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 1심2022-08-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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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4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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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3일 밤 10시 37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밤 10시 34분경, 피고인A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B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002년과 2007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8월 1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고도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데도 차를 몰았고, 실제로 피해자B의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로 드러냈다고 봤다.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반면 피해자B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B와 합의한 점, 이전 벌금형 전력이 2002년과 200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한 뒤 정상참작 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운전이 실제 교통사고와 피해자 상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위험운전치상 사례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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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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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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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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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72%)+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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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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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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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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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5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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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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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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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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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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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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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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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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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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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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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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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5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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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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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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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2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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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0%)≠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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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4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2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32%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5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6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22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4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3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4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2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112%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79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6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5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22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98%)+둘 다 동종 전과 2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0%)≠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6%)≠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22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9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6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5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1%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4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1% · 비교 0.186%)≠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고도 만취 상태 운전
  •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님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 전력은 2002년, 2007년도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어원중(기소), 임대현(공판) 판 결 선 고2022.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2:37경 경남 **** **** ****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 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 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 -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2: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 **** **** 앞 편도 2차로 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 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방에서 정차 중 이던 피해자 B(남, ****) 운전 ****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 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7매)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 황보고) - 3 -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혈중알콜농도 0.201%의 고도 만 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은 2002년, 2007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4 -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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