • 재범방지 교육 이수
  •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4,500만 원 지급 및 합의(처벌불원)
  •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측 과실 일부 존재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창하(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박성진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5. 3. 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2 -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마찰교 방면에서 칠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 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 우를 면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3. 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D E 주차장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3 - 1. 주요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방 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위로금으로 4,5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숙취운전으로 보 여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 어는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전동휠 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 - 4 - 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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