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4월 4일 밤 11시 3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노면이 젖어 불빛이 반사되는 상태였다.
사고 지점 전방 오른쪽 갓길에는 선행 단독사고로 전복된 피해자의 차량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목격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다.
피고인은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다가, 앞서 3차로에서 시속 약 80km로 가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감속 없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 순간, 선행사고로 차량에서 튕겨 나와 3·4차로 사이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했다.
역과된 피해자는 3차로 쪽으로 굴러갔고, 뒤이어 3차로에서 진행하던 또 다른 승용차가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면서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 우천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며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가시거리와 노면 상태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선행사고를 미리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고 당시가 야간에 폭우로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이 젖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상황이었고, 선행사고로 인해 전방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전방에 여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전혀 감속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차한 차량들을 피하려고 3차로에서 서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월해 차선을 변경했는데, 만약 충분히 감속하고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았다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피해자 역시 무면허운전 중 차량이 전복되는 선행사고를 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우천 시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목격했다면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해야 하며,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추월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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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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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감경 사유3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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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0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재연(기소), 양준석(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김준회
판 결 선 고2016. 5. 9.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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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점 291.9km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갓길에는 사고차
량과 목격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등 선행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단독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3, 4차로 사이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
(여, 30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고, 역과하면서 쓰러져있
던 피해자를 3차로로 굴러가도록 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
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 3 -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참고인 김무철 아반떼 차량),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가시거리상태나 노면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23:03으로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
- 4 -
이 어두웠으며 노면이 젖어 있어 불빛이 노면에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4차로인 도로로 피고인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
었는데, 전방 오른쪽 갓길에 선행 단독사고를 일으킨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어 있었
고 그 주변 갓길에 선행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비상깜박이를 켠 채로 정차하
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고지점에 이르기 바로 전 멀리서 봤을 때 전방
에 차량 4-5대 정도가 저와 같은 차선에 정차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제 생각에는 사고
가 난 것 같았다.’, ‘제 차선 오른쪽 전방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상황이었고 제
왼쪽 3차로 앞에는 소나타 차량이 속도를 내지 않고 가기에 그냥 4차로로 가다가는 우
측에 있는 차량들과 충돌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4차로로 3차로를 진행하는 소나타 차
량을 추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
르기 전(소나타 차량을 추월하기 전)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당시 사고현장은 주간이나 날씨와 도로사정이 정상적일 때와는 달리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고 차량의 제동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선행사고로 진
행방향 전방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
식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면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폭우ᆞ폭설ᆞ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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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도 피고인은 시속 약 10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감속하지 않았고, 정차하
고 있는 차량들을 피해가기 위해 피고인 차량 전방 3차로에서 시속 약 80㎞의 속도로
주행하는 쏘나타 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
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 ****이 현장을 지나가다가 도로에 쓰러
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호를 위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은 ‘당시 4차
로를 시속 약 60~80㎞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갓길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가려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동물
사체로 생각되는 물체(피해자)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은 ‘당시 집사
람이 운전을 하였는데 4차로로 진행하였고 비가 내리고 어두워서 천천히 진행하던 중
우측에 차량이 전복되어 있는 것 같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
었다. 집사람이 운전을 해서 남자들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고 천천히 진행을 해서 사고
가 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시거리상태나 노면상태, 선행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충
분히 감속.서행하고, 쏘나타차량을 추월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
- 6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선행 단독사고를 내
고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점에서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사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
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
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고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덜컹거리는 충격을 감지하고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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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정확한 원인이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사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않았
으며 노면이 젖어 있어서 불빛이 노면에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가시
거리상태 및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3차로
에서 시속 약 80㎞의 속도로 진행하는 쏘나타 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
선을 변경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으로 왼쪽 눈으로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어서
정상인에 비하여 시야가 좁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서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오른쪽 갓길의 연석과
방음벽을 연이어 들이받는 선행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전복되
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으로 튕겨져 나가 고속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
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을 감지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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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 흩어져 있던 차량
파편 등을 타고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역과 직후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진행한 것은 고속 주행하던 차량이 어떤 물체를 타고 넘어갔을 때 운전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
황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계속 진행하여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 도착한 다음, 사고 당일인 2015. 4. 4. 23:43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고속도로에서 4중 또는 5중 추돌사고현장을 지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뭔가 타고 넘어가면서 차량 부품(머플러)이 파손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선행사고의 피해자로 보험처리를 위해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을 녹음
한 CD에 담긴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
는다. 피고인은 신고를 마친 다음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여 두고 잠이 들어 두 차례 경
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후인 다음날 아침 경찰에 전화를
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듣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사고 후의 행적은 사람을 역과하고 도주한 사람의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문상을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장
례식장을 방문한 후 귀가하던 중이었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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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은 사실로 확인되었고, 채혈감정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사람을 충격한 것
을 알았습니까?’, ‘사람을 충격한 것을 알고도 그냥 갔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에 관한
피고인의 ‘아니오.’라는 답변에서 진실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형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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