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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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37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6. 12. 21:4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3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170,148원 상당의 차량 손괴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2. 21:4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3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3,170,148원 상당의 차량 손괴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 일시: 2016. 6. 12. 21:45경 - 장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7.2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 - 상태: 피고인 화물차 운전, 누범 기간 중 - 행위: 4차로로 차선 변경 중 3차로 침범하여 피해자 E 운전 차량 충격 - 피해: 피해자 E, F 각 약 2주간 치료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 차량 수리비 약 3,170,148원 - 결과: 구호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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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6월)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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