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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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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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8일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B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1차로로 피했고, 그 과정에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C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셀토스 운전자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D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동승자 피해자E(24개월)는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카니발 운전자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F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동승자 G(3세)와 H(5세)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차량 손괴도 발생해 카니발 승합차는 수리비 약 2,582,501원 상당이 들었고, 셀토스 승용차는 폐차됐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2월 18일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셀토스 차량이 1차로로 피하면서 카니발 차량을 충돌하게 해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을 가장 중요한 과실로 봤다.
  •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기를 할 때 가속하는 등으로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셀토스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던 점을 근거로,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 다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는 것은 주변 차량의 예상을 벗어나는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를 냈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고 도주하면 도주치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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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serious_inju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도1330·대법원·2010-10-14·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여 중대한 사고 야기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과실 부인,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감경 사유2건
  • 비접촉 사고로 확정적 인식 어려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53-5)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4.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18. 11:45경 경기 **** 지점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 2 - 행하다가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하여 차로 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피하면서 위 셀토스 승용차 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 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 자 E(여, 24개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G(여, 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H(남, 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582,5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합차를, 위 셀토스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 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자신의 잘 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 부터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2차 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 기를 할 당시 가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 점(2차로의 셀토스 차량은 자신의 앞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속력이 줄어들었을 뿐 이다), 피해자인 위 셀토스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차 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 는 점,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 - 4 - 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 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함으로써 중대 한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 5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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