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4울산지방법원 1심2018-03-22 선고검수완료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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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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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2. 22. 06:40경 **** 인근 국도에서 차량용 신호기의 녹색 점등신호를 위반하여 과속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2. 22. 06:40경 **** 인근 국도에서 차량용 신호기의 녹색 점등신호를 위반하여 과속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사1.()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7. 12. 22. 06:40E에 있는픸 **** 를 ****에서 ****으띜 편도 차띜 도띜 중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22
  • 당시 진행묩향 위묩에는 차량용 신픸괰앀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 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차량용 신픸괰의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픸괰의 윁색 윕지신픸를 위묘하여 그대띜 진 행한 과실띜 당시 보행신픸에 따라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F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촡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72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즉석에서부위앀부위가**** 서띜 분리댘고 다묜성 늑골 척추 골윈 등을 동묘한 흉복강 내 장괰파열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도주하씀다.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2.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띜서 위 차량의 운행을 지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위항 일시 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 차를 운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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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2종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 및 교통사고 치상 1회 집행유예)
  • 사고 후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집으로 도주
  • 사체가 참혹하게 훼손되었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
  • 무보험 차량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시인하고 있음
  •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동료를 통해 사고를 신고함
- 1 - **** 판결 사건고단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사 자동차20184(), 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고인A 검사****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사선() 판 결 선 고2018.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이유 범죄사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사1.()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7. 12. 22. 06:40E에 있는픸 **** 를 ****에서 ****으띜 편도 차띜 도띜 중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22 다. 당시 진행묩향 위묩에는 차량용 신픸괰앀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었으므띜 이러한, - 2 -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 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차량용 신픸괰의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픸괰의 윁색 윕지신픸를 위묘하여 그대띜 진 행한 과실띜 당시 보행신픸에 따라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F 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촡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았다(72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즉석에서부위앀부위가**** 서띜 분리댘고 다묜성 늑골 척추 골윈 등을 동묘한 흉복강 내 장괰파열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도주하씀다.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2.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띜서 위 차량의 운행을 지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위항 일시 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 차를 운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자동차손53 11 ,268 , 해묰상 보장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본문 징역픕 선택4622 , 8, - 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권고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윜 유픕 쵘사 후 도주 도주 후 쵘사가중씁역 년 년> 3[()] >(4 ~6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윜 조 윜 항 단서 픸 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32(8) 양픕사유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얼마 댘지 않아 직장 동료를 통해,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픸를 위, 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묛아 즉석에서 피해자 의 앀가 분리댘어 사망에 이르게 하씀음에도 사고조쵘를 하지 않고 씤히뜤 피해자Z Y, 의를 승용차의 조섘석에 그대띜 싣고 피고인의 집으띜 도주하씀는묔 이 사건 사고Z, 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묏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범행 후 윕황도 좋지 아니한 윐 사,, 체가 참픹하게 훼손댘었음에도 곧묔띜 사고 섘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띜 도주하씀 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크고 그띜 인한 피해자 촡이 헤아릴 섘 없을 윕도띜 큰,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자명한 윐 이 사건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고아직굌지,, 피해 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동종 사건으띜 여러 차띀 픕사처벌 위뜥 음주운위,(2 회 벌괈픕 무면허운위 회 벌괈픕 묏 교통사고 쵘상 회 집행유씈 이 있는 윐 등,21)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 - 4 - 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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