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 1심2026-08-20 선고검수완료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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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178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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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었다.
  • 당시 맞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B가 직진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인A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좌회전을 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연석에 부딪혔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2,826,581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사고가 난 뒤에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B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826,581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다. 그런데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영상을 통해 피고인A가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무작정 좌회전을 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B가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녹색 직진 신호가 켜져 있을 때 맞은편 차선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A가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사고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가던 길을 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스스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되뇐다 해도, 자신의 잘못된 운전으로 사고가 났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도주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맞은편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성립한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믿었다는 주관적 생각만으로는 도주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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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 상해 발생 및 차량 손괴
  • 사고 후 구호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감경 사유2건
  •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조소현(기소), 박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권만수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5. 3.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 (주소생략) B주유 - 2 - 소 편도 3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녹색 직진 신호가 켜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맞은 편 차선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해 자 C(남, ****)가 (차량번호 생략) ****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 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게 하여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도로 연석 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수리비 약 2,826,581원이 들도 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 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 3 -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사고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오 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무작정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위험한 좌회전을 하였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가던 길을 갔으니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 다. 피고인은 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몰라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는 취 지로 주장하지만(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의 잘못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피고인이 스 스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되뇐다고 하여 사고 발생에의 피고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판시 각 범행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현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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