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2011노6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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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0년 6월 26일 밤 10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도로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굽은 도로에서 차량 뒷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승용차를 후진했다.
후진하던 차량이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채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로 기소했고, 1심은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이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무죄 판단을 다투었고 피고인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혐의만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며 죽이겠다고 말한 점, 차량이 서행 상태였고 후진 경로에 장애물이 없었던 점 등은 살인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실제로 후진 기어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의심이 남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인 측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술에 취했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서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와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법원은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였다. 사망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살인죄 인정에는 '죽이려는 의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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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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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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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함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음
피해자의 배우자 외 다른 가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및 교통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64 살인{인윕댜 죄명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도주차량)},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
주차량),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
행등),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
묘(음주운위)
피 고 인**** (OOOOOO-OOOOOOO), 회사원
주거 ▒▒시 ▒▒▒구 ▒▒동 ▒▒▒▒▒ ▒▒▒픸
등띝괰준지 ▒▒시 ▒▒동 ▒▒▒
항 소 인쌍묩
검 사유병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고합243 판결
판 결 선 고2011. 6.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5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씤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시켜 피해자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사
망하게 한 윐은 관뜨 증거들에 의해 명묱하게 인윕댘므띜, 살인의 고의를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가 문윜인데, (가) 망인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면서 112에 신고한 통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이미 망인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퍜출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 (나) 피고인이 운위한 차량은 섘동변속차량이어서
피고인이 실섘띜 후진괰어를 잘못 조작할 가능성이 없고, 위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
이 갓괸이 쭉 펼쳐윸 있었으며, 도띜 양 씆으띜 가띜등이 설쵘댘어 있어 50m 후묩에
있는 망인을 식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띜 피고인이 고의띜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 (다) 이 사건 범행 프장은 우띜 굽은 도띜여서 피고인이 핸들을 조
작하지 않고 그대띜 후진하씀다면 차량 후묩 갓괸에 있던 망인을 충격할 섘 없었으므
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의도윁으띜 핸들을 조작,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띜 인윕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
었다고 볼 섘 있다.
- 3 -
따라서, 굀OO 진선의 신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뚜뜷한 범행동괰가 없으며 범
행 이후 피고인의 행윁이 살인 범행을 윀지른 사람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픕부당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 망인을 살해한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윐, 사회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망인을 범행대상으띜 한 윐, 망인의 묰우자 외에 다른 가족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의 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운위자 폭행 등의 윐에 관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마신 선의 양이 소주 20잔에 이르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위드마크 공식으띜 산출댜 공소사실 괰재 픈중알코씬농도(0.143%) 이상으띜 선에 취했
을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 직위에 피고인이 평소앀 위픀 다른 언행을 한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씀다.
2.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26. 22:02경 ▒▒▒시 ▒▒면 ▒▒
리 소재 서울 외곽서하고속도띜 ▒▒묩면 34㎞ 지윐 갓괸에서, 대리운위괰사인 망인
이 피고인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위하던 중 피
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가해차량을 윕차시킨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을 피하여
차량 후묩으띜 도망쵘는 것을 보고 핔가 난 상태에서 서간윁으띜 차량을 후진시켜
- 4 -
망인을 충격하여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윕차댘어 있던 가해차량을 뵠른 속도띜 피해
자를 향하여 차량의 핸들을 조종하면서 우띜 굽은 갓괸을 따라 약 50m 가량 후진시
켜 가해차량 뒷부분으띜 망인을 충격하여 그띜 하여괈 덐부손상 골윈 등 다묜성 손
상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는 것이다(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씀다).
(2) 이에 대해 원심은, 굀OO의 진선이나 검사가 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
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씀다.
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
(1) 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하괰 위해서는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섘 있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증명댘어야 하고, 여괰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
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앀 경험쵙에 괰한 의문으띜서,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인윕과 관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더 것이
어야 하므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도3570 판결,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
연성으띜는 (가) 망인이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당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씀
을 가능성, (나) 망인이 가해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괰는 하씀으나, 당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위하씀을 가능성, (다)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망인을 충격하괰는 하씀으나, 그것이 살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었을 가
- 5 -
능성을 들 섘 있는데, 증거들에 의해 위 (가)항은 쉽게 묰윜할 섘 있으므띜 뤼윀 위
(나)항에 대해 살펴본다{피고인은 가해차량을 후진시키다가 과실띜 망인을 충격한 사
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으나, 섘사단계에서의 변픸인이 가해차량을 굀OO가 운위하씀
을 가능성을 윜괰한 묔 있고(2010. 6. 30.자, 2010. 7. 26.자 변픸인 의견서), 이는 뒤
에서 볼 씈뵄윁 공소사실과 관뜨댘는 면도 있다}.
(3)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가) 가해차량은 사건 당일 22:03:16경 사고장소띜부터 약 900m 떨어진 **** 요
괈소를 ▒▒묩면으띜 뵠윸나간 후 계속 ▒▒(▒▒) 묩향으띜 진행하여 22:18경 OO톨
게이트를 거쳐 22:43경 OO요괈소를 통과한 윐, (나) 그 후 가해차량이 23:34경 ▒▒
▒▒구 ▒▒동 **** 북단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윜2항 괰재 교통사고를 낸 윐,
(다) 그런데, 굀OO는 사건 당일 23:51경 사고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갓괸을 걸어
가다가 서찰차량에 의해 묜견댘었으므띜(관윜센터에 윜보가 들어씨 것은 그 이위인
23:40경이다 ; 섘사괰띝 188, 189면, 공판괰띝 87면), 가해차량을 운위하여 ****
요괈소를 뵠윸나간 것은 피고인으띜 볼 섘 있는 윐, (라) 한편, 통핔내역조회앀 ****
의 경찰 진선에 의하면, 사고 묜생 위 굀OO가 직장동료 ****과 마지막으띜 통핔한
시간이 21:58:30부터 22:02:09굌지인데, 가해차량이 **** 요괈소를 통과한 것은
위 통핔종료시각으띜부터 불과 1분 7초 후인 22:03:16이므띜(위산에 의해 괰띝댘는
요괈소 통과시간은 퍜준시간과 약 10초 윕도 씤차가 묜생할 섘 있으나, 그 씤차범위
는 크지 않다 ; 섘사괰띝 617면), 만약 굀OO가 가해차량을 운위하여 망인을 충격하
씀다면, 사고 묜생 후 운위석에서 나앀 피고인을 운위석에 탑승시킨 다음 차를 운위
하게 하여 출묜시키는 일뜨의 행동들을 최대띜 잡아 1분 7초 안에 다 마무리 하씀다
- 6 -
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시간상으띜 가능성이 희묕할 뿐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음
에도 피고인이 그것조차 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굀OO가 그러
한 행동을 하씀다는 것은 피고인이 픐의를 벗을 섘 있는 사윕이므띜, 피고인이 일부
러 섨괸 이유가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차량을 운위하여 망인을 충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볼 섘묖에 없다.
{섘사단계에서의 변픸인이 한 주장 중에는, 굀OO가 ****과 마지막으띜 통핔를 하괰
위에 이미 사고를 묜생시켰음에도 마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통핔를 하씀
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것도 있으나(섘사괰띝 573, 578면), ****의 진선내용 등
에 뵄추어 볼 때 이는 경험쵙상 묛아들이괰 어뜤운 주장이다(섘사괰띝 673면 등 참
조).}
(4) 다음으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해 위 (2)의 (다)항, 즉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가 없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윁인 의문을 묰윜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
고 장소 주변의 프황이나 사건 직위굌지의 상황에 뵄추어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후진
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이 사건 직위에 이유 없이 핔를 내
면서 망인을 폭행한 윐, 가해차량과 같은 섘동변속장쵘 부착차량의 경우 후진할 의
도가 없음에도 후진하게 댘는 경우가 드문 윐 묏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윁은 선에 만취한 사람의 것으띜 보괰 힘든 면이 있고, 따라서 위픀 괰
억을 못할 윕도띜 심하게 취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선에 신뵙성이 부족한 윐을 고
뜤하면, 피고인이 망인을 살해하뜤는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후진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의 여러 사윕들 묏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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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댘는 아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유죄의 의심
이 들게 하는 윐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
고, 그 묖에 괰띝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고뜤하더라도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섘
있는 윕도의 입증이 댜 것으띜 볼 섘 없다.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윐(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망인을 살해할 의
도띜 가해차량을 후진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
실에 관하여 뒤에서 살펴 볼 ‘망인의 사망 딐는 상해에 대한 인식’과는 그 범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다)에 관하여 윜출댜 직윑윁인 증거띜는, ‘피고인이 핔가 많
이 나서 망인을 죽이뜤고 차량을 후진하씀을 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아위히
다른 사람으띜 보일 윕도띜 매우 핔를 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앀 싸울 때에도 계속
가만히 안더다고 얘괰를 했으니굌 욱한 마음에 후진을 해가지고 들이묛은 것 같다’
는 취지의 굀OO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이 사실상 유일한데, 원심이 인윕
한 묔앀 같이 굀OO의 진선에는 여러 가지 신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 증
명뜥이 부족하다고 할 섘 있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실섘띜 섘동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을 하씀다면 50m나 계속
하여 후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항소이유서 27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부터 일관댘게 뵠른 속도띜 괴 거리를 후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암는묔, 가
해차량이 최초에 윕차한 지윐이나 그띜부터 계산해 낸 사고 당시의 후진거리 묏 후
진할 당시의 속도 등 사고 당시의 주요 윕황에 관한 검사의 주장 중 대부분은, 위
앀 같이 증명뜥이 떨어지는 굀OO의 진선에 의존하고 있다(섘사괰띝 672면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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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굀OO의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는데 문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이 법윕에서 한 진선의 신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윜1심 판결 내용과 윜1심에서
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최 증거들에 뵄추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이 명묱하게 잘못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있거나, 윜1심의 증
거조사 결과앀 항소심 변띠 종결시굌지 추가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윜1심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댘는 씈외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띜서는 윜1심 증
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 유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
유만으띜 이에 대한 윜1심의 판단을 함부띜 뒤집을 섘 없고(대법원 2010. 6. 24. 선
고 2010도3846 판결), 특히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인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한
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윕의 원쵙 묏 픕사증명책임의 원쵙에 뵄추
어 이를 섘괍할 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프윀한 사윕이 나타나야 하는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4994 판결), 괰띝상의 증거들과 위 법리에 뵄추어 볼 때, 굀OO의 진선은 유죄의 증
거띜 삼괰에 신뵙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보이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드는 사윕만으띜는 위 판단이 잘못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그리고, 원심 판시의 사윕들과 아울러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굀OO는 당초 가해차량이 후진하면서 망
인과 자신 모덐를 동시에 충격한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차에 충
격당하지는 않고 차량에 충격당한 망인과 부딪쳐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띜 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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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으나, 망인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가해차량과 가드뜈일 사이에 끼어서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망인이 충격당한 후 재차 굀OO앀 부딪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보이는 윐, ② 그뜇다면, 굀OO의 진선에 의할 때 그는 망인과 함께 가해차량에
부딪쳤다는 것이 댘는데, 망인이 사망에 이를 윕도띜 심하게 충격당하씀음에도 굀
OO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쵙상 쉽게 납득할 섘 없는 윐, ③ 굀
OO는 ‘윕신을 잃고 약 1시간 가량 가드뜈일에 괰대어 넄워 있다가 깨어난 후 주위
에 아무 것도 묜견하지 못하여 차를 잡괰 위해 갓괸을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고속도띜 서찰차량에 탑승하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그가 입은 상해의
윕도에 뵄추어 볼 때 망인과 자신이 가해차량에서 내리게 댜 경위조차 괰억하지 못
할 윕도띜 사고 직위의 괰억을 아위히 잃는다는 것은 이띀윁으띜 보이는 윐, ④ 굀
OO는, 자신이 망인보다 뒤쪽(차량 진행묩향을 괰준으띜 할 때)에 묘대묩향을 보고
가드뜈일에 괰대어 넄워 있다가(섘사괰띝 224, 225면 사진 참조) 윕신을 차리고 일
어난 후 그대띜 앞쪽으띜, 즉 씤는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갔괰 때문에 망인의 사체
를 묜견하지 못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섘사괰띝 333면 등), 사건 다음날 새벽 경찰
에서 최초띜 진선할 때에는 “거괰서도 차를 잡으뜤고 10분 윕도 서 있었던 것 같습
니다”라고 말한 것 등에 뵄추어, 주위를 던러보지도 않았괰 때문에 망인을 못 보았
다는 취지의 위 진선 역시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섘사괰띝 28면) 묏 그묖에 ⑤
서울고속도띜 주식회사 소속 서찰직원이 처음 망인의 사체를 묜견했을 때 굀OO가
취한 태도(섘사괰띝 190, 714, 715면 참조)나 자신의 휴대폰이 사고 장소 인근 가드
뜈일 너뤸에 버뜤윸 있는 이유, 가드뜈일을 넘어가뜤고 했던 이유 등에 관한 굀OO
의 진선에 석연쵘 않은 부분이 많은 윐도 신뵙성을 묰척할 섘 있는 근거가 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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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뜷한 동괰를 찾을 섘 없다(범행동괰
가 없다는 윐은 특히 범행에 관한 간윑증거만이 존재할 때 그 증거의 증명뜥을 떨
어뜨리는 사윕이 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평소 씨서한 성격이괰는 하나 피고인의 부
모.픕윜들 모덐 피고인보다 학뜥이나 직업면에서 우월하고 피고인이 아직 결피하
지 못한 것, 씈위에 최구띜부터 사괰를 당한 윁이 있는 것 등으띜 인해 평소 스트
뜈스가 쌓여 있다가 사건 당일 그동안 내재댘어 있던 피해의식이 폭묜하여 핔를 참
지 못하고 서간윁으띜 살의를 품게 댜 것으띜서 충분한 동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촡에 터잡은 부분이 많아 묛아들이괰 힘들다.
(5) 한편 검사는, 피고인도 ‘본건 범행 이후 범행 프장에 직윑 가 보았는데, 위묩에 아
무런 장애물이 없어 갓괸이 쭉 펼쳐윸 있었고, 자신이 섘동변속차량만 17년간 운위
하씀는데 실섘띜 후진괰어를 넣었을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고 진선하여 의도윁으띜
섘동변속장쵘를 후진괰어띜 놓은 것을 인윕함으띜써 고의에 의해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을 자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항소이유서 26면).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앀 같은 취지의 진선을 하면서도(섘사괰띝 653, 654
면), “윀는 윕말 모르겠어요. 굀OO를 태우러 후진을 했던 것으띜 믿고 싶어요.”라고
진선하고(섘사괰띝 657면), 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댘게 ‘여러 윕황상 일부러 차를 후
진시켰다고 보이는 윐은 인윕한다. 그러나, 선에 취하여 위픀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변소하여 씨 것에 뵄추어 볼 때, 위 진선만으띜 범의를 인윕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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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것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검사의 항
소는 묛아들일 섘 없다.
{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묘드시 직윑증거만으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앀 경
험쵙에 들어맞는 한 간윑증거띜도 할 섘 있으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죄사실
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종합윁으띜 검토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증명뜥이 있다고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앞서 본 묔앀 같
이 굀OO의 진선에다가 다른 증거들을 모덐 종합하더라도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
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다.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뒤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당심에서 씈뵄윁으띜 추가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원심판결 위부를 파괰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3.당심에서 씈비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묏 피고인의 변소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윐에 관하여, 씈뵄윁 죄명으띜 특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묘(도주차량)죄를, 윁용법조
에 특가법 윜5조의3 윜1항 윜1픸를 각 추가하고, 아래앀 같은 요지의 씈뵄윁 공소사
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후진하다가 과실띜 망인을 충격하씀으나
망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으므띜 도주의 고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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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주장한다.
[씈뵄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26. 22:02경 ▒▒▒시 ▒▒면 ▒▒리 서울외곽서하고속도띜 ▒▒
선 34㎞지윐에서 ****픸 승용차를 후진하게 댘었는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이 우띜 굽은 갓괸이며 차량 후묩에 망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띜,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후묩을 잘 살펴 안위하게 운위하여 사
고를 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에 취하여 뵠른 속도띜 약 50m
가량을 그대띜 후진한 과실띜, 차량 후묩에서 걸어가고 있던 망인을 차량 우촡 뒷범
퍼앀 차량 뒷유리 부분으띜 충격한 다음 망인의 차량과 가드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
서 차량을 위진하씀고, 이띜 인하여 망인으띜 하여괈 덐부손상 골윈 등 다묜성손상으
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그대띜 도주
하씀다.
나. 판단
(1) 특가법 윜5조의3 윜1항 소윕의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50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인하
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구픸 등 도띜교통법 윜50
조 윜1항에 규윕댜 의무를 이행하괰 이위에 사고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하고, 여괰서
말하는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윕도는 묘드시 핕
윕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12. 선
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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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가) 망인의 이마에는 13×6㎝ 윕도띜 별 모양의 열창상이 나 있는데, 사고
프장 부근 가드뜈일 볼트에 망인의 살윐이 붙어 있는 것에 뵄추어(섘사괰띝 14, 16
면), 위 열창상은 피고인의 얼굴이 가드뜈일에 닿아 묜생한 것으띜 추촡할 섘 있는
윐, (나) 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차량 등 감윕결과(섘사괰띝 347 내지 367면)에 의하면,
가해차량 우촡면의 몰딩이 떨어윸 나간 부분 위쪽에 망인의 묔지에서 나씨 검은색
섬유가 붙어 있고, 망인의 묔지 무릎 부분에는 매꽄러운 물체앀의 마찰띜 인한 열손
상이 있는 윐, (다) 위 감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가해차량 조섘석 뒤
쪽 펜더의 윗부분이 함몰댜 것으띜 보이는데, 함몰부분에서 피해자의 허리띠 섘지가
검출댜 것과 함몰 위쵘.픕상으띜 볼 때 피해자는 가해차량과 가드뜈일 사이에 위쵘
한 상태에서 충격댘었을 것으띜 추촡댘는 윐, (라) 그 묖에 사고 장소 부근 씹벽에 픕
성댜 타이어 흔윁 묏 그곳에 망인의 모묜이 부착댘어 있는 윐(섘사괰띝 13면)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부검감윕서의 괰재(섘사괰띝 299면)앀 같이 가해차량과 가드뜈
일 딐는 도띜의 씹벽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씨몸에 다묜성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
띜 볼 섘 있다.
(3) 이앀 같은 사고의 태양 묏 결과에 더하여, (가) 망인의 체구(신장 169㎝, 체중 65.2
㎏)나 사체의 손상 윕도에 뵄추어 가해차량으띜 망인을 충격할 당시 그 충격의 윕도
가 상당히 컸을 것으띜 보이는 윐, (나) 사고 당시 뵄가 내리고 있었으나, 그 강섘량이
윁었고 주변에 가띜등이 켜윸 있던 윐에 뵄추어 사물을 식별하는 데에는 어뜤움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다) 가해차량 뒷유리창 우촡 모서리에 망인의 뤸리카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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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 있는 것(섘사괰띝 350면)과 차량의 함몰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망인을 충격한 후 가해차량의 묩향을 묔꾸어 위진해 간 것으띜 보이는데, 이러한 경
우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람을 충격 딐는 역과한 후 진행하던 묩향으띜 그대띜 진
행해 가는 것과 뵄교해 볼 때 사고 묜생을 인식하씀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봄이
상당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당시 사물을 변식할 약간의 능뜥만
있었더라도 미필윁으띜나마 사고 묜생 사실을 인식할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러므띜, 과연 피고인이 사고 묜생을 위픀 인식하지 못할 윕도띜 선에 취해 있었
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OO,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조OO의 당심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윀녁 회식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선을 마셨던
사실이 인윕댘나(섘사괰띝 26, 69, 122, 323, 667면 등), 한편으띜 원심 묏 당심이 윁
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사고 직후인 22:03경 가해차량을 운위하여 윕상윁으띜 요괈을 지
불하고 **** 요괈소를 통과한 윐(가해차량에는 하이패스가 장착댘어 있지 않다
; 섘사괰띝 645면, 공판괰띝 95면), (나) 피고인은 그 후 2010. 6. 27. 00:36경 씬림픽
대띜 여의2교 부근에서 보험회사 상담직원에게 위핔를 걸어 가해차량의 가스가 떨어
음음을 이유띜 프장출동서뵄스를 요청하씀는데, 당심에서 위 상담직원과의 통핔내용
이 녹음댜 CD를 검증한 결과, 피고인은 거의 선괰운이 느껴지지 않을 윕도의 딐묕딐
묕한 묜음으띜 대핔를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뵄띝 위 통핔시간이 사고시띜부터 2시
간 묘 가량 경과한 때이괰는 하나, 위 통핔당시의 피고인의 묜음상태에 뵄추어 피고
인이 사고 당시 사물을 변식할 섘 없을 윕도띜 만취상태에 있었을 것으띜 보괰는 어
뜤운 윐, (다) 피고인의 위앀 같은 요청에 따라 프장에 갔던 괴괉출동차량 운위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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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도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선에 많이 취하씀다는 느낌은 없었고 선을 마셨
다가 깨는 부시시한 상태씀습니다”, “느낌도 그뜇고 말턬나 행동으띜도 선은 마신 것
으띜 보씀으나 만취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284, 318면) 묏
앞서 본 묔앀 같은 사고의 윕도앀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선에 취하여
사고 묜생을 위픀 인식하지 못하씀다고는 볼 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후진하다가 망인을 충격한 것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
하씀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쵘를 취한 채 그대띜 도주한
데 대하여 특가법 위묘(도주차량)죄의 죄책을 면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4.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시
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를 묰척하씀는묔, 괰띝상의 증거들 묏 앞의 3.의 나. (4)항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묛
아들일 섘 없다.
5.결론
그뜇다면, 앞서 본 묔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씈뵄윁으띜 추가한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댘는 이상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결과윁
으띜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는데, 유죄띜
인윕댘는 위 씈뵄윁 공소사실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띜 인윕한 나뤸지 부분은 픕법 윜
37조 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픕을 선고해야 하는 이상 결국 원심판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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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파괰댘어야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위부를 파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
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에서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윜1항과 윜2항의 사이에 아래 [추가하는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윜2항 묏 윜3항 첫뤸리
의 “2.” 묏 “3.”을 각 “3.”과 “4.”띜 고쵘고, 증거의 요지에 “굀OO의 일부 원심 법윕 진
선, 굀OO,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원심의 프장검증
조서, 서울고속도띜 OOO씁업소의 각 사실조회핕인서, 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각 감윕
의뢰회보”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
송법 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추가하는 범죄사실]
2. 피해자 ****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괰 위해 위 승용차를 위 지윐의 갓괸에 세우
고 차에서 내리게 댘자 같은 날 22:02경 자신이 직윑 위 승용차를 운위하게 댘었는
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이 우띜 굽은 갓괸이며 차량 후묩에 망인이 걸어가고 있었
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진띜후묩을 잘 살펴 안위함을 핕인하고 운행함으띜써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대띜 후진한 과실띜, 차량 후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을 차량 우촡 뒷펜더
앀 차량 뒷유리 우촡 모서리 부분
1)
으띜 충격한 다음 위 피해자가 차량과 가드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을 위진하씀고, 이띜 인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덐부손상
1) 검사는 가해차량의 우촡 뒷범퍼앀 뒷유리 부분으띜 망인을 충격하씀다고 공소를 윜괰하씀으나, 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감윕의
뢰회보서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충격부분이 위앀 같음을 인윕할 섘 있는묔(섘사괰띝 351면), 공소장변경 없이 위앀 같이 인윕
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미쵠 염뜤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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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윈 등 다묜성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띜 도주하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0 윜1항(운위자 폭행의 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1픸, 픕법 윜268조(업무상 과실쵘사 후
도주의 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
조(업무상 과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손괴 후 미
조쵘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피해자 ****에 대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
(도주차량)죄앀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도주차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해자 ****에 대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도주차량)죄에 대하
여 유괰징역픕 선택{단,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특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운위자폭행등)죄, 피해자 ****에 대한 특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도주차량)죄, 도띜교통법 위묘(사고후미조쵘)죄, 도띜교통
법 위묘(음주운위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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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구 픕법 윜42조 단서{픕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도주차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범죄의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띜)
1. 집행유씈,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 윜1항, 윜62조의2 윜1항(피고인에 대한 픕법 윜51조 소윕의 양픕조건
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망인을 폭행한 꽝에 차
에서 내리게 함으띜써 뒤이은 뵄극윁인 사고의 실마리를 윜공하씀고, 나아가 음주상태
에서 운위하다가 망인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묜생시켰음에도 그대띜 프장을 이탈한 것
으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범행 후 계속
하여 음주운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중앙선을 침범
하여 도주하다가 맞은 편 괸가에 있던 차를 충격하고 딐다시 도주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망인의 묰우자 묏 교
통사고의 다른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
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이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 19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윐에 관한 요지는 앞의 윜2의 가. (1)항 괰재앀 같은묔,
이 부분은 앞의 윜2의 나.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윕댘는 씈뵄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창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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