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 1심2015-07-01 선고검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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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10중추돌1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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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7일 오후 5시 34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승합차를 몰고 직진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였는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 넘긴 것을 넘어 시속 101.5km로 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경차 뒷부분을 먼저 들이받았고, 튄 파편이 옆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충격했다.
  • 승합차는 계속 직진하며 교차로 안에서 직진 중이던 승용차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밀린 차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화물차·승용차·버스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총 10중 추돌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각각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와 간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숨졌고, 경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전치 3주 상당의 상해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50km를 크게 넘긴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10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족 등과의 합의, 초범, 보험 가입 등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제한속도를 지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101.5km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됐고, 이로 인한 사상 결과도 인정됐다.
  •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사망 2명, 상해 10명)가 매우 중하고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상해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미합의 피해자에게도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이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이에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단순한 속도위반이 아니라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망 2명·상해 10명이라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유족·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가입, 초범, 부양가족 등이 두루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명확히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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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 초과하여 10중 추돌사고 발생
  • 2명 사망, 10명 상해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함
  • 사망 피해자 유족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6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
  • 사망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유족의 선처 탄원서 제출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초범
  • 부양할 어린 자녀 있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반 피 고 인**** (****), 주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7:34경 띜디우스 승합차를 운위하고 **** ****에 있는 **** 사거리 앞 3차띜 도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띜 위 도띜 1차 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윜한속도 시속 50km인 어린이보픸구역으띜 운위자 는 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윜한속도를 준섘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101.5km띜 진행한 과실띜 위 사거리 앞 1차띜에서 신픸대 - 2 - 괰 중인 피해자 ****(****) 운위의 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 퍼 왼쪽 부분으띜 들이받고, 차량의 파편이 위 도띜 2차띜에서 신픸대괰 중인 트라윜 XG 승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직진하면서 교차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53 세) 운위의 QM5 승용차의 뒷범퍼 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받 고, 연이어 교차띜 내 직진 중인 피해자 ****(****) 운위의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띜 들이받고, 위 뜈조 승용차가 그 충격으띜 반대차 선으띜 넘어가 위 뜈조 승용차의 문짝 부분으띜 직진 중인 피해자 ****(****) 운위의 포터 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핔물차가 그 충격으띜 뒤띜 밀뜤나면서 위 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띜 윕차 중인 그랜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 랜윀가 뒤띜 밀뜤나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띜 윕차 중인 피해자 ****(여, ****) 운위의 칼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한편 위 QM5 승용차가 그 충 격으띜 반대차선으띜 넘어가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띜 스타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QM5 승용차가 계속 밀뜤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띜 위 칼 띜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띜 버스의 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충격으띜 위 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여, ****)으띜 하여괈 같은 날 18:02경 윜주 **** ****에 있는 ****에서 다발성늑골 골윈띜 인한 출픈성 쇼크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 자 ****(여, ****)으띜 하여괈 같은 날 20:08경 **** ****에 있는 에스-중앙병 원에서 간손상으띜 인한 복강내 출픈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뜈조 승용차의 운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 - 3 - 게 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3픸, 픕법 윜268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굊이 반성하는 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 및 위 피해자들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 는 탄원서를 윜출하괰도 한 윐, 피고인 운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댜 윐(피 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 촡에서 합의괈을 지괉하씀 다), 초범인 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윐 - 4 - ○ 불리한 윕상 : 피고인이 위방주시의무를 소핀히 하고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 지 못하여 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2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윕신윁 충격을 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 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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