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178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6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었다.
- 당시 맞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B가 직진 신호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인A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좌회전을 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연석에 부딪혔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는 약 2,826,581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사고가 난 뒤에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B의 차량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826,581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다. 그런데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영상을 통해 피고인A가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무작정 좌회전을 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B가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녹색 직진 신호가 켜져 있을 때 맞은편 차선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A가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사고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가던 길을 갔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스스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되뇐다 해도, 자신의 잘못된 운전으로 사고가 났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도주 고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맞은편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성립한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믿었다는 주관적 생각만으로는 도주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상해 발생 및 차량 손괴
- 사고 후 구호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