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노466울산지방법원 2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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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46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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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9월 20일 오후 9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여, 31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 붙어 진행했다.
  • 피고인은 브레이크 조작이 미숙해 앞차의 뒷범퍼를 자신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와 동승자 피해자 B가 목과 허리 부위에 염좌 및 긴장 진단(약 2주 치료 필요)을 받았다.
  • 사고 충격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했고, 차량에는 스치거나 찍힌 정도의 페인트 자국만 남았다.
  • 피해자 A는 사고 다음 날 직접 차를 운전해 미용사 실기시험을 치렀고, 피해자 B도 다음 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 두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같은 병원에 입원해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했지만,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주사와 열치료 정도였다.
  • 피고인은 사고 후 곧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앞차를 추돌해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도주차량죄가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뜨린 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법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사고 충격 흔적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미세했고, 충격 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 날 각각 실기시험을 치르고 회사에 출근하는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했고, 입원 중 받은 치료도 주사와 열치료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중시했다.
  • 피해자 A는 사고 전부터 목뼈와 어깨에 염좌·긴장 병력이 있었고, 피해자 B도 과거 허리 염좌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부상이 사고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고 봤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주차량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원심을 깨고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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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60****-2******),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유시동(기소), 배석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고단3864 판결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 의 극히 경미한 상처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 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여, 31세) 운전의 ****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 불상의 속력 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 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 3 - 피해자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 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 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 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 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 고인은 2011. 9. 20. 21:1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 철길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 페달 조작 미숙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한 점, ②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 충격 흔적은 육안으로는 쉽게 - 4 -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 역시 그 충격 흔적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그저 스치거나 찍힌 정도의 미세한 페인트 자국 등의 흔적만 남은 점에 비 추어(증거기록 9 내지 12, 28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정도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의 충격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1. 9. 21. 12:30부터 17:00까지 미용사 실기시 험을 치렀으며, 실기시험을 치룬 뒤 병원에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였 고(공판기록 33, 148면), 피해자 ****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고, 다음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40, 41면), ④ 피해자 ****은 위와 같이 미용사 실기시험을 치룬 뒤 ****에 내원하 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좌상’의 진단을 받고 9일 간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피해자 ****의 양쪽 어깨와 경부에 특이한 외상이나 내 상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의 일종인 열치료 등을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공판 기록 33, 60면 이하), 피해자 **** 또한 피해자 ****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오후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피해자 ****에 게 특이한 외상이나 내상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가 입원기간 동안 받 은 치료 역시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열치료 등을 받는 정도에 불과한 점 에 비추어(공판기록 39-1, 73면 이하), 당시 피해자들의 상태가 불편함을 줄 수는 있 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 ****은 - 5 -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목뼈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기왕증이 있었고, 피해자 이 OO는 2009. 7. 13.경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기도 한 점 (공판기록 101, 10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해가 왔다거 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 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중 제2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의 승 용차를 수리비 308,2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중 제3면 제4행의 “각 진단 서, 각 입원사실확인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 기재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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