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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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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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47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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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6일 새벽 5시 3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 A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여성, 26세)이 각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또한 수리비 약 181,000원 상당의 자전거도로 펜스가 손괴되었다.
  • 사고 후 A는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였던 피고인 B은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도주를 부추겼다.
  • B은 또한 피해자에게 112·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사고 수습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펜스도 손괴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피고인 B은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 도주를 부추긴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사고 후 피해자들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상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 A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도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피해자 송○○는 A가 B에게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B도 검찰에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A의 구호조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송○○가 경찰·검찰·법정에서 일관되게 B이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 사실과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A는 경찰관 도착 후 바로 현장을 이탈했고, B은 그 후 피해자들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사건을 숨기려 했다.
  • B은 '과실범에 대해서는 교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도주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친 운전자는 엄중히 처벌받으며, 옆에서 '그냥 가라'고 부추긴 동승자도 도주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고 후에는 반드시 피해자 구호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변 사람의 부추김에 넘어가 도주하면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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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이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의 동기나 범죄 이후의 정황이 불량함
  • 경찰관인 피고인 B의 신분,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 초범
  •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만 원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손상된 자전거 휀스 피해액 181,000원 정도
  • 피고인 B 초범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단247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사(철회)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마. 범인도피 피 고 인1. 가. 나. A 주거 등록기준지 2. 다. 라. 마. B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조은수(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 2 -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05: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구 **** **** 앞 도로를 ○**** 방향에서 ****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 앞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 휀스 및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고○○(여, 26 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송○ ○(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 - 3 - 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1,000원이 들 정도로 일산동구청 소유의 자전거 휀스를 손괴하 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이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고○○에게 112, 119 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A에게 그냥 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여 A로 하 여금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고○○, 송○○의 각 진술기재 1. 고○○, 송○○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119 신고내용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용확인),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사고 후 미 조치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및변호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사고 현장에 피해자 고○○, 송 ○○과 같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또 피고인은 동승 자인 B에게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 의사가 없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 판단 - 5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A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 한다). ①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상해 를 입었는지 여부와 상해의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이후 경 찰관서 등에 사고 장소, 부상자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경찰관 이민 등이 출동한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 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고○○는 피고인과 연락 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③ 피해자 송○○은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들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말 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병원 에 데려가 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A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여 A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교사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 도 A는 취한 상태여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A가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은 피고인 - 6 - 의 교사 때문이 아니라 장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 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과실범에 대하 여는 교사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교사범이 성립 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송○○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그냥 가라’고 한 사실 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송○○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실제로 A는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곧바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 로 진술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였다. ③ A가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보고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송○○가 A에 게 경찰관 쪽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점,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 고○○ 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당시 A가 피고인의 교사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상 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 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 7 -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등 참조), A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피고인 이 주장하는 원인이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 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 6955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또 충격한 자전거 휀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이 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의 동기나 범죄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 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손상된 자전거 휀스의 피해액이 181,000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교사하였다. 경찰관인 피고인의 신분,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8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손상된 자전거 휀스의 피해액이 181,000원 정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에게 “본인이 경찰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경찰관 에게 동승자는 없었으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지나가는 사 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여 출동경찰관이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는 등의 수사를 하는 것을 곤란하 게 하고, A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 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 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 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 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59 판결 등 참조). - 9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 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고○○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을 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에게 직접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을 운전자로 지 목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② 고○○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자 ‘기억나지 않는 다’고 소극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다른 사람 또는 허무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여 진술하 지 않았다.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를 보면 그 외의 사고 상황에 관하여는 출동한 경찰관도 더 묻지 않았고, 고○○도 추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2015. 7. 19. 사고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A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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