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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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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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2013년 7월 3일 낮 12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수면제까지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과실로 인해 길을 걷던 피해자B와 피해자C를 들이받아 각각 약 4주와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 이후에도 차를 계속 몰다가 OO지역의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D에게도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A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을 줄여줄 수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운전 중 중앙선 침범과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해 보행자들과 동승한 아들에게 실제로 여러 차례 부상을 입혀 죄질이 무겁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자살을 시도하려던 중에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결행한 이상,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와 준법 교육 등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만취 상태 및 약물 복용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나, 과거 전력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 철저한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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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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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혈중알코올농도 0.213%로 높은 취약 상태
  • 수면제 복용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 중앙선 침범 및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한 업무상 과실
  • 3명 피해자 발생 (피해자 B, C, D)
  • 피해자 D는 미성년자 (4세 아동)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던 중 범행
  •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한 사회봉사 부과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8. 1. 25. 확정되었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 2 -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12:45경 ****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부 터 같은 구 성안동 ‘****’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하고 또한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 앞 도로를 울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 방면으 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 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48세)과 피해자 C(여, 50세)을 피고인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250m 구간 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기재 ‘****’ 앞 옹벽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 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4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 를 필요로 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 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 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 4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 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인바, 형법 제10조 제 3항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 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 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시에 이미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주한 후 운전을 결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 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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