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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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25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피해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피해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 일시: 2020. 4. 25. 19:00경 - 장소: ****지역 - 행위: 승용차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넘어뜨림 - 결과: 피해자가 우측 발 중족골 골절 등으로 약 5주간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음 - 행위: 피해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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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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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과 2회의 수술을 받았고, 상당 기간 통원·재활치료를 받으며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함
- 피해자가 시각장애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음
-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함
-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이 없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
- 동종 전과가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금전적 피해 일부가 보험처리로 변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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