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 1심2017-03-27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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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37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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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6. 12. 21:4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3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170,148원 상당의 차량 손괴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2. 21:4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3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170,148원 상당의 차량 손괴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 일시: 2016. 6. 12. 21:45경 - 장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7.2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 - 상태: 피고인 화물차 운전, 누범 기간 중 - 행위: 4차로로 차선 변경 중 3차로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 차량 충격 - 피해: 피해자 E, F 각 약 2주간 치료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 차량 수리비 약 3,170,148원 - 결과: 구호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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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6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민수영(기소), 김호준, 김연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1:4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7.2km 지점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량 통행 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넘어 3차로를 침범함으 로써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후론트범퍼커 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170,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시디(CD)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E), 진단서(F)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 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 인정) : 5명 ○ 무죄(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 불인정)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4.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3,000,000원 : 1명 ○ 벌금 5,000,000원 : 3명 ○ 벌금 10,000,000원 : 2명 ○ 벌금 15,000,000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오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우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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