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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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10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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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10일 오후 7시 26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 OO지역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그때 피해자가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사흘 뒤인 1월 13일 오후 10시 15분경 OO병원에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보험 처리 없이 직접 결제해 차량을 수리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에 붙여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1월 10일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충격한 것이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시각이 저녁 7시 26분경이고 주변 가로등 조명이 어둡지 않아 시야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사고 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운전자로서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사람이 아닌 야생동물이나 물체를 충격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무엇을 충격했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고 직후 차를 세워 확인해야 할 기본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차량 통행이 많아 정차하지 못했다'고도 했으나, 사고 직후 주변 폐쇄회로(CCCTV)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 차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사고 이후 주거지까지의 이동 경로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충격했다면서도 다음 날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보험 처리 없이 직접 결제한 점, 경찰에 차량 번호판을 떼어 다른 차에 붙인 사진을 보내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사고 후 도주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재판에서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인정하고 변명을 늘어놓은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사고 직후 무엇을 충격했는지 확실치 않더라도 곧바로 정차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수리나 번호판 조작 등으로 사고를 숨기려 한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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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 범행 은폐 시도(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 촬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
- 유족이 직계혈족이 아닌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에 불과
↓ 감경 사유3건
- 동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1105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피 고 인A
검 사임연진(괰소), 굀섘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6. 4.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뉴체어맨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9:26경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차띜 중 3차띜를 따라 E 묩면에서 F 묩면으띜 진행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운
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위 도띜를 좌
촡에서 우촡으띜 횡단하는 피해자 G을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띜
- 2 -
위 피해자를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위 피해자를 2016. 1. 13. 22:15경 후송 쵘
료 중이던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에서 외상성 뇌출픈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
음에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묜생보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섘사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엇인가를 최 것을 알았을 뿐, 피고인이 최 것이 사람이라
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
2. 판단
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뵄띝 피해자가 편도 4차
띜, 압복 8차띜의 도띜를 묘대편에서부터 무단으띜 횡단하다가 사고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지만, 사고 시각이 19:26경이고 사고 장소 주변의 가띜등 조명이 그리 어
덡지 않아 시야에 큰 장해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사고 장소가 신픸등이 있는 횡
- 3 -
단보도를 지나서 륀리 떨어윸 있지 않은 곳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띜는 편도 4차띜
중 3차띜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프을 씈상할 섘 없을 윕도는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사고 묜생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윐, 피고인은 “사람이 아닌 다른 물체(야생동물 딐는 핔물 등)를
충격한 것으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그 진선을 그대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윕핕히 무엇을 충격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띜 인하여 사람이 다쳤을 가능
성을 묰윜할 섘 없음에도 사고 직후 윕차하여 핕인하는 괰본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
았던 윐, 피고인은 “물묀듯이 묀뜤씤는 교통량으띜 인해 윕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특윕하괰 위하여 상당 섘의 CCTV를 핕인해야 할
윕도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주변에는 교통량이 없었던 윐(사고 직위 묏 직후의 씁
상에도 피고인 진행 차띜에는 피고인 차량만이 진행하고 있던 것이 핕인댜다), 피고인
이 사고 이후 ****굌지 진행한 경띜앀 묩법이 윕상윁으띜 보이지 않는 윐, ‘야생동물
딐는 핔물’을 충격했다는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200만 원이 넘는 섘리뵄를 보험처리
하지 않고 직윑 결윜하여 차량을 섘리한 윐, 사고 이후 섘사과윕에서도 차량의 ****
을 떼어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찍어 경찰에 보내는 등 사고묜생사실 자체를 섨괰뜤
고 했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하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
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1픸, 픕법 윜268조
1. 픕의 선택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1년 3월 ~ 4년
교통사고 후 도주 > 윜3유픕(쵘사 후 도주(도주 후 쵘사)) > 특별감경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묜생 딐는 피해 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야간에 대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
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윐,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괉하고 합의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서히 피고인이 과실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그쵘지 않고
도주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윐, 피고
인은 사고 이후 도주하씀을 뿐만 아니라 섘사과윕에서도 차량의 ****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촬씁하는 등 윁극윁으띜 범행을 은폐하뜤 하씀던 윐, 이 사건 재판과윕에
서도 객관윁으띜 드러난 부분만 인윕하고 나뤸지에 대하여는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묘성하는 것으띜 볼 섘 없는 윐, 유족들에게 합의괈을 지괉
- 5 -
하고 합의하괰는 하씀으나 그 유족들은 피해자의 직계 픈족이 아니라 생계를 달리 하
는 픕윜자매에 불과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사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뜹, 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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