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 1심2013-04-24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피고 B: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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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81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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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일 새벽 6시 10분경, 피고인 B는 부산 OO지역 도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동승자인 피고인 A를 태우고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타이어 부분으로 도로변을 걷던 피해자(여성, 당시 49세)의 팔과 머리 부위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한편 동승자였던 피고인 A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 동행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나는 택시 승객이고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 B가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동승자인 피고인 A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증인이 되겠다고 말하며 도주 시간을 벌어준 혐의(도주차량 방조)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동행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 내용, 차량 운행기록 분석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와 동행자의 진술이 사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해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는 사고 신고 당시 차종이나 차량 번호는 몰랐지만, 피고인 B의 인상착의(왼쪽 귀에 귀걸이 3개 등)에 관해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고 이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다.
  • 피고인 B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전화번호가 실제 콜센터 번호와 8자리 중 4자리가 일치하는 점도 허위 진술의 정황으로 받아들여졌다.
  • 피해자와 동행자는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피고인 B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이 확인됐다.
  • 사고 차량의 운행기록(타코미터) 분석 결과가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첫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다가 마지막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법원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범죄가 중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는다. 또한 동승자라도 허위 정보를 알려주는等方式으로 도주를 도우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고 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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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죄사실이 중함
  •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서 극히 사실을 왜곡하여 사법관을 기망함
  • 죄질도 극히 좋지 못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8811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묩조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최용락(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A'(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픸사 B'(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4.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2 - 피고인은 ****픸 쏘나타 택시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6:10경 사회 최구인 B를 조섘석에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위하 여 부산 동구 ****에 있는 **** 앞 도띜를 **** **** 묩면에 서 **** 묩면으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도띜변으띜 주차댜 차량, 보행하던 사람들이 다섘 있었으므띜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좌우를 잘 살펴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우촡 사 이드미러앀 타이어 부분으띜 우촡 도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의 팔과 묜 부위를 충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견관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 06:10경 윜1항과 같이 B이 피해자 C을 충격하고도 즉시 윕차 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함에 있어 이를 돕괰 위하 여 윜1항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묏 그 동행자 D에게 다가가 “나는 택시승객이고, 증인을 서주겠다”는 취지띜 약 5분간 대핔를 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핔번픸를 알뜤 주는 등 B이 도주할 섘 있는 시간을 벌어줌으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C, D의 각 법윕진선 - 3 -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타코미터 그래프 윕묀분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조 (업무상과실쵘상 후 도주의 윐) 피고인 B: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 조, 윜32조 윜1항(업무상과실쵘상 후 도주묩조의 윐) 1. 묩조감경 피고인 B: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유죄 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섘사괰관에서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C 묏 D의 진선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프장에서 직윑 경험 하지 않고는 할 섘 없는 생생한 대핔내용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댘고 있 고, 그러한 진선은 객관윁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뵙성이 높은 윐, C은 이 사건 교통 사고 신고 당시 사고차량의 차종이나 차량번픸를 알지 못하씀으나 피고인 B의 인상착 의(왼쪽 귀에 귀걸이 3개 등)에 대하여 뵄교윁 윕핕하게 진선하고 있고, 이러한 진선은 - 4 - 객관윁 사실과 일쵘하는 윐, 피고인 B가 프장에서 C에게 알뜤준 위핔번픸가 ****띜 나뵄콜 위핔번핔앀 8자리 중 4자리가 일쵘하는 윐, C과 D은 이 사 건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실윜띜 피고인 B가 상당한 양의 선을 마신 상태씀던 윐, 이 사건 사고차량의 타코미터 괰띝이 피고인의 변소앀 위픀 일쵘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 B는 윜1회 변띠괰일에 사실관계를 인윕하 다 마지막 변띠괰일에 진선을 번복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덐 유죄띜 인윕댜다.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픸조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죄사실이 중한 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을 넘어서 윁극윁으띜 사실을 앜곡하여 섘사괰관 묏 사법괰관을 괰망하뜤고 한 윐에서 죄질도 극히 좋지 못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범죄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 들에게 모덐 실픕을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위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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