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 A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B을: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0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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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7일 밤 11시 38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 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34세)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양다리 골절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 A는 곧바로 정차해 보행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 약 1분 뒤인 밤 11시 39분경, 피고인 B는 택시를 업무로 운전해 같은 장소를 시속 약 4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했다.
  • 피고인 B는 앞서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같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했고, 보행자는 두부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 피고인 B 역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는 주변 목격자들이 했고, 피고인 B는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빼라는 지시를 받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무보험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고, 약 1분 뒤 피고인 B는 택시를 몰다 도로에 넘어져 있던 같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역시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 모두 사고 후 구호·신원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미 구조대원 등이 피해자를 후송한 뒤에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를 도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사고 관계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법원은 풀이했다.
  • 이 사건 신고는 주변 목격자들이 했고 피고인 B는 구호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오기 전까지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보험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점, 사고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기만 해 치명적인 2차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피해자나 경찰에 알려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처벌받는다. 이미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후송했더라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뜨면 도주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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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49·울산지방법원·2014-03-20·1심·유죄 (형 선고)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85·대구지방법원·2015-12-10·2심·무죄로 파기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08·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형량 변경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수,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A: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보행자 중상 입힌 점, 1차사고 후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지켜보기만 함으로써 치명적인 2차사고를 직접 유발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 피고인 B: 이 사건 2차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는 동안 누차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피해자가 1차사고로 인하여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도로에 쓰러져 있어 미리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점, 1차사고 직후 목격자에 의한 사고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것까지 확인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그aparte 따로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는 많지 않았던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0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검 사김원학(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종상, 성군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 2 - 피고인은 2013. 1. 7. 23:38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한화증권 앞 도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두****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번영사거리 방면에 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 23:39경 **바****호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제1의 나항의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 3 -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피고인 B] 1.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 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검증조서 1. CCTV 영상캡쳐,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2차사고 시각기재 정정필요 확인)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피고인B의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피 해자를 후송한 후에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 4 -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 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 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 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신고는 주변 목격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전혀 기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사 고 장소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경찰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목격자들과 함께 있다가 차를 빼라고 지시받음 을 기화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상, 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8조(유기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점, 1차사고 후 인 근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지켜보기만 함으로써 치명적인 2차사고를 직접 유발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며, 위 피고인에게는 폭력· 교통범죄 등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 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어 있는 동안 누 차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 6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이 사건 2차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1차사고로 인하여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도로에 쓰러져 있어 미리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점, 1차사고 직후 목격자에 의한 사고신고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것까지 확인하 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그밖에 따로 구호조치를 취할 여지는 많지 않았던 점, 공제조합 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207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207 피고인:B 판결내용: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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