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 1심2026-02-24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4. 16. 04: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가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2차로를 일부 침범하면서 운전하는 과실을 범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B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은 약 55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를 돌보거나 연락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진단서 및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범죄 사실을 뒷받침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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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불량
  •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수차례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93****-1), 무직 검 ****(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4. 16. 04:40경 ****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 - 2 - 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 중 2차로를 일부 침범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최○ 길(남, 62세) 운전의 ****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5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일반진단서 1.사고현장사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 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정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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