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4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3일 밤 10시 37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밤 10시 34분경, 피고인A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B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002년과 2007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8월 1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고도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데도 차를 몰았고, 실제로 피해자B의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로 드러냈다고 봤다.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반면 피해자B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B와 합의한 점, 이전 벌금형 전력이 2002년과 200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한 뒤 정상참작 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운전이 실제 교통사고와 피해자 상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위험운전치상 사례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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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양형 인자
-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고도 만취 상태 운전
-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님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 전력은 2002년, 2007년도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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