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 1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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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91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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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경,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도로에서부터 약 2.1킬로그램(원문 기준 2.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행했다.
  • 운전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B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피해자C, 피해자D)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일으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일정 금액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준 점을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의 엄중한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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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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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10%)+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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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14%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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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098%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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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5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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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21%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32%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2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12%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248%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6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3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0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0%)≠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0%)≠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6%)≠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 만취 상태 운전으로 사고 발생
  • 피해자들 상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 회복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185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목수 검 사이창헌(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1) 판 결 선 고2023.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2 -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 포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B(남, ****) 운전의 **** ****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를, 위 BMW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 피해자 ****(여,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 4 - 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 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 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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