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8일 오전 11시 4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B 운전의 셀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1차로로 피했고, 그 과정에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C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셀토스 운전자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D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동승자 피해자E(24개월)는 치료일수 미상의 경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카니발 운전자 피해자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F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동승자 G(3세)와 H(5세)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차량 손괴도 발생해 카니발 승합차는 수리비 약 2,582,501원 상당이 들었고, 셀토스 승용차는 폐차됐다.
- 피고인A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2월 18일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셀토스 차량이 1차로로 피하면서 카니발 차량을 충돌하게 해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점을 가장 중요한 과실로 봤다.
-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셀토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기를 할 때 가속하는 등으로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셀토스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4차로에서 3차로가 아닌 2차로까지 대각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정상 진행하는 셀토스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우리와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질문하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던 점을 근거로, 자신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 다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는 것은 주변 차량의 예상을 벗어나는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를 냈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고 도주하면 도주치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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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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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로를 한 번에 변경하여 중대한 사고 야기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과실 부인,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 비접촉 사고로 확정적 인식 어려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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