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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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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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7. 12.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과 보행자를 연속 충돌·역과하여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됨. 이후 ****를 들이받고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7. 12.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과 보행자를 연속 충돌·역과하여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됨. 이후 ****를 들이받고 도주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5대를 손괴한 후 도주. - 일시: 2018. 7. 12. 17:39경 - 장소: 서울 광진구 OO지역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86% - 행위: 승용차 운전 중 정차 차량 및 보행자 연속 충돌·역과, 시속 73.8km로 계속 진행 - 결과: 보행자 G(59세), H(48세) 현장 사망, 피해자 O(42세) 등 6명 상해, 차량 5대 파손 - 도주: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 유리벽 충돌 후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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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효민(기소), 노경은, 전경민, 이가은(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9.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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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앞 맞은편 이면도로를 OO초등학교 방면에서 OO마트 방면으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으로 제
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
여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과 피해자 H(여,4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과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G과 H
을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역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하비 승
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
속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시속 약 73.8km로 계속 진행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아반떼 승용
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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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은 뇌탈출로 인하여
피해자 G은 갈비뼈골절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각각 사망하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O(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P(5세)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폐차처리하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8,882원 상
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처리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도 시속 약 53.3km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던 ****를 들이받아 **** 유리벽 등을 깨고 내부까지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 유리벽이 깨져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고 계산대가 부서지고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상품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곳
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Q(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피해자 R(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R의 자녀인 피해자 S(여, 5세)와 피해자 T(1세)이
위와 같이 유리파편이 튀고 계산대가 부서지고 상품이 떨어지며 모친인 피해자 R이
상해를 입는 과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피해자 S(여, 5세)와 피해자 T(1세)에게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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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알 수 없는 정신적 충격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
구 앞 맞은편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OO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215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
주측정결과(호흡)
1. 각 내사보고(순번 15, 18번), 각 수사보고(순번 20, 37, 44, 56, 58, 61, 62, 67, 74,
81, 82, 84, 90, 9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계산서, 영수증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 각 블랙박스 CD, 방범용 CCTV CD, 약도, CCTV
영상녹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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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이 사건 자동차에 들어간
것일 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도주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
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
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될 수 없
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
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
당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60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순번 57번),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기록 순번 7번)에 의하면, 출발 직전 피고인의 차량 후미등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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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가 출발 당시 꺼지는 장면, 피고인이 기어를 변속하는 드드륵 소리와 함께 RPM이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는 장면, 출발 직후 정차되어 있던 원동기장치자전
거와 렉스턴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나란히 보행
중이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를 들이받아 그대로 역과하면서 진행한 장면, 이후 계속
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싼타페 승용차 등을 충격하고 **** 내부까지 진입하여 정지
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위 차량들과 충격하면서도 옆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방향을
바로 잡거나 옆 건물이나 차량들을 피하면서 직진으로 나아가는 장면, 피고인이 위 보
행자들을 충격하여 역과할 당시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 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비상등이 켜져 있었던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기어, 운전대 등을 조작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은 우리집손두부집에서 상당한 양의 술
을 마셨음에도 위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대리운전을 부
른 사실도 없는 점,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이 사건 자동차
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탑승한 시각이 17:27경으로
당시 7월 중순의 한 여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후 불과 8분 만(17:35경)에 피고
인이 위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시동을 걸었던 사정, 그로부터 3분 후인
17:38경 기어를 변속하고 주행을 시작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 차량 내
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기록 309쪽 참조), 잠을 자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였
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자동차에 설치된 기어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P-R-N-D 순으로 되어 있고 기어를 P단계에서 D단계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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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변속레버에 부착되어 있는 기어봉 버튼을 눌러
야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의식적인 조작 없이 무의식 또는 자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
기어가 D단계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할 당시 기어를 D단계로 해 두고 주차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사이
드브레이크를 풀고 시동을 건 이후에도 일정 시간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피고
인이 기어를 조작한 이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자동차는 기어가 D단계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인바(감정의뢰회보, 수사기
록 489, 490쪽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기어
가 P단계인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후 기어를 D단계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기어를 D단계로 해 두고 주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이 사건 자동차에 들어간 것일 뿐 이 사
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
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① 앞서 본 피고인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등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차량과 피해자들에 대한 충격 경위, 정도 및 피해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
인은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보행자인 피해자 G, H를 역과한 직
후 ‘25.9km/h’였던 이 사건 자동차의 평균속도가 피해자 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
돌하기 직전까지 ‘73.8km/h'까지 올라갈 정도로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③ 피고인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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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운전자의 의지와 반하는 가속 현
상은 식별되지 않고, 급발진을 유발할만한 특이 현상 및 흔적도 식별되지 않으며, 변속
레버, 가속 및 제동시스템 등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로 판명된 점(수사기록 490
쪽 참조),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
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충격 이후 그 충격이
나 차량 고장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피고
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진행되다가 정지하게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G, H를 충격하고도 이 사건 자동차를 멈추지 않은 채 100미
터 이상을 더 진행하다가 삼거리 전방에 위치한 **** 건물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
고 경위나 발생장소, 피해 정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할 의사로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차 사고로 인하여
멈추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
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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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도주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특별가중영역(4년~9
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나. 제2범죄(위 가.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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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범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9년) + 제2범죄 상한의
1/2(4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
던 2명의 피해자들 포함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좁은 이면도로를 질주하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
격·역과한 후 주차 또는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
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전방에 있던 ****
를 들이받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 역시 참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범행을 전부 부인하
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지인들이 망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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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
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이고, (우측 다리절단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중 일정 부분은 회복된 것으
로 보이는 점, G의 유족들이 수령한 유족구조금(17,628,870원)에 대한 검찰청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전액 납부한 점
판사 이상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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